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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실질 주체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744
판결 요약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회사 운영·경영에 관여하고 주식 보유, 사업 목적 설정 등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부인의 주장만으로는 실질 대표가 아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상대표이사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 #실제경영 #대표이사 귀속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렸고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상여소득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상여소득 처분을 막기 어렵습니다. 실제 경영 참여, 주식보유 등 실질 운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 활동했고, 대외적 증거와 주식보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주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관여 범위, 내부 책임,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판결은 납세의무자 판단 시 등록 명의와 실질 귀속자를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각종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관계자 확인서 등 일부 거래처 증거로 대표이사 실질운영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 등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며, 계좌 거래, 주식보유, 경영 참여 정황 등 실질 증거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판결은 제3자 진술 및 확인서의 신빙성이 낮고, 계좌·주주관계 등 실질상 운영 및 귀속 정황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대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37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25,1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는 2018. 3. 13. 설립된 프랜차이즈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9. 4. 1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8.부터 2018. 6.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20.3. 13. 해당 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하였고, 그 결과 추계소득금액 521,766,614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일수인 61일에 해당하는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1. 8. 13. 원고에게 11,159,721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자료파생 하였다.

라. 피고는 OOO세무서장의 자료파생에 따라 2022. 11. 15.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액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25,18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5.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보수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여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2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을제5호증 내지 을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BB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정정신고서에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법인사업 실지대표자 확인서에는 원고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의 진행 경과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동기가 충분하다. 증인 김BB은 이 법정에서 ➀ 주식이 있어야 대표이사가 되는 줄 알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잘못 처리하였고, ➁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의 주식은 바로 양도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BB은 주식회사 CCC 디자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4년 정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김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주식양도계약서는 피고는 물론 이 법정에도 제출된바가 없어, 김B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원고의 형 허D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EEEE디자인(이하 ⁠‘EEEE디자인’이라 함)의 주요 사업이었던 약국인테리어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한 점, 이 사건 회사의 2018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거래한 거래처 중 약 30%가 EEEE디자인인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점, 이 사건 회사는 EEEE디자인이 임차하고 있던 사무실을 임차하여 월차임을 지급하면서 EEEE디자인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온 점,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원고는 사무실 내 자리를 이동하여 허DD과 둘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EEEE디자인과 이익과 비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EEEE디자인의 대표자인 허DD과 형제 관계로서 그와 같은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FF금속, 주식회사 GG타일, HHH부엌가구, III샤브보트의 대표자 등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KK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김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➀ 거래처들과의 협의를 김BB이 진행하였다면 거래처들로서는 대표이사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➁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김KK에게 현금이 지급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김KK은 4대 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어 위와 같이 현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김KK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김KK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김KK은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서 보면 위 사실확인서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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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실질 주체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744
판결 요약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회사 운영·경영에 관여하고 주식 보유, 사업 목적 설정 등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부인의 주장만으로는 실질 대표가 아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상대표이사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 #실제경영 #대표이사 귀속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렸고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상여소득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상여소득 처분을 막기 어렵습니다. 실제 경영 참여, 주식보유 등 실질 운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 활동했고, 대외적 증거와 주식보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주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관여 범위, 내부 책임,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판결은 납세의무자 판단 시 등록 명의와 실질 귀속자를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각종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관계자 확인서 등 일부 거래처 증거로 대표이사 실질운영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 등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며, 계좌 거래, 주식보유, 경영 참여 정황 등 실질 증거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판결은 제3자 진술 및 확인서의 신빙성이 낮고, 계좌·주주관계 등 실질상 운영 및 귀속 정황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대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37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25,1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는 2018. 3. 13. 설립된 프랜차이즈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9. 4. 1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8.부터 2018. 6.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20.3. 13. 해당 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하였고, 그 결과 추계소득금액 521,766,614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일수인 61일에 해당하는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1. 8. 13. 원고에게 11,159,721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자료파생 하였다.

라. 피고는 OOO세무서장의 자료파생에 따라 2022. 11. 15.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액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25,18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5.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보수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여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2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을제5호증 내지 을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BB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정정신고서에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법인사업 실지대표자 확인서에는 원고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의 진행 경과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동기가 충분하다. 증인 김BB은 이 법정에서 ➀ 주식이 있어야 대표이사가 되는 줄 알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잘못 처리하였고, ➁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의 주식은 바로 양도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BB은 주식회사 CCC 디자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4년 정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김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주식양도계약서는 피고는 물론 이 법정에도 제출된바가 없어, 김B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원고의 형 허D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EEEE디자인(이하 ⁠‘EEEE디자인’이라 함)의 주요 사업이었던 약국인테리어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한 점, 이 사건 회사의 2018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거래한 거래처 중 약 30%가 EEEE디자인인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점, 이 사건 회사는 EEEE디자인이 임차하고 있던 사무실을 임차하여 월차임을 지급하면서 EEEE디자인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온 점,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원고는 사무실 내 자리를 이동하여 허DD과 둘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EEEE디자인과 이익과 비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EEEE디자인의 대표자인 허DD과 형제 관계로서 그와 같은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FF금속, 주식회사 GG타일, HHH부엌가구, III샤브보트의 대표자 등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KK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김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➀ 거래처들과의 협의를 김BB이 진행하였다면 거래처들로서는 대표이사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➁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김KK에게 현금이 지급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김KK은 4대 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어 위와 같이 현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김KK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김KK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김KK은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서 보면 위 사실확인서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