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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지급청구 요건과 채권자대위권 성립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나2375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근거·요건이 다르며, 압류통지된 경우 채권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채권 #압류금 지급청구 #채권자대위권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 제52조에 근거한 압류금 지급청구가 채권자대위소송과 동일한가요?
답변
압류금 지급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와는 근거·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소송과 채권자대위 소송의 근거·요건이 다르다고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2. 압류 통지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없고,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판결은 압류통지된 피압류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아닌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함을 설시했습니다.
3. 압류된 채권 행사에 관한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채권자대위권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판결은 압류된 채권은 체납자인 채권자가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비적 청구가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항변은, 압류금 지급청구와 요건이 다름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판결은 압류금 지급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구별되므로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1심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37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5. 4. 9., 2015. 4. 10., 2015. 4. 15., 2015. 4. 20., 2015. 4. 23., 2015. 5. 7. 각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1,9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10쪽 8행 ⁠“갑 제12, 15 내지 19, 20, 22호증”을 ⁠“갑 제12, 15 내지 19, 20, 22, 24호증”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2행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 ④ CCC은 2014년도에 본인 명의로 PPP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BB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BB 명의로 PPP 주식을 취득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본안 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인 BBB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예비적 청구의 근거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에 관한 조항으로,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23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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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지급청구 요건과 채권자대위권 성립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나2375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근거·요건이 다르며, 압류통지된 경우 채권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채권 #압류금 지급청구 #채권자대위권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 제52조에 근거한 압류금 지급청구가 채권자대위소송과 동일한가요?
답변
압류금 지급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와는 근거·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소송과 채권자대위 소송의 근거·요건이 다르다고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2. 압류 통지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없고,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판결은 압류통지된 피압류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아닌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함을 설시했습니다.
3. 압류된 채권 행사에 관한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채권자대위권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판결은 압류된 채권은 체납자인 채권자가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비적 청구가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항변은, 압류금 지급청구와 요건이 다름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판결은 압류금 지급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구별되므로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1심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37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5. 4. 9., 2015. 4. 10., 2015. 4. 15., 2015. 4. 20., 2015. 4. 23., 2015. 5. 7. 각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1,9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10쪽 8행 ⁠“갑 제12, 15 내지 19, 20, 22호증”을 ⁠“갑 제12, 15 내지 19, 20, 22, 24호증”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2행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 ④ CCC은 2014년도에 본인 명의로 PPP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BB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BB 명의로 PPP 주식을 취득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본안 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인 BBB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예비적 청구의 근거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에 관한 조항으로,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23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