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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1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2375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5. 4. 9., 2015. 4. 10., 2015. 4. 15., 2015. 4. 20., 2015. 4. 23., 2015. 5. 7. 각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1,9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10쪽 8행 “갑 제12, 15 내지 19, 20, 22호증”을 “갑 제12, 15 내지 19, 20, 22, 24호증”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2행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 ④ CCC은 2014년도에 본인 명의로 PPP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BB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BB 명의로 PPP 주식을 취득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본안 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인 BBB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예비적 청구의 근거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에 관한 조항으로,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23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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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1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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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375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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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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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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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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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5. 4. 9., 2015. 4. 10., 2015. 4. 15., 2015. 4. 20., 2015. 4. 23., 2015. 5. 7. 각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1,9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10쪽 8행 “갑 제12, 15 내지 19, 20, 22호증”을 “갑 제12, 15 내지 19, 20, 22, 24호증”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2행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 ④ CCC은 2014년도에 본인 명의로 PPP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BB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BB 명의로 PPP 주식을 취득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본안 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인 BBB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예비적 청구의 근거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에 관한 조항으로,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채권자대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23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