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XXX이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7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AAAA문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26.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1,303,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시장이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8,130,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갑 제11호증의 1 내지 4)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16, 17행의 “원고가 위약금을 받은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분을 “원고에게 위약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XXX 3․4지구 토지소유주들 모임’이나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그들과 함께 피고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법무법인(유) OO이 ‘XXX 3․4지구 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XXX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다만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들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인 윤AA과 원고 종중원들 소유의 다른 토지도 함께 XXX에게 매도하게 되면서 윤AA의 동생인 윤B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XXX 3․4지구 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명단에 원고 명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08. 9. 29. 또는 2008. 10. 23.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재무이사인 윤DD과 XXX의 대표이사인 황OO은 2009. 9. 14.경 XXX이 2009. 10.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09. 10. 15.경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09. 9. 14. XXX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해제 통고서를 보내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XXX의 대표이사인 황OO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황OO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XXX에 이행의 최고나 이행의 제공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적어도 2009. 9. 14.경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XXX이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3. 26.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이 2008. 9. 29. 또는 2008. 10. 23.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2009. 9. 14. XXX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최고하기 이전에도 원고와 함께 XXX에 토지를 매도한 종종원 윤CC은 2009. 5. 20. XXX에 대책위원회의 명의로 잔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지주들의 날인을 받아 통지서에 첨부하였는데, 당시 첨부한 ‘이미 통보한 지주 명단’란에 원고의 당시 대표자 윤AA(연번 6번)과 원고를 지칭하는 “AAAA AA”(연번 14번)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후 윤CC은 다른 토지소유자 12명과 연서하여 2009. 10. 30.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의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9. 11. 19.에는 다른 토지소유자 19명과 연서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위 각 민원 명단에는 원고나 원고의 당시 대표자 윤AA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그 무렵 윤AA의 동생인 윤BB은 다른 토지소유주 25명과 연서하여 피고 ○○○시장에게 “기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보류 민원을 취하하며,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주민들이 잔금을 하루 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민원취하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명단에는 “윤AA, AAAA AA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윤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9. 29.경 및 2009. 9. 14.경 XXX에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일정 기간 도과시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더라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였다거나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XXX에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2008. 9. 29.경 및 2009. 9. 14.경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2008. 9. 29. 또는 2008. 10. 23. 이후 및 XXX에 대한 위 2009. 9. 14.자 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민원취하 및 탄원서 등의 명단에 원고와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윤AA의 명의가 여전히 기재되어 있었고, XXX이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약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09. 9. 14.경 이후 XXX이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경까지도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윤BB은 제1심법원에 “본인이 주민대표로 민원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나 윤AA의 위임 없이 임의로 민원취하 및 탄원서 등의 명단에 원고와 윤AA의 명의를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2020. 11. 24.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윤BB의 관계, 위 진술서의 작성시점 및 제출시기, 윤BB이 임의로 원고 및 윤AA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원고나 윤AA이 윤BB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라)항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의 합의해제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두179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XXX 사이에 2009. 9. 14.경 XXX이 2009. 10.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XXX이 2009. 9. 1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을 독촉받고도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XXX이 원고에게 자신의 잔급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확정적․종국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XXX이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7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AAAA문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26.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1,303,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시장이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8,130,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갑 제11호증의 1 내지 4)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16, 17행의 “원고가 위약금을 받은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분을 “원고에게 위약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XXX 3․4지구 토지소유주들 모임’이나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그들과 함께 피고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법무법인(유) OO이 ‘XXX 3․4지구 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XXX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다만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들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인 윤AA과 원고 종중원들 소유의 다른 토지도 함께 XXX에게 매도하게 되면서 윤AA의 동생인 윤B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XXX 3․4지구 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명단에 원고 명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08. 9. 29. 또는 2008. 10. 23.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재무이사인 윤DD과 XXX의 대표이사인 황OO은 2009. 9. 14.경 XXX이 2009. 10.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09. 10. 15.경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09. 9. 14. XXX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해제 통고서를 보내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XXX의 대표이사인 황OO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황OO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XXX에 이행의 최고나 이행의 제공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적어도 2009. 9. 14.경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XXX이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3. 26.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이 2008. 9. 29. 또는 2008. 10. 23.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2009. 9. 14. XXX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최고하기 이전에도 원고와 함께 XXX에 토지를 매도한 종종원 윤CC은 2009. 5. 20. XXX에 대책위원회의 명의로 잔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지주들의 날인을 받아 통지서에 첨부하였는데, 당시 첨부한 ‘이미 통보한 지주 명단’란에 원고의 당시 대표자 윤AA(연번 6번)과 원고를 지칭하는 “AAAA AA”(연번 14번)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후 윤CC은 다른 토지소유자 12명과 연서하여 2009. 10. 30.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의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9. 11. 19.에는 다른 토지소유자 19명과 연서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위 각 민원 명단에는 원고나 원고의 당시 대표자 윤AA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그 무렵 윤AA의 동생인 윤BB은 다른 토지소유주 25명과 연서하여 피고 ○○○시장에게 “기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보류 민원을 취하하며,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주민들이 잔금을 하루 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민원취하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명단에는 “윤AA, AAAA AA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윤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9. 29.경 및 2009. 9. 14.경 XXX에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일정 기간 도과시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더라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였다거나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XXX에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2008. 9. 29.경 및 2009. 9. 14.경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2008. 9. 29. 또는 2008. 10. 23. 이후 및 XXX에 대한 위 2009. 9. 14.자 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민원취하 및 탄원서 등의 명단에 원고와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윤AA의 명의가 여전히 기재되어 있었고, XXX이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약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09. 9. 14.경 이후 XXX이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경까지도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윤BB은 제1심법원에 “본인이 주민대표로 민원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나 윤AA의 위임 없이 임의로 민원취하 및 탄원서 등의 명단에 원고와 윤AA의 명의를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2020. 11. 24.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윤BB의 관계, 위 진술서의 작성시점 및 제출시기, 윤BB이 임의로 원고 및 윤AA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원고나 윤AA이 윤BB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라)항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의 합의해제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두179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XXX 사이에 2009. 9. 14.경 XXX이 2009. 10.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XXX이 2009. 9. 1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을 독촉받고도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XXX이 원고에게 자신의 잔급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확정적․종국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