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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21누14338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제 소유관계, 주식 취득 경위,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책임이 쟁점이었으며, 퇴직금 형식의 자금 흐름·실질 운영관계·차명주식 사례,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인정 및 증여세 부과에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주식 소유 #증여세 부과 #실질소유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명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뚜렷하고 객관적이며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통상의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판결은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해도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금 명목과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관계가 타인에게 있다면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판결은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된 돈의 실질적 관리 및 주식취득 상황 등을 근거로 실질적 소유자를 중시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항소하면 어떤 점이 주요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유관계의 실질, 주주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유무, 입증책임 등이 주요 심리요소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판결은 실질적 소유 및 조세회피 목적 유무,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5. 명확한 증거 없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판결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명이 없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을 배척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43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게 한 2014. 2. 12.자 증여분 증여세 17,4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주식회사 ○○○인터넷서비스(이하 ⁠‘○○○인터넷서비스’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적어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퇴직금은 원고 소유의 돈인 점, BBB가 퇴직금 지급과 사용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본인 소유의 법정퇴직금으로 주식회사 △△△지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이 원고의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2, 11, 2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것이 아니라, 원고의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된 돈으로 BB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실제 BBB 소유이고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인터넷서비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퇴직금과그 초과분으로 구분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 인터넷서비스의 정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법정퇴직금과 그 초과분으로 구성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돈을 법정퇴직금과 그 초과분으로 준별하여 적어도 법정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자신의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BBB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CC은 BBB의 개인 자금까지 관리하였다. CCC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BBB가 사적으로 사용할 돈을 구분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 설립자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전부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인터넷서비스 퇴사 후 BB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지점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미 퇴사한 사람이 퇴사한 회사의 대표자 지시에 따라 퇴사한 회사의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원고의 근무장소, 업무 종류 및 방식이 퇴사 이전과 동일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인터넷서비스에서 실제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BBB는 웹하드 업체 운영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인터넷서비스와 주식회사 선한아이디가 직접 서버를 관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기술 담당 책임자인 원고가 퇴사하려고 하자 그 기회에 원고의 퇴사 형식을 취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된 돈으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BBB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을 통해 BBB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다가 처분하기도 하였다.

    ⑤ 주식회사 △△△기술지원 법무이사는 수사기관에서 ⁠‘BBB가 원고에게 원고가 □□□의 실소유자라고 진술할 경우 이 사건 법인 지분 일체를 실제로 양도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기술자이므로 회사 운영도 잘 모르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BB가 웹하드 업체 운영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BBB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법인에 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주식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BBB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 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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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21누14338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제 소유관계, 주식 취득 경위,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책임이 쟁점이었으며, 퇴직금 형식의 자금 흐름·실질 운영관계·차명주식 사례,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인정 및 증여세 부과에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주식 소유 #증여세 부과 #실질소유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명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뚜렷하고 객관적이며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통상의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판결은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해도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금 명목과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관계가 타인에게 있다면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판결은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된 돈의 실질적 관리 및 주식취득 상황 등을 근거로 실질적 소유자를 중시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항소하면 어떤 점이 주요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유관계의 실질, 주주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유무, 입증책임 등이 주요 심리요소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판결은 실질적 소유 및 조세회피 목적 유무,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5. 명확한 증거 없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판결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명이 없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을 배척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43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게 한 2014. 2. 12.자 증여분 증여세 17,4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주식회사 ○○○인터넷서비스(이하 ⁠‘○○○인터넷서비스’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적어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퇴직금은 원고 소유의 돈인 점, BBB가 퇴직금 지급과 사용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본인 소유의 법정퇴직금으로 주식회사 △△△지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이 원고의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2, 11, 2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것이 아니라, 원고의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된 돈으로 BB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실제 BBB 소유이고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인터넷서비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퇴직금과그 초과분으로 구분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 인터넷서비스의 정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법정퇴직금과 그 초과분으로 구성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돈을 법정퇴직금과 그 초과분으로 준별하여 적어도 법정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자신의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BBB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CC은 BBB의 개인 자금까지 관리하였다. CCC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BBB가 사적으로 사용할 돈을 구분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 설립자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전부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인터넷서비스 퇴사 후 BB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지점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미 퇴사한 사람이 퇴사한 회사의 대표자 지시에 따라 퇴사한 회사의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원고의 근무장소, 업무 종류 및 방식이 퇴사 이전과 동일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인터넷서비스에서 실제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BBB는 웹하드 업체 운영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인터넷서비스와 주식회사 선한아이디가 직접 서버를 관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기술 담당 책임자인 원고가 퇴사하려고 하자 그 기회에 원고의 퇴사 형식을 취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된 돈으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BBB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을 통해 BBB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다가 처분하기도 하였다.

    ⑤ 주식회사 △△△기술지원 법무이사는 수사기관에서 ⁠‘BBB가 원고에게 원고가 □□□의 실소유자라고 진술할 경우 이 사건 법인 지분 일체를 실제로 양도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기술자이므로 회사 운영도 잘 모르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BB가 웹하드 업체 운영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BBB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법인에 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주식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BBB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 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