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은 원고가 교부한 주식의 양도금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2-누-16010(2024.01.2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141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
[요 지] |
||||||||||||||||||||||||||||||||||||
(1심판결과 같음)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은 원고가 교부한 주식의 양도금액임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사 건 |
2022누160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위〇〇드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12.15 |
판 결 선 고 |
2024.01.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게 한 별지 ‘이 사건 거부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기주식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교부되어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이 사건 자기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다가, 2023. 2. 29.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2,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시행된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만 양도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자기주식은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자기주식이 무상으로 양도되지 않았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기주식 교부를 무상양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기주식 교부가 무상양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자기주식 교부의 법률상 원인인 원고가 임직원들과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주당 일정액으로 정하면서(제2조 제4호), 주식 부여방법은 신주발행 교부방식, 자기주식 교부방식, 차액주식 보상방식, 차액현금 보상방식 중 원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제2조 제2호), 그 중 차액주식 보상방식, 차액현금 보상방식은 원고가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직원들에게 행사차액(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약정 행사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의 주식 시가의 차액, 이하 같다) 상당의 자기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4조 제6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임직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주식 부여방법으로 차액주식 보상방식을 택하여 임직원들에게 행사차액 상당의 이 사건 자기주식을 교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자산의 변동은 임직원들에게 교부된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취득가액, 이하 같다) 상당의 순자산 감소뿐이다. 결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손익(-)으로 인정하여야 할 범위는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넘지 못한다.
②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원고에게는 행사차액 보상 채무가 발생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가목 1)에 따라 원고는 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행사차액 상당의 이 사건 자기주식을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행사차액과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산정하여 이러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였다(피고에 의하여 감액경정된 2018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포함한다).
처분손익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행사차액 보상 채무 부채와 순자산이 동일하게 감소되는 차액현금 보상방식과는 달리, 차액주식 보상방식의 경우 부채는 행사차액 상당액이 감소하고 순자산은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이 감소하게 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처분손익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원고의 손익(-)으로 인정된 범위는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액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적정한 세무조정이다.
③ 원고는 처분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이 사건 자기주식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기존 세무조정에서 처분손익이 배제되고,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추가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손익(-)으로 인정하여야 할 범위는 행사차액과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제 발생한 순자산의 감소와 달리 손익(-)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무상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행사차액을 보상하는 것과 행사차액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행사차액 보상과 이 사건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일련의 행위로 볼 경우 다른 익금과 손금을 산입할 필요가 없이 교부된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만 손금으로 산입하면 된다. 원고가 이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순자산의 감소를 적정히 반영하게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원고는 행사차액은 손금으로 남겨둔 채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자기주식 교부가 무상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을 교부할 의무만 있고 행사차액 보상 채무는 발생하지 않아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⑤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행사차액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여야 했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은 행사 시점의 가치인 시가로 계산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은 실제로 시가로 계산되어 행사 차액의 범위에서 교부되었고,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6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은 원고가 교부한 주식의 양도금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2-누-16010(2024.01.2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141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
[요 지] |
||||||||||||||||||||||||||||||||||||
(1심판결과 같음)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은 원고가 교부한 주식의 양도금액임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사 건 |
2022누160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위〇〇드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12.15 |
판 결 선 고 |
2024.01.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게 한 별지 ‘이 사건 거부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기주식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교부되어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이 사건 자기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다가, 2023. 2. 29.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2,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시행된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만 양도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자기주식은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자기주식이 무상으로 양도되지 않았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기주식 교부를 무상양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기주식 교부가 무상양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자기주식 교부의 법률상 원인인 원고가 임직원들과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주당 일정액으로 정하면서(제2조 제4호), 주식 부여방법은 신주발행 교부방식, 자기주식 교부방식, 차액주식 보상방식, 차액현금 보상방식 중 원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제2조 제2호), 그 중 차액주식 보상방식, 차액현금 보상방식은 원고가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직원들에게 행사차액(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약정 행사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의 주식 시가의 차액, 이하 같다) 상당의 자기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4조 제6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임직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주식 부여방법으로 차액주식 보상방식을 택하여 임직원들에게 행사차액 상당의 이 사건 자기주식을 교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자산의 변동은 임직원들에게 교부된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취득가액, 이하 같다) 상당의 순자산 감소뿐이다. 결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손익(-)으로 인정하여야 할 범위는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넘지 못한다.
②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원고에게는 행사차액 보상 채무가 발생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가목 1)에 따라 원고는 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행사차액 상당의 이 사건 자기주식을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행사차액과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산정하여 이러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였다(피고에 의하여 감액경정된 2018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포함한다).
처분손익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행사차액 보상 채무 부채와 순자산이 동일하게 감소되는 차액현금 보상방식과는 달리, 차액주식 보상방식의 경우 부채는 행사차액 상당액이 감소하고 순자산은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이 감소하게 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처분손익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원고의 손익(-)으로 인정된 범위는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액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적정한 세무조정이다.
③ 원고는 처분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이 사건 자기주식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기존 세무조정에서 처분손익이 배제되고,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추가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손익(-)으로 인정하여야 할 범위는 행사차액과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제 발생한 순자산의 감소와 달리 손익(-)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무상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행사차액을 보상하는 것과 행사차액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행사차액 보상과 이 사건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일련의 행위로 볼 경우 다른 익금과 손금을 산입할 필요가 없이 교부된 이 사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만 손금으로 산입하면 된다. 원고가 이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순자산의 감소를 적정히 반영하게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원고는 행사차액은 손금으로 남겨둔 채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자기주식 교부가 무상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을 교부할 의무만 있고 행사차액 보상 채무는 발생하지 않아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⑤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행사차액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여야 했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은 행사 시점의 가치인 시가로 계산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은 실제로 시가로 계산되어 행사 차액의 범위에서 교부되었고,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6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