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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위임범위 초과 시 증여세 처분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64773
판결 요약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법인 주주 등의 이익 산정방법이 공백이 되어,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위임범위 초과 #증여세 부과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공백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시행령이 국회 입법 취지·위임범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회 위임범위·입법 취지에 반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773 판결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근거 없는 특정법인 주식 평가로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요?
답변
대통령령에 구체적 산정방법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773 판결은 시행령 무효로 인해 산정방법 공백이 생기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에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773 판결은 2015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무효 시행령에 근거했으므로 위법·취소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시행령이 무효이거나 과세요건이 공백이면 실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명령의 적용 근거 및 위임근거를 확인하고, 구체적 산정규정 없는 경우 과세 처분 효력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773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임 없는 시행령이나 명확한 산정 규정 없는 경우 과세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되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7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외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1]의 각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같은 표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1]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2]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1]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제4면 제1, 2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21.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2-1]의 각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같은 표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2-1]의 각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같은 표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표2-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삭제하고, 제7면 제4행의 ⁠“다) 다음으로,”를 ⁠“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1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8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었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참조). 그러나 그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제2호1)는 같은 조 제1호[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 즉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은 대통령령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 1. 1. 원고들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바, 위에서 본 것처럼 당시 시행 중이던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1조 제1,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문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을 제외한, 피고가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1]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2]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인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1]의 각 2014년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같은 표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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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위임범위 초과 시 증여세 처분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64773
판결 요약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법인 주주 등의 이익 산정방법이 공백이 되어,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위임범위 초과 #증여세 부과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공백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시행령이 국회 입법 취지·위임범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회 위임범위·입법 취지에 반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773 판결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근거 없는 특정법인 주식 평가로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요?
답변
대통령령에 구체적 산정방법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773 판결은 시행령 무효로 인해 산정방법 공백이 생기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에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773 판결은 2015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무효 시행령에 근거했으므로 위법·취소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시행령이 무효이거나 과세요건이 공백이면 실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명령의 적용 근거 및 위임근거를 확인하고, 구체적 산정규정 없는 경우 과세 처분 효력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773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임 없는 시행령이나 명확한 산정 규정 없는 경우 과세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되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7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외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1]의 각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같은 표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1]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2]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1]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제4면 제1, 2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21.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2-1]의 각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같은 표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2-1]의 각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같은 표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표2-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삭제하고, 제7면 제4행의 ⁠“다) 다음으로,”를 ⁠“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1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8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었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참조). 그러나 그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제2호1)는 같은 조 제1호[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 즉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은 대통령령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 1. 1. 원고들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바, 위에서 본 것처럼 당시 시행 중이던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1조 제1,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문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을 제외한, 피고가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1]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2]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인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1]의 각 2014년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같은 표의 각 201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