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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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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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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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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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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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5.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8. 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899,012,6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비거주자로서, 2016. 3. 4. 비상장법인인 ㈜□□□코스메딕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9,600주(지분 49%)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2016. 8. 10.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는 약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법인은 출자에 대한 대가로 보통주식 2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유상증자하여 원고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7. 2. 8.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신주 2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지분 6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원고 39,600주, ◌◌◌ 20,400주)가 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0.부터 2018.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이 2017. 2. 8.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대표이사 ◌◌◌이 신주 배정을 포기한 실권주 10,200주(= 20,000주 × 5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함으로써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2,046,181,200원[= (1주당 평가액 205,606원 – 취득가액 5,000원) × 10,200주]으로 산정하여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2017. 2.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899,01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6. 8. 10.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투자약정일을 기준으로 주식인수대금의 적정성이 판단되어야 하고, 2016. 3. 4.자 매매가액 1주당 5,000원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2016. 3. 4.자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00회계법인이 2017년 2월경 미래현금흐름할인법(Discount Cash Flow Method, 이하 ‘DCF법’이라 한다)에 따
라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1주당 52,655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과세권이 거주지국인 중국 과세당국에 있고,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없는 동일 소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5. 9. 10. 설립되어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0000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마스크팩 등 화장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5. 9. 10.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이르기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2016. 8. 10. 이 사건 법인과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 중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7년 1월경 00회계법인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평가를 의뢰하였고, 00회계법인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양도를 가정하여 회사가 제시한 추정자료(2016년 재무자료, 감사보고서, 미래 재무 추정자료) 등을 기초로 DCF법에 의하여 2016. 12. 31. 현재 1주당 주식가치평가액을 52,655원으로 평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2017. 2. 8.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신주 20,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발행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이 인수하지 아니한 실권주인 이 사건 주식 10,200주를 원고에게 재배정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은 2017. 6. 15.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0000000의 주식8,385,162주(지분율 16.5%)를 14,349백만 원에 취득하여 ㈜0000000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0000000은 2017년 6월경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000000 주식회사의 지분 13.2%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위 2개 코스닥상장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법인이 ㈜0000000의 주식을 취득한 후 2017. 6. 16. ◌◌◌은 대표이사, 원고 및 00는 이사, △△△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6) 피고가 이 사건 법인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및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나(제1호)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제2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대금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 등이 평가기간 내에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일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삼도록 규정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주금 납입일을 시가의 평가기준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는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평가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여기에서의 매매계약일이란 불균등 증자 등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해당 거래의 계약일이 아니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대상 거래의 매매계약일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투자약정일을 이 사건 주식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 269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 2016. 3. 4. 이 사건 법인의 다른 주주들인 △△△, 00로부터 그 소유주식 전부를 매수한 거래와 같은 날 원고에게 19,600주를 매도한 거래에 있어 각 주식 매매가격과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가격은 매번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정해졌던 점, ②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5. 9. 10. 이후 위 각 주식 매매가 있었던 2016. 3. 4.까지 그 발행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고, 2016. 3. 4.자 주식 매매와 관련된 ◌◌◌,△△△, 00는 이 사건 법인의 기존 임원 및 경영권 변동 이후 ㈜0000000의 임원이 된 사람들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16. 3. 4.자 주식 매매 과정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2016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약 122억 3,600만 원 상당의 순자산이 있었고 그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치는 305,909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3. 4.자 매매가액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3억 원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6. 3. 4.자 매매거래로 취득한 19,600주의 액면가액 합계액(98,000,000원 = 19,600주 × 5,000원)은 위 기준금액(3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2016. 3. 4.자 매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의하여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도, 비상장주식 등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정가격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시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을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대법원2016. 2. 18. 선고 2015두535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빛회계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양도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한 감정가액을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달리 객관적인 시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한·중 조세조약 제2조 제3항 (가)목에 의하면, 위 조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증여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카)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계기로 수증자가 취득하는 증여재산의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와는 과세원인이 다르다. 무상으로 얻은 재산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유상으로 얻은 재산과 차이가 없지만, 이를 얻는 과정에서 수취인 자신의 근로나 자본의 기여 또는 대가적 출연이 없다는 점에서 유상으로 얻은 재산과 구별된다.
②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의2 제1항 제2호는 수증자인 비거주자는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등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에 있어 과세대상이 된 원고의 이익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법인 주식 19,600주 또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해 배정받아 인수한 신주 9,800주와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실권주인 이 사건 주식 10,2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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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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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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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8. 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899,012,6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비거주자로서, 2016. 3. 4. 비상장법인인 ㈜□□□코스메딕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9,600주(지분 49%)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2016. 8. 10.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는 약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법인은 출자에 대한 대가로 보통주식 2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유상증자하여 원고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7. 2. 8.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신주 2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지분 6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원고 39,600주, ◌◌◌ 20,400주)가 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0.부터 2018.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이 2017. 2. 8.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대표이사 ◌◌◌이 신주 배정을 포기한 실권주 10,200주(= 20,000주 × 5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함으로써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2,046,181,200원[= (1주당 평가액 205,606원 – 취득가액 5,000원) × 10,200주]으로 산정하여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2017. 2.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899,01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6. 8. 10.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투자약정일을 기준으로 주식인수대금의 적정성이 판단되어야 하고, 2016. 3. 4.자 매매가액 1주당 5,000원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2016. 3. 4.자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00회계법인이 2017년 2월경 미래현금흐름할인법(Discount Cash Flow Method, 이하 ‘DCF법’이라 한다)에 따
라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1주당 52,655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과세권이 거주지국인 중국 과세당국에 있고,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없는 동일 소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5. 9. 10. 설립되어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0000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마스크팩 등 화장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5. 9. 10.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이르기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2016. 8. 10. 이 사건 법인과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 중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7년 1월경 00회계법인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평가를 의뢰하였고, 00회계법인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양도를 가정하여 회사가 제시한 추정자료(2016년 재무자료, 감사보고서, 미래 재무 추정자료) 등을 기초로 DCF법에 의하여 2016. 12. 31. 현재 1주당 주식가치평가액을 52,655원으로 평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2017. 2. 8.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신주 20,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발행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이 인수하지 아니한 실권주인 이 사건 주식 10,200주를 원고에게 재배정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은 2017. 6. 15.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0000000의 주식8,385,162주(지분율 16.5%)를 14,349백만 원에 취득하여 ㈜0000000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0000000은 2017년 6월경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000000 주식회사의 지분 13.2%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위 2개 코스닥상장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법인이 ㈜0000000의 주식을 취득한 후 2017. 6. 16. ◌◌◌은 대표이사, 원고 및 00는 이사, △△△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6) 피고가 이 사건 법인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및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나(제1호)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제2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대금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 등이 평가기간 내에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일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삼도록 규정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주금 납입일을 시가의 평가기준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는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평가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여기에서의 매매계약일이란 불균등 증자 등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해당 거래의 계약일이 아니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대상 거래의 매매계약일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투자약정일을 이 사건 주식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 269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 2016. 3. 4. 이 사건 법인의 다른 주주들인 △△△, 00로부터 그 소유주식 전부를 매수한 거래와 같은 날 원고에게 19,600주를 매도한 거래에 있어 각 주식 매매가격과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가격은 매번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정해졌던 점, ②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5. 9. 10. 이후 위 각 주식 매매가 있었던 2016. 3. 4.까지 그 발행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고, 2016. 3. 4.자 주식 매매와 관련된 ◌◌◌,△△△, 00는 이 사건 법인의 기존 임원 및 경영권 변동 이후 ㈜0000000의 임원이 된 사람들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16. 3. 4.자 주식 매매 과정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2016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약 122억 3,600만 원 상당의 순자산이 있었고 그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치는 305,909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3. 4.자 매매가액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3억 원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6. 3. 4.자 매매거래로 취득한 19,600주의 액면가액 합계액(98,000,000원 = 19,600주 × 5,000원)은 위 기준금액(3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2016. 3. 4.자 매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의하여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도, 비상장주식 등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정가격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시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을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대법원2016. 2. 18. 선고 2015두535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빛회계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양도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한 감정가액을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달리 객관적인 시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한·중 조세조약 제2조 제3항 (가)목에 의하면, 위 조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증여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카)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계기로 수증자가 취득하는 증여재산의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와는 과세원인이 다르다. 무상으로 얻은 재산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유상으로 얻은 재산과 차이가 없지만, 이를 얻는 과정에서 수취인 자신의 근로나 자본의 기여 또는 대가적 출연이 없다는 점에서 유상으로 얻은 재산과 구별된다.
②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의2 제1항 제2호는 수증자인 비거주자는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등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에 있어 과세대상이 된 원고의 이익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법인 주식 19,600주 또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해 배정받아 인수한 신주 9,800주와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실권주인 이 사건 주식 10,2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