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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채권 압류처분 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41364
판결 요약
압류처분 대상인 채권이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점과 연장 가능성에 대한 쟁점에서,해지환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소멸시효도 중단&재진행돼 추가 압류처분 역시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소멸시효 #압류처분 #해지환급금 #보험금채권
질의 응답
1. 압류처분 시점에 환급금 등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 대상 채권이 추후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즉시 현존하지 않아도 압류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판결은 2006. 9. 16. 압류 당시 해지환급금이 없었으나, 후일(2008. 3. 19.)에도 환급금이 발생했음이 인정되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압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압류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나요?
답변
압류 해제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압류처분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압류 해제일(2006. 9. 16.의 다음 날)부터 5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이후 2011. 7. 27. 압류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통지서 송달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원예농협에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보험해지 환급금이 나중에 발생한다면 이를 압류한 처분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답변
압류 후 실제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압류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보험 해지 후 환급금이 조성됐음을 들어, 압류처분 대상 채권이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효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1364 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한*석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6. 및 2011. 7. 27. 각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제3채무자인 AA원예농협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일 기준으 로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현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압류목적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압류처분도 조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원예농협 BB지점은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일인 2006. 6. 21. 및 압류해제일인 2006. 9. 27. 자 기준

해지환급금이 없었으며, 현재 상기 공제계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

원예농협과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 1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2007. 6. 30.까지 3회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06. 9. 16.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17. 12. 20. 압류해제한 사실(다만 전산기록상 2006. 9. 27. 자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AA원예농협은 2008. 3. 19. 임의해지를 사유로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보험의 환급금

542,403원을 이체하였고, 위 환급금은 같은 날 동대문세무서 계좌로 타행환 입금 처리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2008. 3. 19.에

이르러 해지되었고 그에 따른 환급금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압

류처분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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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채권 압류처분 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41364
판결 요약
압류처분 대상인 채권이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점과 연장 가능성에 대한 쟁점에서,해지환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소멸시효도 중단&재진행돼 추가 압류처분 역시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소멸시효 #압류처분 #해지환급금 #보험금채권
질의 응답
1. 압류처분 시점에 환급금 등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 대상 채권이 추후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즉시 현존하지 않아도 압류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판결은 2006. 9. 16. 압류 당시 해지환급금이 없었으나, 후일(2008. 3. 19.)에도 환급금이 발생했음이 인정되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압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압류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나요?
답변
압류 해제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압류처분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압류 해제일(2006. 9. 16.의 다음 날)부터 5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이후 2011. 7. 27. 압류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통지서 송달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원예농협에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보험해지 환급금이 나중에 발생한다면 이를 압류한 처분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답변
압류 후 실제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압류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보험 해지 후 환급금이 조성됐음을 들어, 압류처분 대상 채권이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효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1364 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한*석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6. 및 2011. 7. 27. 각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제3채무자인 AA원예농협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일 기준으 로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현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압류목적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압류처분도 조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원예농협 BB지점은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일인 2006. 6. 21. 및 압류해제일인 2006. 9. 27. 자 기준

해지환급금이 없었으며, 현재 상기 공제계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

원예농협과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 1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2007. 6. 30.까지 3회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06. 9. 16.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17. 12. 20. 압류해제한 사실(다만 전산기록상 2006. 9. 27. 자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AA원예농협은 2008. 3. 19. 임의해지를 사유로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보험의 환급금

542,403원을 이체하였고, 위 환급금은 같은 날 동대문세무서 계좌로 타행환 입금 처리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2008. 3. 19.에

이르러 해지되었고 그에 따른 환급금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압

류처분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