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1364 압류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한*석 |
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6. |
판 결 선 고 |
2022. 9.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6. 및 2011. 7. 27. 각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제3채무자인 AA원예농협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일 기준으 로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현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압류목적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압류처분도 조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원예농협 BB지점은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일인 2006. 6. 21. 및 압류해제일인 2006. 9. 27. 자 기준
해지환급금이 없었으며, 현재 상기 공제계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
원예농협과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 1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2007. 6. 30.까지 3회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06. 9. 16.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17. 12. 20. 압류해제한 사실(다만 전산기록상 2006. 9. 27. 자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AA원예농협은 2008. 3. 19. 임의해지를 사유로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보험의 환급금
542,403원을 이체하였고, 위 환급금은 같은 날 동대문세무서 계좌로 타행환 입금 처리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2008. 3. 19.에
이르러 해지되었고 그에 따른 환급금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압
류처분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1364 압류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한*석 |
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6. |
판 결 선 고 |
2022. 9.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6. 및 2011. 7. 27. 각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제3채무자인 AA원예농협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일 기준으 로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현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압류목적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압류처분도 조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원예농협 BB지점은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일인 2006. 6. 21. 및 압류해제일인 2006. 9. 27. 자 기준
해지환급금이 없었으며, 현재 상기 공제계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
원예농협과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 1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2007. 6. 30.까지 3회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06. 9. 16.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17. 12. 20. 압류해제한 사실(다만 전산기록상 2006. 9. 27. 자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AA원예농협은 2008. 3. 19. 임의해지를 사유로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보험의 환급금
542,403원을 이체하였고, 위 환급금은 같은 날 동대문세무서 계좌로 타행환 입금 처리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2008. 3. 19.에
이르러 해지되었고 그에 따른 환급금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압
류처분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