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제○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6.24. |
판 결 선 고 |
2022.08.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1.2.자 소득자를 박AA로 하는 2012년 귀속 100,312,60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20.1.3.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72,500원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761,2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판넬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광O스O(이하 ‘광O스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1,193,28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에 관한 원고와 광O스O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세액 9,119,328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광O스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광O스O이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4.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게 위 해명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고, 2019. 10. 8.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9. 11.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3.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9,119,328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1,193,2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1,372,500원, 2012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36,761,2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에 앞서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의 공급대금 100,312,608원(세액 포함)을 원고의 대표자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20.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5. 22.경 주식회사 땅O판O(이하 ‘땅O판O’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땅O판O에 EPS샌드위치판넬 라인 기계를 제작․설치하여 주는 내용의 기계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도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코일을 광O스O로부터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거래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가공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 갑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5. 22.경 땅O판O과 EPS샌드위치판넬 라인 기계를 제작․설치하여 그 기계의 시운전까지 마치는 내용의 계약(대금 12억 7,100만 원)을 체결하고, 2012. 5. 22.부터 2012. 12. 11.까지 그 대금 1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판넬의 주재료는 코일이므로, 원고는 위 판넬라인 기계의 시운전을 위하여 코일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O스O의 대표이사 김BB, 상무이사 구CC는 ‘이 사건 거래는 가공 거래가 아니고, 원고에게 코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 무렵인 2012. 11. 22. 광O스O에 1억 원을 송금한 점(원고는 나머지 공급대금 312,608원은 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25. ‘광O스O의 대표이사 김BB 및 광O스O은 2012. 9. 27.부터 2016. 12. 31.까지 사실은 합계 약 164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한편, 위 처분의 경위, 갑 제2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광O스O에 대하여 2012년 ~ 2016년 사업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광O스O의 사업장 내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 자료(갑 제2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확보하였다. 이 사건 자료에는 2012. 9.경부터 2016. 12.경까지 매월 업체별 판매 톤수, 판매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미발행 금액, 대체발행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자료는 광O스O의 사업장 내 1층 영업부서 컴퓨터 중 이사,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고, 상무가 보관 중이던 USB에서도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자료 중 2016. 9. 및 2016. 10.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내용으로 인쇄되어(갑 제22호증의1 중 제1, 2쪽 및 갑 제22호증의2 중 제49, 50쪽) 그 위에 광O스O의 담당자, 임원, 대표이사가 각 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자료 중 2016. 11. 및 2016. 12.에 관한 부분은 대체발행 내역과 금액이 추가된 내용으로 인쇄되어(갑 제22호증의1 중 제3, 4쪽 및 갑 제22호증의2 중 제51, 52쪽) 그 위에 광O스O의 담당자, 대표이사가 각 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당시 광O스O의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직원별 업무분담내역’ 파일에 의하면, 이사의 업무에 “계산서 발행여부 확인(정리해서 전무님께 드리면 확인해 주심), 미발행분 대체발행 내역 정리(파일명 : 상무님), ERP계산서 발행 후 미발행내역 내역 정리(본사3로 돌릴 것), 대체발행 내역 정리 후 사장님 결재(본인, 상무님, 사장님 3장 뽑을 것)”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광O스O에서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이○○은 OO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는 입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작성되고 있었고, 월별 판매수량, 판매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미발행금액까지 작성한 후 구CC 전무에게 보고하면, 구CC 전무가 미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대체발행할 업체를 대부분 지정해주었고, 이에 따라 대체발행할 업체를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대체발행 업체까지 정리하여 월단위로 작성하여 나, 구CC 전무에게 보고하고, 내가 대표이사 김BB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대체발행은 실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미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는 의미이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업체에서 광O스O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으로 그 업체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자료 중 2012. 11.에 관한 부분(갑 제22호증의2 중 제3쪽, 을 제4호 증)에는 대체발행 란에 ‘업체 : 원고, 금액 : 91,193,28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동일하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료는 매월 빠짐없이 작성되고, 각 항목의 합계액 등도 모두 계산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며, 매월 통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광O스O에 근무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과 관련한 업무분담도 정해져 있으며, 대표이사가 결재한 서류도 발견되었는바, 이 사건 자료는 광O스O이 공식적으로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자료 중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는 구CC의 지정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자료 중 2016. 9.부터 2016. 12.까지에 관한 내용은 모두 광O스O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서류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OO지방검찰청 검사의 광O스O의 대표이사 김BB 및 광O스O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제○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6.24. |
판 결 선 고 |
2022.08.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1.2.자 소득자를 박AA로 하는 2012년 귀속 100,312,60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20.1.3.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72,500원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761,2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판넬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광O스O(이하 ‘광O스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1,193,28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에 관한 원고와 광O스O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세액 9,119,328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광O스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광O스O이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4.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게 위 해명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고, 2019. 10. 8.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9. 11.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3.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9,119,328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1,193,2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1,372,500원, 2012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36,761,2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에 앞서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의 공급대금 100,312,608원(세액 포함)을 원고의 대표자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20.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5. 22.경 주식회사 땅O판O(이하 ‘땅O판O’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땅O판O에 EPS샌드위치판넬 라인 기계를 제작․설치하여 주는 내용의 기계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도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코일을 광O스O로부터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거래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가공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 갑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5. 22.경 땅O판O과 EPS샌드위치판넬 라인 기계를 제작․설치하여 그 기계의 시운전까지 마치는 내용의 계약(대금 12억 7,100만 원)을 체결하고, 2012. 5. 22.부터 2012. 12. 11.까지 그 대금 1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판넬의 주재료는 코일이므로, 원고는 위 판넬라인 기계의 시운전을 위하여 코일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O스O의 대표이사 김BB, 상무이사 구CC는 ‘이 사건 거래는 가공 거래가 아니고, 원고에게 코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 무렵인 2012. 11. 22. 광O스O에 1억 원을 송금한 점(원고는 나머지 공급대금 312,608원은 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25. ‘광O스O의 대표이사 김BB 및 광O스O은 2012. 9. 27.부터 2016. 12. 31.까지 사실은 합계 약 164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한편, 위 처분의 경위, 갑 제2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광O스O에 대하여 2012년 ~ 2016년 사업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광O스O의 사업장 내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 자료(갑 제2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확보하였다. 이 사건 자료에는 2012. 9.경부터 2016. 12.경까지 매월 업체별 판매 톤수, 판매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미발행 금액, 대체발행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자료는 광O스O의 사업장 내 1층 영업부서 컴퓨터 중 이사,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고, 상무가 보관 중이던 USB에서도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자료 중 2016. 9. 및 2016. 10.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내용으로 인쇄되어(갑 제22호증의1 중 제1, 2쪽 및 갑 제22호증의2 중 제49, 50쪽) 그 위에 광O스O의 담당자, 임원, 대표이사가 각 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자료 중 2016. 11. 및 2016. 12.에 관한 부분은 대체발행 내역과 금액이 추가된 내용으로 인쇄되어(갑 제22호증의1 중 제3, 4쪽 및 갑 제22호증의2 중 제51, 52쪽) 그 위에 광O스O의 담당자, 대표이사가 각 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당시 광O스O의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직원별 업무분담내역’ 파일에 의하면, 이사의 업무에 “계산서 발행여부 확인(정리해서 전무님께 드리면 확인해 주심), 미발행분 대체발행 내역 정리(파일명 : 상무님), ERP계산서 발행 후 미발행내역 내역 정리(본사3로 돌릴 것), 대체발행 내역 정리 후 사장님 결재(본인, 상무님, 사장님 3장 뽑을 것)”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광O스O에서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이○○은 OO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는 입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작성되고 있었고, 월별 판매수량, 판매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미발행금액까지 작성한 후 구CC 전무에게 보고하면, 구CC 전무가 미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대체발행할 업체를 대부분 지정해주었고, 이에 따라 대체발행할 업체를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대체발행 업체까지 정리하여 월단위로 작성하여 나, 구CC 전무에게 보고하고, 내가 대표이사 김BB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대체발행은 실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미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는 의미이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업체에서 광O스O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으로 그 업체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자료 중 2012. 11.에 관한 부분(갑 제22호증의2 중 제3쪽, 을 제4호 증)에는 대체발행 란에 ‘업체 : 원고, 금액 : 91,193,28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동일하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료는 매월 빠짐없이 작성되고, 각 항목의 합계액 등도 모두 계산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며, 매월 통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광O스O에 근무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과 관련한 업무분담도 정해져 있으며, 대표이사가 결재한 서류도 발견되었는바, 이 사건 자료는 광O스O이 공식적으로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자료 중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는 구CC의 지정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자료 중 2016. 9.부터 2016. 12.까지에 관한 내용은 모두 광O스O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서류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OO지방검찰청 검사의 광O스O의 대표이사 김BB 및 광O스O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