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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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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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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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137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5. 31. |
|
판 결 선 고 |
2021. 6. 1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담긴 각 납부고지서를 2021. xx. xx. 송달받고(갑 제 4, 5호 증, 을 제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90일 이내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1. 11. 4.까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기하지 아니하고(을 제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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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37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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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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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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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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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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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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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