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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778
판결 요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국세에 관한 다툼 시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 #국세 부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바로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78 판결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만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되는 주요 사유와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78 판결은 전심절차 생략이 소송 각하의 근거가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국세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절차상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78 판결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제소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37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1.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담긴 각 납부고지서를 2021. xx. xx. 송달받고(갑 제 4, 5호 증, 을 제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90일 이내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1. 11. 4.까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기하지 아니하고(을 제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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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778
판결 요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국세에 관한 다툼 시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 #국세 부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바로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78 판결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만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되는 주요 사유와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78 판결은 전심절차 생략이 소송 각하의 근거가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국세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절차상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78 판결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제소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37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1.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담긴 각 납부고지서를 2021. xx. xx. 송달받고(갑 제 4, 5호 증, 을 제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90일 이내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1. 11. 4.까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기하지 아니하고(을 제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