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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 판단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성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73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임원상여금, 연구수당, 해외법인 인건비 등이 실제 근로 제공에 따른 지급인지해외법인(홍콩법인, MRTC)의 실체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인건비 등 다수가 가공인건비로 판단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허위 지급, 서류상 형식만 중시된 인건비는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페이퍼컴퍼니(실체 없는 해외법인) 판단도 거래 및 내부실무 혼용, 실근무자료 부존재가 중시되었습니다.
#가공인건비 #임원상여금 #연구수당 #페이퍼컴퍼니 #해외법인
질의 응답
1.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임원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가공인건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실근로가 확인되지 않고, 임원 명의만 빌려 자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가공인건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판결은 실제 근로에 대한 증빙이 없고, 차명계좌 등으로 자금이 이동되었다면 상여금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2. 해외법인이 페이퍼컴퍼니로 평가되면 그 임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본 경우, 임직원에 실제 근로 제공 근거가 없다면 급여 등 인건비도 가공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판결은 인적·물적 설비 없는 명목상 해외법인, 자금집행과 업무가 국내 본사와 혼용된 경우 가공인건비로 처리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로 임금/상여 등이 흘러간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답변
차명계좌 이용과 허위 지급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판결과 대법원 판례는 차명계좌 반복 이용 등은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동일 사안에 대한 세무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형사 무죄는 증명의 부족 때문일 뿐, 세무 행정소송에서 다른 증거 등이 있다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판결은 형사 무죄는 행정재판의 증거마다 따라 사실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 처분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공인건비와 실근로 제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계약, 실제 근로 자료, 임금의 정상적인 흐름, 업무 실행 근거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판결은 실제 근무나 계약 자료 미비, 급여가 차명계좌로 이동 등은 가공인건비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57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엘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나AA로 하는 2010년도 귀속 71,845,760원, 2011년도 귀속 77,430,600원, 2012년 귀속 67,937,5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증액경정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별지 1 표 기재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13. 설립되어 평택시에서 LCD Back Light Unit 부품인 프리즘시트 및 광픽업장치 등 광정보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0. 12.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나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1. 2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2016. 6. 1. 원고에게 별지 1 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4년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고,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나AA를 비롯하여 고OO, 김AA, 이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별지 1 표 중 각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과 별지 3 표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XXXXX 유한공사(이하 ⁠‘XXX’이라 한다)에 프리즘시트 등을 직접 수출함에도 이 사건 홍콩법인에 이익금을 창출시킬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원고에서 이 사건 홍콩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XXX으로 프리즘시트 등이 수출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미화 57,599,155달러 상당의 프리즘시트 등을 미화 57,113,100달러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관세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법수집증거능력이 문제된 증거들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7고합51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9. 1. 31. 새롭게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배척되어 이 사건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8노885) 대법원에서 2020. 7. 9.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도2834).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페이퍼컴퍼니인 이 사건 홍콩법인과의 거래를 위장하여 원고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이 사건 홍콩법인에 근무한 적 없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2010년,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9. 10. 17. 2010년 귀속 법인세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하여 면소를, 나머지 법인세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능력이 문제된 증거들을 배척한 후 이 사건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무죄를 선고하였고(2017고합522), 수원고등법원은 2020. 11.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노502)(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나AA로 하는 2010년도 귀속 71,845,760원, 2011년도 귀속 77,430,600원, 2012년 귀속 67,937,5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은 원고의 주식회사 YY와 관련한 가공인건비가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나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한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8. 12.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2017구합64560), 현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심 진행 중이다(2021누1402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상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2008년, 2009년 귀속 임원상여금 관련 가공인건비 부분

원고는 고OO, 김AA을 스카우트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AA도 원고 설립 시점부터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로 상장 준비 등 관련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다만 다른 임원들 명의로 상여를 지급한 것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OO, 김AA, 이AA에 대한 상여 지급 사실을 다른 임직원들이 알게 되는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사기가 저하될 것이 크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임원상여금은 가공인건비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WATC 연구수당 관련 가공인건비 부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일정기간 내 연구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는 연구 성과가 나오기 전에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원들이 퇴사해버리면 그 후 입사한 연구원들은 연구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하므로, 원고는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후 연구원들의 동의하에 연구비를 다시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연구 성과가 제품의 양산으로 나오는 시점에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5. 7.경 연구 성과가 나오자 원고가 보관하던 연구비 158,940,000원을 전부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연구수당은 가공인건비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홍콩법인 관련 가공인건비 부분

업무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은, 이 사건 홍콩법인들이 홍콩 회사법에 따라 상호, 정관, 주소, 자본금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립·운영되었고 설립에 있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제조업을, 이 사건 홍콩법인은 중계무역업을 영위하므로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 사건 홍콩법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자체적인 장부 작성 및 회계감사를 하고 홍콩세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를 한 점, 자회사인 홍콩법인의 임·직원이 원고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홍콩법인이 원고와 분리·독립한 회사로서 외관을 갖추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은닉하거나 관련 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나AA, 김AA, 나BB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홍콩법인 관련 인건비는 가공인건비가 아니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내지 11호증, 제23호증 내지 제26호증, 을 제31호증 내지 제42호증은 형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된 것으로서, 을 제23, 29호증 및 제30호증 중 일부, 제43호증 내지 제45호증 중 위법수집증거를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의 후속 증거들로서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MRTC의 소득금액 부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MRTC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므로 그 소득금액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5) PPPPP 관련 가공인건비 부분

나BB, 김AA은 실제로 PPPPP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를 한 후 그 대가가 관리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이를 가공인건비라고 할 수 없다.

6) 1), 5)항 관련 부과제척기간

설령 원고가 고OO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1)항 부분), PPPPP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5)항 부분)를 비자금 조성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행위태양은 금원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일 뿐이고 향후 과세처분까지 예상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7) 원고가 2010년에 이자수익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취소

원고는 2007. 8.경 평택시와 진위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선급하였고, 2011. 3. 9.경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원고가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462,257,3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위 용지매매계약에서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3항에 따라 향후 분양대금 정산 과정에서 평택시가 원고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선수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만큼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462,257,300원의 선수금 이자는 원고의 이자수익이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토지대금에서 차감해야 할 금액이다. 설령 위 선수금 이자를 원고의 이자수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호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2011년의 이익일 뿐 2010년의 이익은 아니므로, 원고는 2010년 귀속 법인세를 위 이자소득에 대한 101,696,606원만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0년 귀속 법인세액 82,071,030원이 원고가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액 101,696,606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앞서 다투고 있는 쟁점들과 무관하게 원고의 2010년 귀속 법인세액 82,071,03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2008년, 2009년 귀속 임원상여금이 가공인건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2호증, 을 제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청 조사시 나AA는 2008. 10.에 원고 임원인 심OO, 조AA, 김CC, 김AA에게 합계 1,389,808,200원을 지급한 후 인별로 원천징수액과 본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 859,725,210원을 임원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2009. 10.에 원고 임원인 심OO, 조AA, 오영수, 김형규, 김CC에게 합계 1,39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인별로 원천징수액과 본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 868,963,657원을 임원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나AA의 차명계좌인 이BB(나AA 동생인 나BB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BB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 10. 1. 수차례에 걸쳐 합계 868,963,657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는 위 임원상여금이 고OO, 김AA, 이AA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OO, 김AA, 이AA가 원고와 지급된 상여금과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위 상여금은 민석홍, 나AA에게도 지급되었으나 이들 역시 지급된 상여금과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고OO 등에게 직접 지급하면 다른 임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어 이를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한 후 반환받아 고OO 등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처럼 정당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다른 임원들의 사기 진작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다른 임원들의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원들의 명의로 상여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원고의 차명계좌에서 따로 보관하다가 고OO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고의 정상적인 인건비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임원상여금은 가공인건비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WATC 연구수당이 가공인건비인지 여부

갑 제35, 36호증, 을 제55,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연구수당이라는 인건비 명목으로 WATC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합계 158,940,000원을 연구원들로부터 반환받아 아래 표와 같이 2011. 9.부터 2014. 6.까지 나AA의 차명계좌인 이BB 명의 계좌 및 이BB의 모친인 김BB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15. 7. 28. 황OO을 포함한 22명의 연구원들에게 합계 154,475,950원을 지급하고 그중 황OO 외 9명으로부터 2015. 7. 28.자로 ⁠‘원고의 연구원으로 WATC 과제에 참여로 인한 연구원 상여는 과제 연구로 인한 성과물 양산매출이 발생하는 시기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5. 7. 28. 연구원 상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연구수당을 지급했다는 연구원들이 실제 WATC 연구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연구수당은 연구 성과가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연구 참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구원들이 이러한 연구수당을 ⁠‘연구 성과로 인한 제품 양산매출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했을지 의문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6호증은 사후에 연구수당을 다시 지급받으면서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연구수당을 지급받은 22명 이상의 연구원 중 10명만이 작성한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 연구원들이 최초 연구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원들이 퇴사해버리면 그 후 입사한 연구원들은 연구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수당을 반환받아 보관하다가 추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구수당은 연구 참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여하다가 퇴사하더라도 연구에 참여했던 퇴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신입연구원들이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갑 제36호증을 보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한 10명 중 6명은 연구수당을 다시 지급받은 2015. 7. 28. 당시 원고를 퇴사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단순히 연구수당의 지급 시기만을 늦추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원고의 계좌에 보관해도 되는데 연구수당을 보관하는 것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도록 연구원들에게 일단 지급한 후 이를 원고도 아닌 대표이사 나AA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아 보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WATC 연구수당은 가공인건비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 홍콩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홍콩법인과 원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이 사건 홍콩법인의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홍콩법인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영업에 지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 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3)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즉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3, 28호증, 을 제1 내지 112), 12 내지 16, 18 내지 20, 22, 47, 51, 53, 54 내지 56, 6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3)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홍콩법인 관련 인건비는 가공인건비라고 할 것이고, MRTC의 소득금액도 부인되어 원고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MRTC는 2009. 11. 26. 자본금 10,000 홍콩달러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용성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0. 8. 31. 주주 및 대표이사가 나BB의 배우자 이BB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2014. 4. 17. 폐업하였다. NCCL은 2010. 4. 27. 자본금 350,000 홍콩달러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AA, 김AA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XXX은 2007. 4. 30. 중국 강소성 오강경제개발구 오방로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주 XXXXX 유한공사(이하 ⁠‘XXX’이라 한다)은 2013. 6. 7. 설립된 법인으로 중국(Wujiang Songling, Zhongshan North Road No. 98-1905)에 소재하고 있으며, XXX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MRTC의 경우 주주 및 대표이사를 원고나 나AA로 하지 않은 것은 MRTC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를 나AA로 하는 경우 경쟁업체가 MRTC가 원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듯이 MRTC와 NCCL은 조직구조나 거래형태가 거의 동일한데도 NCCL의 경우에는 원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나AA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주주 및 이사가 원고와 나AA로 되어 있었던 NCCL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4. 2.경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원고는 NCCL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홍콩법인은 모두 사무실 주소가 ⁠‘Room 1502, 15/F., Yue Xiu Building, 160-174 Lockhart Road, Wanchai, Hong Kong’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홍콩내 법인설립 대행전문 업체인 ⁠‘Uni-World services company limited(이하 ’OOOO 서비스‘라 한다)'의 주소지였다.

(3) 이 사건 홍콩법인은 홍콩 현지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유한 통신수단도 없어 인적, 물적 시설이 없었다. 이 사건 홍콩법인의 설립 전에도 원고는 XXX과 관련하여 수출통관 업무는 원고의 전략마케팅부서에서, 자금관리는 원고의 자금기획부서에서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홍콩법인의 설립 후에도 XXX과 관련하여 수출통관 업무는 원고의 전략마케팅부서에서, 자금관리는 원고의 자금기획부서에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홍콩법인과 원고의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원들에 대해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급여가 지급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홍콩법인은 나AA 등 이 사건 홍콩법인의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급여는 가공인건비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홍콩법인의 회계감사 및 결산서 작성 등 업무는 OOOO가 대행하였다.

(4) 이 사건 홍콩법인을 설립하기 전, 원고는 중국 소주에 있는 XXX에 프리즘시트 원단 및 부자재 등을 직접 수출해왔다. 이 사건 홍콩법인 설립 후인 2010. 4.경부터, 물류는 여전히 원고에서 XXX으로 직접 이동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홍콩법인에 프리즘시트 원단 및 부자재 등을 판매하고 이 사건 홍콩법인이 이를 다시 XXX에 판매하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만들고(원고 직원들이 서류작업을 하였다), 이를 위 OOOO 서비스에 보내 홍콩 내 세무처리를 맡겼다. 즉, 서류상으로만 ⁠‘원고-이 사건 홍콩법인-XXX’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 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고에서 XXX으로 운송되었다. MRTC는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 XXX 사이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편입된 것 이외에 독자적인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NCCL은 원고와 XXX 사이의 거래 및 XXX과 XXX의 자회사 XXX 사이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편입된 것 이외에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5) 원고의 직원 이YY은 국세청 조사시 원고가 중국현지법인에 직수출하는 것과 MRTC를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 서류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형식적으로 MRTC를 통해 수출을 하는 것이어서 서류상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6) 한국에 있는 원고의 경영지원팀에서 이 사건 홍콩법인의 명판과 도장을 관리했고, 원고 직원들이 위와 같은 무역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 원본 서류를 만든 다음 OOOO 서비스에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7) 아래와 같이 NCCL은 나AA, 나BB, 김AA을 임원으로, MRTC는 이BB, 조BB을 임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NCCL 2010년 인건비와 관련하여 나BB에게 입금된 23,990,299원, 김AA에게 입금된 32,390,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나AA의 차명계좌인 이BB, 김B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인건비에 대하여 나AA, 김AA, 나BB가 이 사건 홍콩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실제로 나AA, 김AA, 나BB가 이 사건 홍콩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2010년 나BB와 김AA에게 지급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돈을 5년 동안 모두 나AA에게, 더구나 나AA의 본인 계좌도 아닌 차명계좌로 반환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BB, 조BB이 MRTC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8) 원고의 대표이사 나AA는 2016. 4.경 ⁠‘MRTC는 현지에 직원이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현지법인으로 해당법인의 소득은 원고에 합산되어야 하고, 2012년에 청산소득 794,908,576원이 대표자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MRTC와 NCCL은 현지에 직원이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현지법인으로 해당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아래 표와 같은 급여는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MRTC에 유보되어 있던 소득 794,881,576원(698,311달러)이 MRTC 해산 전인 2012. 12. 27.부터 2013. 1. 3.까지 MRTC의 홍콩계좌에서 나AA의 홍콩계좌로 이체되었다. 그중 197,556달러는 2013. 7. 4. 나AA의 퇴직연금 보험료로 사용되었고, 200,000원은 2015. 1. 23. 나AA의 배우자인 정OO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정OO의 저축성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사용되었다.

4) PPPPP 관련한 나BB, 김AA 급여가 가공인건비인지 여부

갑 제38,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BB와 김AA이 PPPPP 관련한 일부 품의서에 결재권자로 서명을 하거나 업무보고 이메일에 참조인으로 포함된 사실, 나BB와 김AA이 원고의 PPPPP 흡수합병 안건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료는 PPPPP의 업무메일, 품의서, 이사회 의사록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BB, 김AA이 PPPPP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들을 형식적으로 업무보고에 참조인으로 포함하거나 서명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사회에 참석할 수도 있으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나BB, 김AA이 PPPPP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54,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PPPP와 관련하여 나BB, 김AA이 지급받은 급여는 모두 나AA의 차명계좌인 이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나BB가 작성한 차명계좌 거래내역 상세 명세에 이 부분 인건비가 차명계좌에 입금되고 그중 상당액이 나AA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나BB, 김AA이 PPPPP와 관련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나BB, 김AA이 PPPPP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PPPPP와 관련하여 3년 동안 일하면서 받은 급여 전부를 나AA의 차명계좌로 이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인건비는 가공인건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가 고OO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PPPPP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불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등 참조).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2008년, 2009년 귀속 인건비와 관련하여 심OO, 조AA 등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나AA의 차명계좌로 반환받고, PPPPP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도 나BB, 김AA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나AA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심OO, 조AA 등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고 장기간 원고의 대표이사 나AA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고, 차명계좌로 반환된 인건비를 실제 지급받은 나AA 등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2008년, 2009년 귀속 임원상여금 관련한 부분(위 1)항)과 PPPPP 관련 인건비 부분(위 4)항)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의 2010년에 이자수익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관련하여 법인세액 취소 여부

원고는 2007. 8.경 평택시와 진위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선급하였고, 2011. 3. 9.경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원고가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462,257,300원을 입금 받았는데, 이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적어도 2011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2010년 귀속 이자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2010년에 그에 대한 법인세 101,696,606원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0년 법인세액 82,071,030원은 위 과다신고·납부하여 취소되어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1. 3. 9.경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선수금 이자 462,247,3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평택도시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의 잔금 정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잔금정산 시 위 선수금 이자 462,247,300원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갑 제30호증(용지매매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7)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나AA로 하는 2010년도 귀속 71,845,760원, 2011년도 귀속 77,430,600원, 2012년 귀속 67,937,5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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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 판단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성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73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임원상여금, 연구수당, 해외법인 인건비 등이 실제 근로 제공에 따른 지급인지해외법인(홍콩법인, MRTC)의 실체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인건비 등 다수가 가공인건비로 판단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허위 지급, 서류상 형식만 중시된 인건비는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페이퍼컴퍼니(실체 없는 해외법인) 판단도 거래 및 내부실무 혼용, 실근무자료 부존재가 중시되었습니다.
#가공인건비 #임원상여금 #연구수당 #페이퍼컴퍼니 #해외법인
질의 응답
1.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임원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가공인건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실근로가 확인되지 않고, 임원 명의만 빌려 자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가공인건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판결은 실제 근로에 대한 증빙이 없고, 차명계좌 등으로 자금이 이동되었다면 상여금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2. 해외법인이 페이퍼컴퍼니로 평가되면 그 임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본 경우, 임직원에 실제 근로 제공 근거가 없다면 급여 등 인건비도 가공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판결은 인적·물적 설비 없는 명목상 해외법인, 자금집행과 업무가 국내 본사와 혼용된 경우 가공인건비로 처리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로 임금/상여 등이 흘러간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답변
차명계좌 이용과 허위 지급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판결과 대법원 판례는 차명계좌 반복 이용 등은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동일 사안에 대한 세무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형사 무죄는 증명의 부족 때문일 뿐, 세무 행정소송에서 다른 증거 등이 있다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판결은 형사 무죄는 행정재판의 증거마다 따라 사실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 처분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공인건비와 실근로 제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계약, 실제 근로 자료, 임금의 정상적인 흐름, 업무 실행 근거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판결은 실제 근무나 계약 자료 미비, 급여가 차명계좌로 이동 등은 가공인건비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57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엘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나AA로 하는 2010년도 귀속 71,845,760원, 2011년도 귀속 77,430,600원, 2012년 귀속 67,937,5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증액경정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별지 1 표 기재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13. 설립되어 평택시에서 LCD Back Light Unit 부품인 프리즘시트 및 광픽업장치 등 광정보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0. 12.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나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1. 2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2016. 6. 1. 원고에게 별지 1 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4년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고,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나AA를 비롯하여 고OO, 김AA, 이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별지 1 표 중 각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과 별지 3 표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XXXXX 유한공사(이하 ⁠‘XXX’이라 한다)에 프리즘시트 등을 직접 수출함에도 이 사건 홍콩법인에 이익금을 창출시킬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원고에서 이 사건 홍콩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XXX으로 프리즘시트 등이 수출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미화 57,599,155달러 상당의 프리즘시트 등을 미화 57,113,100달러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관세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법수집증거능력이 문제된 증거들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7고합51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9. 1. 31. 새롭게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배척되어 이 사건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8노885) 대법원에서 2020. 7. 9.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도2834).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페이퍼컴퍼니인 이 사건 홍콩법인과의 거래를 위장하여 원고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이 사건 홍콩법인에 근무한 적 없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2010년,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9. 10. 17. 2010년 귀속 법인세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하여 면소를, 나머지 법인세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능력이 문제된 증거들을 배척한 후 이 사건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무죄를 선고하였고(2017고합522), 수원고등법원은 2020. 11.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노502)(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나AA로 하는 2010년도 귀속 71,845,760원, 2011년도 귀속 77,430,600원, 2012년 귀속 67,937,5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은 원고의 주식회사 YY와 관련한 가공인건비가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나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한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8. 12.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2017구합64560), 현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심 진행 중이다(2021누1402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상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2008년, 2009년 귀속 임원상여금 관련 가공인건비 부분

원고는 고OO, 김AA을 스카우트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AA도 원고 설립 시점부터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로 상장 준비 등 관련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다만 다른 임원들 명의로 상여를 지급한 것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OO, 김AA, 이AA에 대한 상여 지급 사실을 다른 임직원들이 알게 되는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사기가 저하될 것이 크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임원상여금은 가공인건비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WATC 연구수당 관련 가공인건비 부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일정기간 내 연구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는 연구 성과가 나오기 전에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원들이 퇴사해버리면 그 후 입사한 연구원들은 연구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하므로, 원고는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후 연구원들의 동의하에 연구비를 다시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연구 성과가 제품의 양산으로 나오는 시점에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5. 7.경 연구 성과가 나오자 원고가 보관하던 연구비 158,940,000원을 전부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연구수당은 가공인건비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홍콩법인 관련 가공인건비 부분

업무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은, 이 사건 홍콩법인들이 홍콩 회사법에 따라 상호, 정관, 주소, 자본금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립·운영되었고 설립에 있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제조업을, 이 사건 홍콩법인은 중계무역업을 영위하므로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 사건 홍콩법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자체적인 장부 작성 및 회계감사를 하고 홍콩세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를 한 점, 자회사인 홍콩법인의 임·직원이 원고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홍콩법인이 원고와 분리·독립한 회사로서 외관을 갖추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은닉하거나 관련 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나AA, 김AA, 나BB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홍콩법인 관련 인건비는 가공인건비가 아니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내지 11호증, 제23호증 내지 제26호증, 을 제31호증 내지 제42호증은 형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된 것으로서, 을 제23, 29호증 및 제30호증 중 일부, 제43호증 내지 제45호증 중 위법수집증거를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의 후속 증거들로서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MRTC의 소득금액 부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MRTC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므로 그 소득금액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5) PPPPP 관련 가공인건비 부분

나BB, 김AA은 실제로 PPPPP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를 한 후 그 대가가 관리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이를 가공인건비라고 할 수 없다.

6) 1), 5)항 관련 부과제척기간

설령 원고가 고OO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1)항 부분), PPPPP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5)항 부분)를 비자금 조성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행위태양은 금원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일 뿐이고 향후 과세처분까지 예상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7) 원고가 2010년에 이자수익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취소

원고는 2007. 8.경 평택시와 진위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선급하였고, 2011. 3. 9.경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원고가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462,257,3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위 용지매매계약에서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3항에 따라 향후 분양대금 정산 과정에서 평택시가 원고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선수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만큼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462,257,300원의 선수금 이자는 원고의 이자수익이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토지대금에서 차감해야 할 금액이다. 설령 위 선수금 이자를 원고의 이자수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호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2011년의 이익일 뿐 2010년의 이익은 아니므로, 원고는 2010년 귀속 법인세를 위 이자소득에 대한 101,696,606원만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0년 귀속 법인세액 82,071,030원이 원고가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액 101,696,606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앞서 다투고 있는 쟁점들과 무관하게 원고의 2010년 귀속 법인세액 82,071,03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2008년, 2009년 귀속 임원상여금이 가공인건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2호증, 을 제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청 조사시 나AA는 2008. 10.에 원고 임원인 심OO, 조AA, 김CC, 김AA에게 합계 1,389,808,200원을 지급한 후 인별로 원천징수액과 본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 859,725,210원을 임원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2009. 10.에 원고 임원인 심OO, 조AA, 오영수, 김형규, 김CC에게 합계 1,39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인별로 원천징수액과 본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 868,963,657원을 임원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나AA의 차명계좌인 이BB(나AA 동생인 나BB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BB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 10. 1. 수차례에 걸쳐 합계 868,963,657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는 위 임원상여금이 고OO, 김AA, 이AA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OO, 김AA, 이AA가 원고와 지급된 상여금과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위 상여금은 민석홍, 나AA에게도 지급되었으나 이들 역시 지급된 상여금과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고OO 등에게 직접 지급하면 다른 임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어 이를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한 후 반환받아 고OO 등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처럼 정당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다른 임원들의 사기 진작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다른 임원들의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원들의 명의로 상여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원고의 차명계좌에서 따로 보관하다가 고OO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고의 정상적인 인건비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임원상여금은 가공인건비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WATC 연구수당이 가공인건비인지 여부

갑 제35, 36호증, 을 제55,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연구수당이라는 인건비 명목으로 WATC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합계 158,940,000원을 연구원들로부터 반환받아 아래 표와 같이 2011. 9.부터 2014. 6.까지 나AA의 차명계좌인 이BB 명의 계좌 및 이BB의 모친인 김BB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15. 7. 28. 황OO을 포함한 22명의 연구원들에게 합계 154,475,950원을 지급하고 그중 황OO 외 9명으로부터 2015. 7. 28.자로 ⁠‘원고의 연구원으로 WATC 과제에 참여로 인한 연구원 상여는 과제 연구로 인한 성과물 양산매출이 발생하는 시기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5. 7. 28. 연구원 상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연구수당을 지급했다는 연구원들이 실제 WATC 연구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연구수당은 연구 성과가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연구 참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구원들이 이러한 연구수당을 ⁠‘연구 성과로 인한 제품 양산매출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했을지 의문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6호증은 사후에 연구수당을 다시 지급받으면서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연구수당을 지급받은 22명 이상의 연구원 중 10명만이 작성한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 연구원들이 최초 연구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원들이 퇴사해버리면 그 후 입사한 연구원들은 연구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수당을 반환받아 보관하다가 추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구수당은 연구 참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여하다가 퇴사하더라도 연구에 참여했던 퇴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신입연구원들이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갑 제36호증을 보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한 10명 중 6명은 연구수당을 다시 지급받은 2015. 7. 28. 당시 원고를 퇴사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단순히 연구수당의 지급 시기만을 늦추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원고의 계좌에 보관해도 되는데 연구수당을 보관하는 것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도록 연구원들에게 일단 지급한 후 이를 원고도 아닌 대표이사 나AA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아 보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WATC 연구수당은 가공인건비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 홍콩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홍콩법인과 원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이 사건 홍콩법인의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홍콩법인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영업에 지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 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3)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즉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3, 28호증, 을 제1 내지 112), 12 내지 16, 18 내지 20, 22, 47, 51, 53, 54 내지 56, 6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3)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홍콩법인 관련 인건비는 가공인건비라고 할 것이고, MRTC의 소득금액도 부인되어 원고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MRTC는 2009. 11. 26. 자본금 10,000 홍콩달러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용성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0. 8. 31. 주주 및 대표이사가 나BB의 배우자 이BB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2014. 4. 17. 폐업하였다. NCCL은 2010. 4. 27. 자본금 350,000 홍콩달러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AA, 김AA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XXX은 2007. 4. 30. 중국 강소성 오강경제개발구 오방로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주 XXXXX 유한공사(이하 ⁠‘XXX’이라 한다)은 2013. 6. 7. 설립된 법인으로 중국(Wujiang Songling, Zhongshan North Road No. 98-1905)에 소재하고 있으며, XXX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MRTC의 경우 주주 및 대표이사를 원고나 나AA로 하지 않은 것은 MRTC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를 나AA로 하는 경우 경쟁업체가 MRTC가 원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듯이 MRTC와 NCCL은 조직구조나 거래형태가 거의 동일한데도 NCCL의 경우에는 원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나AA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주주 및 이사가 원고와 나AA로 되어 있었던 NCCL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4. 2.경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원고는 NCCL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홍콩법인은 모두 사무실 주소가 ⁠‘Room 1502, 15/F., Yue Xiu Building, 160-174 Lockhart Road, Wanchai, Hong Kong’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홍콩내 법인설립 대행전문 업체인 ⁠‘Uni-World services company limited(이하 ’OOOO 서비스‘라 한다)'의 주소지였다.

(3) 이 사건 홍콩법인은 홍콩 현지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유한 통신수단도 없어 인적, 물적 시설이 없었다. 이 사건 홍콩법인의 설립 전에도 원고는 XXX과 관련하여 수출통관 업무는 원고의 전략마케팅부서에서, 자금관리는 원고의 자금기획부서에서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홍콩법인의 설립 후에도 XXX과 관련하여 수출통관 업무는 원고의 전략마케팅부서에서, 자금관리는 원고의 자금기획부서에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홍콩법인과 원고의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원들에 대해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급여가 지급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홍콩법인은 나AA 등 이 사건 홍콩법인의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급여는 가공인건비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홍콩법인의 회계감사 및 결산서 작성 등 업무는 OOOO가 대행하였다.

(4) 이 사건 홍콩법인을 설립하기 전, 원고는 중국 소주에 있는 XXX에 프리즘시트 원단 및 부자재 등을 직접 수출해왔다. 이 사건 홍콩법인 설립 후인 2010. 4.경부터, 물류는 여전히 원고에서 XXX으로 직접 이동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홍콩법인에 프리즘시트 원단 및 부자재 등을 판매하고 이 사건 홍콩법인이 이를 다시 XXX에 판매하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만들고(원고 직원들이 서류작업을 하였다), 이를 위 OOOO 서비스에 보내 홍콩 내 세무처리를 맡겼다. 즉, 서류상으로만 ⁠‘원고-이 사건 홍콩법인-XXX’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 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고에서 XXX으로 운송되었다. MRTC는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 XXX 사이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편입된 것 이외에 독자적인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NCCL은 원고와 XXX 사이의 거래 및 XXX과 XXX의 자회사 XXX 사이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편입된 것 이외에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5) 원고의 직원 이YY은 국세청 조사시 원고가 중국현지법인에 직수출하는 것과 MRTC를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 서류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형식적으로 MRTC를 통해 수출을 하는 것이어서 서류상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6) 한국에 있는 원고의 경영지원팀에서 이 사건 홍콩법인의 명판과 도장을 관리했고, 원고 직원들이 위와 같은 무역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 원본 서류를 만든 다음 OOOO 서비스에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7) 아래와 같이 NCCL은 나AA, 나BB, 김AA을 임원으로, MRTC는 이BB, 조BB을 임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NCCL 2010년 인건비와 관련하여 나BB에게 입금된 23,990,299원, 김AA에게 입금된 32,390,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나AA의 차명계좌인 이BB, 김B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인건비에 대하여 나AA, 김AA, 나BB가 이 사건 홍콩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실제로 나AA, 김AA, 나BB가 이 사건 홍콩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2010년 나BB와 김AA에게 지급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돈을 5년 동안 모두 나AA에게, 더구나 나AA의 본인 계좌도 아닌 차명계좌로 반환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BB, 조BB이 MRTC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8) 원고의 대표이사 나AA는 2016. 4.경 ⁠‘MRTC는 현지에 직원이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현지법인으로 해당법인의 소득은 원고에 합산되어야 하고, 2012년에 청산소득 794,908,576원이 대표자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MRTC와 NCCL은 현지에 직원이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현지법인으로 해당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아래 표와 같은 급여는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MRTC에 유보되어 있던 소득 794,881,576원(698,311달러)이 MRTC 해산 전인 2012. 12. 27.부터 2013. 1. 3.까지 MRTC의 홍콩계좌에서 나AA의 홍콩계좌로 이체되었다. 그중 197,556달러는 2013. 7. 4. 나AA의 퇴직연금 보험료로 사용되었고, 200,000원은 2015. 1. 23. 나AA의 배우자인 정OO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정OO의 저축성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사용되었다.

4) PPPPP 관련한 나BB, 김AA 급여가 가공인건비인지 여부

갑 제38,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BB와 김AA이 PPPPP 관련한 일부 품의서에 결재권자로 서명을 하거나 업무보고 이메일에 참조인으로 포함된 사실, 나BB와 김AA이 원고의 PPPPP 흡수합병 안건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료는 PPPPP의 업무메일, 품의서, 이사회 의사록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BB, 김AA이 PPPPP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들을 형식적으로 업무보고에 참조인으로 포함하거나 서명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사회에 참석할 수도 있으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나BB, 김AA이 PPPPP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54,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PPPP와 관련하여 나BB, 김AA이 지급받은 급여는 모두 나AA의 차명계좌인 이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나BB가 작성한 차명계좌 거래내역 상세 명세에 이 부분 인건비가 차명계좌에 입금되고 그중 상당액이 나AA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나BB, 김AA이 PPPPP와 관련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나BB, 김AA이 PPPPP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PPPPP와 관련하여 3년 동안 일하면서 받은 급여 전부를 나AA의 차명계좌로 이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인건비는 가공인건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가 고OO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PPPPP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불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등 참조).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2008년, 2009년 귀속 인건비와 관련하여 심OO, 조AA 등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나AA의 차명계좌로 반환받고, PPPPP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도 나BB, 김AA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나AA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심OO, 조AA 등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고 장기간 원고의 대표이사 나AA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고, 차명계좌로 반환된 인건비를 실제 지급받은 나AA 등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2008년, 2009년 귀속 임원상여금 관련한 부분(위 1)항)과 PPPPP 관련 인건비 부분(위 4)항)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의 2010년에 이자수익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관련하여 법인세액 취소 여부

원고는 2007. 8.경 평택시와 진위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선급하였고, 2011. 3. 9.경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원고가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462,257,300원을 입금 받았는데, 이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적어도 2011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2010년 귀속 이자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2010년에 그에 대한 법인세 101,696,606원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0년 법인세액 82,071,030원은 위 과다신고·납부하여 취소되어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1. 3. 9.경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선수금 이자 462,247,3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평택도시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의 잔금 정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잔금정산 시 위 선수금 이자 462,247,300원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갑 제30호증(용지매매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7)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나AA로 하는 2010년도 귀속 71,845,760원, 2011년도 귀속 77,430,600원, 2012년 귀속 67,937,5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