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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무효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97
판결 요약
노인복지주택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 개정과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이 주요 근거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법 #지방세법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 판결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체계상 '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노인복지주택 소유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법령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3.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는 판단은 어떤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나요?
답변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법령 체계·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판단하며, 대법원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도 원용하였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법령 해석 시 조세법률주의(법률로 엄격히 규정) 준수와 대법원 판결, 관계 법령 개정 경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노인복지주택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 또는 임대 형식·입주자격·시설 기준·운영기준 등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건축물대장 기재, 시설기준·운영규정·설치신고 등 사실관계와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754,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50,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경 A 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동 000 B하우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에이동 113호, 327호, 비동 107호, 115호, 119호, 132호, 137호, 152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0. 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 ◯◯구 ◯◯동 0000 ◯◯아파트 100동 2000호 및 ◯◯ ◯◯군 ◯◯읍 ◯◯리 1000-0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년 공시가격은 합계 1,950,000,000원이고, 위 아파트 및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각각 335,000,000원, 10,800,000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주택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주택에 해당하고,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20. 11. 18.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754,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50,87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1.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부상 기재와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하여 노인복지법 부칙(제13102호, 2015. 1. 28.) 제2조, 구 노인복지법(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인 준주택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을 의미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을 들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은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을 ⁠‘노유자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1] 제1 호, 제2호는 각각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관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한 준주택에 해당할 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하나로, 제2호에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합산배제 주택 등의 하나로, 제12호에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에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에 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과 일응 상충되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주택법상 ⁠‘주택’ 관련 조항이이 사건 합산배제규정 신설 이후에 개정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이 신설된 2009. 12. 31. 당시 구 주택법은 준주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였으며, 구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21629호로 개정되고 2010. 8. 17. 대통령령 22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의 신설 당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그 중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고자 위 합산배제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후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의2호가 주택 외의 건축물 등으로 준주택을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2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또한 구 건축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22351호로 개정된 것) ⁠[별표1] 제1호, 제2호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의 신설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하고 준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한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이거나 분양형이거나 그 종류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문언, 개정 경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할 때,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기숙사에 관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참조), 나아가 위 합산배제규정을 근거로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과세합산 배제규정은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위 시행령 규정이 창설한 것이 되어 위헌적 해석이 될 뿐 아니라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3) 다른 한편,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그 입소자격, 시설·운영·인력기준 등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9조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주택의 목적과 기능, 노인복지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는 설치한 자가 소유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뿐 아니라 설치한 자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를 받아 소유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0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이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란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위적 관점에서 그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는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5. 1. 28.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분양’ 부분을 삭제하였고, 다만 같은 법 부칙(2015. 1. 28.) 제2조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 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구 노인복지법이 시행된 2015. 7. 29.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3조 제4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은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를 두어야 하고(제3조), 침실의 경우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하고, 취사할 수 있는 설비,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하며(제4조), 직원 중 사회복지사 1명, 관리인 1명을 두어야 한다(제6조).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3]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① 생활지도·상담, ② 문안, ③ 긴급사태시 대처, ④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제8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9 내지 12,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로서 노인복지법 부칙(2015. 1. 28.) 제2조,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이 사건 시설은 2005. 2.경 신축되었고, 2005. 7. 12. 노인복지시설(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000명)로 설치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② ◯◯시장은 2015. 3. 16.부터 2021. 1. 26.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변경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③ 이 사건 시설 내에는 집단급식소,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관리실 등이 있고,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개별 호실에는 취사할 수 있는 설비, 목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는 등이 사건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3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가 정한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있다.

④ 이 사건 시설 운영규정 제15조는 이 사건 시설의 입주자격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부부가 함께 입주하는 경우 또는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또한 이 사건 시설 운영규정 제31조는 ’입주자는 시설운영자로부터 건강관리, 치료상 협력, 간호, 식사, 생활상담 및 조언, 생활서비스, 레크레이션,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조 내지 제48조에서 시설운영자가 입주자의 생활편의, 안전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위 각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인복지법 제33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3]이 정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기준에 따른 내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은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주택법과 달리 주택의 개념과 포섭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의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부상 등재현황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은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이 준용하는 위 지방세법 조항이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공부의 기재와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있어 현황부과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관계 법령, 인용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임대되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는 노인복지주택의 시설기준으로서 개별 침실마다 취사할 수 있는 설비,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취사설비, 화장실 등을 구비하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사정은 노인복지주택임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부상 기재와 사실상의 현황이 모두 노인복지시설로 보일 뿐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그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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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무효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97
판결 요약
노인복지주택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 개정과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이 주요 근거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법 #지방세법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 판결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체계상 '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노인복지주택 소유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법령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3.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는 판단은 어떤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나요?
답변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법령 체계·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판단하며, 대법원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도 원용하였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법령 해석 시 조세법률주의(법률로 엄격히 규정) 준수와 대법원 판결, 관계 법령 개정 경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노인복지주택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 또는 임대 형식·입주자격·시설 기준·운영기준 등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건축물대장 기재, 시설기준·운영규정·설치신고 등 사실관계와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754,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50,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경 A 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동 000 B하우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에이동 113호, 327호, 비동 107호, 115호, 119호, 132호, 137호, 152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0. 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 ◯◯구 ◯◯동 0000 ◯◯아파트 100동 2000호 및 ◯◯ ◯◯군 ◯◯읍 ◯◯리 1000-0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년 공시가격은 합계 1,950,000,000원이고, 위 아파트 및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각각 335,000,000원, 10,800,000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주택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주택에 해당하고,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20. 11. 18.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754,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50,87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1.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부상 기재와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하여 노인복지법 부칙(제13102호, 2015. 1. 28.) 제2조, 구 노인복지법(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인 준주택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을 의미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을 들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은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을 ⁠‘노유자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1] 제1 호, 제2호는 각각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관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한 준주택에 해당할 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하나로, 제2호에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합산배제 주택 등의 하나로, 제12호에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에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에 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과 일응 상충되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주택법상 ⁠‘주택’ 관련 조항이이 사건 합산배제규정 신설 이후에 개정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이 신설된 2009. 12. 31. 당시 구 주택법은 준주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였으며, 구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21629호로 개정되고 2010. 8. 17. 대통령령 22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의 신설 당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그 중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고자 위 합산배제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후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의2호가 주택 외의 건축물 등으로 준주택을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2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또한 구 건축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22351호로 개정된 것) ⁠[별표1] 제1호, 제2호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의 신설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하고 준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한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이거나 분양형이거나 그 종류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문언, 개정 경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할 때,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기숙사에 관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참조), 나아가 위 합산배제규정을 근거로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과세합산 배제규정은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위 시행령 규정이 창설한 것이 되어 위헌적 해석이 될 뿐 아니라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3) 다른 한편,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그 입소자격, 시설·운영·인력기준 등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9조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주택의 목적과 기능, 노인복지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는 설치한 자가 소유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뿐 아니라 설치한 자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를 받아 소유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0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이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란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위적 관점에서 그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는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5. 1. 28.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분양’ 부분을 삭제하였고, 다만 같은 법 부칙(2015. 1. 28.) 제2조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 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구 노인복지법이 시행된 2015. 7. 29.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3조 제4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은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를 두어야 하고(제3조), 침실의 경우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하고, 취사할 수 있는 설비,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하며(제4조), 직원 중 사회복지사 1명, 관리인 1명을 두어야 한다(제6조).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3]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① 생활지도·상담, ② 문안, ③ 긴급사태시 대처, ④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제8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9 내지 12,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로서 노인복지법 부칙(2015. 1. 28.) 제2조,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이 사건 시설은 2005. 2.경 신축되었고, 2005. 7. 12. 노인복지시설(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000명)로 설치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② ◯◯시장은 2015. 3. 16.부터 2021. 1. 26.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변경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③ 이 사건 시설 내에는 집단급식소,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관리실 등이 있고,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개별 호실에는 취사할 수 있는 설비, 목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는 등이 사건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3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가 정한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있다.

④ 이 사건 시설 운영규정 제15조는 이 사건 시설의 입주자격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부부가 함께 입주하는 경우 또는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또한 이 사건 시설 운영규정 제31조는 ’입주자는 시설운영자로부터 건강관리, 치료상 협력, 간호, 식사, 생활상담 및 조언, 생활서비스, 레크레이션,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조 내지 제48조에서 시설운영자가 입주자의 생활편의, 안전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위 각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인복지법 제33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3]이 정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기준에 따른 내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은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주택법과 달리 주택의 개념과 포섭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의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부상 등재현황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은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이 준용하는 위 지방세법 조항이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공부의 기재와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있어 현황부과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관계 법령, 인용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임대되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는 노인복지주택의 시설기준으로서 개별 침실마다 취사할 수 있는 설비,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취사설비, 화장실 등을 구비하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사정은 노인복지주택임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부상 기재와 사실상의 현황이 모두 노인복지시설로 보일 뿐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그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