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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설정일 이후 조세 감액경정시 우선순위 기준과 배당순위

통영지원 2021가합127
판결 요약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과세관청이 조세를 감액 경정하는 경우, 감액 후 남은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최초 신고일로 본다. 따라서 담보물권자보다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 매각대금 배분은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각 조세채권간에는 압류선착주의로 배분한다.
#담보물권 #조세채권 #법정기일 #감액경정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감액경정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에 대해서도 최초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봅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합-127 판결은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에 대해선 최초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 설정일 이후 조세채권 감액경정이 있으면 배당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조세채권이 우선하며, 이후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합-127 판결은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로 우선순위 결정이라 설명하였습니다.
3. 여러 조세채권 간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답변
동일 순위 내에서는 압류선착주의로 배분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합-127 판결은 매각대금을 법정기일·설정일 선후로 분배 후, 조세채권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27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2.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0000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8.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8,425,030원 및 피고(소관: 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9,550,45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41,048원을 234,116,528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D 소유의 OO시 OO면 OO리 0000-0외 3필지 제1층 제000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처분청: B세무서)는 2018. 1. 4. 및 2018. 1. 5. D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처분청: C세무서)는 2018. 1. 18. 및 2018. 1. 19. D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D 외 2인은 C세무서장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8. 4. 5. C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조세심판원 조심 0000부0000)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29. C세무서장이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감액을 구하는 D 외 2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C세무서장은 2018. 12. 7. D 외 2인에 대한 2016. 2기분 부가가치세를 261,380,788원에서 163,655,483원으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89,639,790원에서 90,700,835원으로 각 감액경정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0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7. 9. 위 경매절차에서 D의 조세채무 채납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C세무서의 교부청구 금액은 위 다.항과 같이 감액 경정된 세액을 기초로 한 것이다.

1) B세무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세액 38,320,390원, 법정기일 2017. 5. 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세액 104,640원, 법정기일 2018. 11. 1.)

2) C세무서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세액 4,046,060원, 법정기일 2017. 4. 13.)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세액 223,929,420원, 법정기일 2017. 1. 25.)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세액 84,198,670원, 법정기일 2017. 7. 25.)

마. 경매법원은 2021. 8. 4. 실제 배당할 금액 234,116,528원을 압류권자(비당해세)로서 1순위인 B세무서에 38,425,030원, 교부권자(비당해세)로서 2순위인 C세무서에 189,550,450원,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인 원고에게 6,141,04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1.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에 경정결정이 있은 경우 경정결정된 때 내지 경정결정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D의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경정결정이 있은 2018. 11. 29.이거나 그보다 이후이다. 원고는 피고의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국세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의하도록 하고, 국세 등의 법정기일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할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 설정등기일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면서, 정부가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한 해당세액’ 만큼만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참조).

여기에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대신 하자가 있는 해당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판결 등 참조), 담보권자로서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일에 이미 신고한 해당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응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감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경정 후 감액되어 남은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봄이 타당하다.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D가 2017. 4. 13. 신고한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2017. 1. 25. 신고한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중 경정 후 감액되어 남은 세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초의 신고일인 2017. 4. 13.과 2017. 1. 25.이 각 법정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인 2017. 4. 27. 설정등기를 마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배당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위 227,975,480원(=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4,046,060원 +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23,929,420원)을 조세채권자 사이에서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가 앞선 B세무서에 38,425,0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20,390원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640원)을, C세무서에 나머지 189,550,450원(= 227,975,480원 – 38,425,03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8. 선고 통영지원 2021가합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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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설정일 이후 조세 감액경정시 우선순위 기준과 배당순위

통영지원 2021가합127
판결 요약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과세관청이 조세를 감액 경정하는 경우, 감액 후 남은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최초 신고일로 본다. 따라서 담보물권자보다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 매각대금 배분은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각 조세채권간에는 압류선착주의로 배분한다.
#담보물권 #조세채권 #법정기일 #감액경정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감액경정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에 대해서도 최초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봅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합-127 판결은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에 대해선 최초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 설정일 이후 조세채권 감액경정이 있으면 배당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조세채권이 우선하며, 이후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합-127 판결은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로 우선순위 결정이라 설명하였습니다.
3. 여러 조세채권 간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답변
동일 순위 내에서는 압류선착주의로 배분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1-가합-127 판결은 매각대금을 법정기일·설정일 선후로 분배 후, 조세채권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27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2.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0000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8.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8,425,030원 및 피고(소관: 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9,550,45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41,048원을 234,116,528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D 소유의 OO시 OO면 OO리 0000-0외 3필지 제1층 제000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처분청: B세무서)는 2018. 1. 4. 및 2018. 1. 5. D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처분청: C세무서)는 2018. 1. 18. 및 2018. 1. 19. D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D 외 2인은 C세무서장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8. 4. 5. C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조세심판원 조심 0000부0000)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29. C세무서장이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감액을 구하는 D 외 2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C세무서장은 2018. 12. 7. D 외 2인에 대한 2016. 2기분 부가가치세를 261,380,788원에서 163,655,483원으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89,639,790원에서 90,700,835원으로 각 감액경정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0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7. 9. 위 경매절차에서 D의 조세채무 채납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C세무서의 교부청구 금액은 위 다.항과 같이 감액 경정된 세액을 기초로 한 것이다.

1) B세무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세액 38,320,390원, 법정기일 2017. 5. 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세액 104,640원, 법정기일 2018. 11. 1.)

2) C세무서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세액 4,046,060원, 법정기일 2017. 4. 13.)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세액 223,929,420원, 법정기일 2017. 1. 25.)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세액 84,198,670원, 법정기일 2017. 7. 25.)

마. 경매법원은 2021. 8. 4. 실제 배당할 금액 234,116,528원을 압류권자(비당해세)로서 1순위인 B세무서에 38,425,030원, 교부권자(비당해세)로서 2순위인 C세무서에 189,550,450원,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인 원고에게 6,141,04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1.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에 경정결정이 있은 경우 경정결정된 때 내지 경정결정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D의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경정결정이 있은 2018. 11. 29.이거나 그보다 이후이다. 원고는 피고의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국세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의하도록 하고, 국세 등의 법정기일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할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 설정등기일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면서, 정부가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한 해당세액’ 만큼만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참조).

여기에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대신 하자가 있는 해당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판결 등 참조), 담보권자로서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일에 이미 신고한 해당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응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감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경정 후 감액되어 남은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봄이 타당하다.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D가 2017. 4. 13. 신고한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2017. 1. 25. 신고한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중 경정 후 감액되어 남은 세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초의 신고일인 2017. 4. 13.과 2017. 1. 25.이 각 법정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인 2017. 4. 27. 설정등기를 마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배당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위 227,975,480원(=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4,046,060원 +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23,929,420원)을 조세채권자 사이에서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가 앞선 B세무서에 38,425,0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20,390원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640원)을, C세무서에 나머지 189,550,450원(= 227,975,480원 – 38,425,03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8. 선고 통영지원 2021가합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