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09639 증여세결정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21.11.30 |
판 결 선 고 |
2022.01.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45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박.0.0의 아들이고, 이.0.0는 박.0.0의 배우자이다. 원고와 이.0.0는 박.0.0가 2017. 6. 22.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162,117,490원으로 하여 2017년 상속분 상속세 29,840,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5. 5. 18.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1억 원, 2005. 8. 19.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 2개에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이 각 예탁된 사실, 이.0.0의 축협계좌에서 2012. 11. 23. 발행된 1억 원의 수표가 같은 날 개설된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4억 원을 통칭할 때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박.0.0, 이.0.0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 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29,459,500원(=박.0.0의 2005. 5. 18. 증여분 9,484,500원+박.0.0의 2005. 8. 19. 증여분 7,698,500원+이.0.0의 2012. 11. 23. 증여분 2,276,500원, 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개설된 각 수협계좌는 박.0.0, 이.0.0가 차명으로 개설·관리한 것이므로, 박.0.0, 이.0.0 소유의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이전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박.0.0, 이.0.0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등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는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2005. 5. 18.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가 개설되어 1억 원이 예탁되었고, 2005. 8. 19.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 2개가 개설되어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이 예탁되었으며, 이.0.0의 축협계좌에서 2012. 11. 23. 발행된 1억 원의 수표가 같은 날 개설된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19. 세무서에서 “2005. 5. 18. 입금된 돈은 박.0.0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2012. 11. 23. 이.0.0와 함께 수협을 방문하여 원고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5. 18.과 2005. 8. 19. 개설된 원고 명의의 각 수협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합계 3억 원은 그 명의자인 원고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위 3억 원이 박.0.0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각 일시에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입금된 합계 3억원은 원고가 박.0.0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3. 이.0.0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에 이루어진 이.0.0 계좌에서 1억 원의 수표발행과 원고 명의 계좌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0.0로부터 위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09639 증여세결정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21.11.30 |
판 결 선 고 |
2022.01.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45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박.0.0의 아들이고, 이.0.0는 박.0.0의 배우자이다. 원고와 이.0.0는 박.0.0가 2017. 6. 22.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162,117,490원으로 하여 2017년 상속분 상속세 29,840,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5. 5. 18.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1억 원, 2005. 8. 19.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 2개에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이 각 예탁된 사실, 이.0.0의 축협계좌에서 2012. 11. 23. 발행된 1억 원의 수표가 같은 날 개설된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4억 원을 통칭할 때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박.0.0, 이.0.0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 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29,459,500원(=박.0.0의 2005. 5. 18. 증여분 9,484,500원+박.0.0의 2005. 8. 19. 증여분 7,698,500원+이.0.0의 2012. 11. 23. 증여분 2,276,500원, 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개설된 각 수협계좌는 박.0.0, 이.0.0가 차명으로 개설·관리한 것이므로, 박.0.0, 이.0.0 소유의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이전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박.0.0, 이.0.0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등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는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2005. 5. 18.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가 개설되어 1억 원이 예탁되었고, 2005. 8. 19.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 2개가 개설되어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이 예탁되었으며, 이.0.0의 축협계좌에서 2012. 11. 23. 발행된 1억 원의 수표가 같은 날 개설된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19. 세무서에서 “2005. 5. 18. 입금된 돈은 박.0.0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2012. 11. 23. 이.0.0와 함께 수협을 방문하여 원고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5. 18.과 2005. 8. 19. 개설된 원고 명의의 각 수협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합계 3억 원은 그 명의자인 원고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위 3억 원이 박.0.0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각 일시에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입금된 합계 3억원은 원고가 박.0.0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3. 이.0.0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에 이루어진 이.0.0 계좌에서 1억 원의 수표발행과 원고 명의 계좌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0.0로부터 위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