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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
판결 요약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각기 다른 소유자일 때도,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합산에 포함되어 중과세율도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법 해석상의 오해, 세무전문가 자문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소유 #3주택 이상 #중과세율 #부동산세 산정
질의 응답
1. 주택 부속토지만 여러 채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만 여러 채 소유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165 판결은 주택 부속토지만을 다수 소유해도 관련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여러 개 지니면 3주택 이상 소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속토지 소유만으로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165 판결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3주택 이상 소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오해 또는 전문가 자문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165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전문가 자문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두13632 판결 인용).
4. 세법상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각자 소유일 경우 각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과세되고, 부속토지 소유자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165 판결은 건물·부속토지 소유자 구분시 시가표준액 안분합산, 각 소유자별로 납세의무 발생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516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0,175,560원(가산세 6,620,008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9,164,000원(가산세 452,8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으로 OOO시 OO읍 OO리 XXX 대 1,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 주택 외에도 타인 소유 주택 3채(이하 통칭하여 ⁠‘타인소유 주택’이라 하고, 각 주택을 지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주택’, ⁠‘제2 주택’이라고 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 원고 소유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를 ⁠‘쟁점부속토지’라 한다)가 지어져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원고소유 주택 및 타인소유 주택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555,5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원고가 2021. 12. 9.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 12. 10. 당초 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검토하여 신고불일치 과세자료를 발견하였고, 2022. 9. 5. 원고를 주택 4채(원고 소유 주택 1채 및 타인소유 주택의 쟁점 부속토지를 주택 3채로 계산)의 소유자로 보아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타인 소유 주택 3채에 대한 산출 세액을 건축물과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분 과세표준에,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의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0,175,560원(가산세 6,620,008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9,164,000원(가산세 452,89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등에 따르면 종중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와 같이 투기목적이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까지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상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현황 및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원고는 그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로부터의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세하였는바, 원고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종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 이들 관계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여럿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세표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위 규정들은 그 중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위와 같이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처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와는 별개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정할 때 원용할 수 없다.

   다)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종중을 추가하였으나, 위 규정은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 2. 1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이 2021. 6. 1.인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라) 원고는 종중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는 조세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 나아가 원고는 타인소유 주택 중 제1, 4주택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다른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642-1, 같은 리 261-1에 건축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서 부동산의 소유 여부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타인소유 주택 중 제1, 4주택은 부동산등기부 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 주택이 존재하여 원고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결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율 6%를 적용받게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었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변경되기 전 원고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는 것 역시 법률의 변경 전 사정에 불과하며 원고가 세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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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
판결 요약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각기 다른 소유자일 때도,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합산에 포함되어 중과세율도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법 해석상의 오해, 세무전문가 자문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소유 #3주택 이상 #중과세율 #부동산세 산정
질의 응답
1. 주택 부속토지만 여러 채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만 여러 채 소유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165 판결은 주택 부속토지만을 다수 소유해도 관련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여러 개 지니면 3주택 이상 소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속토지 소유만으로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165 판결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3주택 이상 소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오해 또는 전문가 자문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165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전문가 자문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두13632 판결 인용).
4. 세법상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각자 소유일 경우 각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과세되고, 부속토지 소유자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165 판결은 건물·부속토지 소유자 구분시 시가표준액 안분합산, 각 소유자별로 납세의무 발생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516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0,175,560원(가산세 6,620,008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9,164,000원(가산세 452,8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으로 OOO시 OO읍 OO리 XXX 대 1,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 주택 외에도 타인 소유 주택 3채(이하 통칭하여 ⁠‘타인소유 주택’이라 하고, 각 주택을 지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주택’, ⁠‘제2 주택’이라고 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 원고 소유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를 ⁠‘쟁점부속토지’라 한다)가 지어져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원고소유 주택 및 타인소유 주택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555,5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원고가 2021. 12. 9.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 12. 10. 당초 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검토하여 신고불일치 과세자료를 발견하였고, 2022. 9. 5. 원고를 주택 4채(원고 소유 주택 1채 및 타인소유 주택의 쟁점 부속토지를 주택 3채로 계산)의 소유자로 보아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타인 소유 주택 3채에 대한 산출 세액을 건축물과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분 과세표준에,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의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0,175,560원(가산세 6,620,008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9,164,000원(가산세 452,89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등에 따르면 종중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와 같이 투기목적이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까지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상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현황 및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원고는 그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로부터의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세하였는바, 원고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종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 이들 관계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여럿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세표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위 규정들은 그 중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위와 같이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처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와는 별개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정할 때 원용할 수 없다.

   다)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종중을 추가하였으나, 위 규정은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 2. 1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이 2021. 6. 1.인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라) 원고는 종중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는 조세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 나아가 원고는 타인소유 주택 중 제1, 4주택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다른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642-1, 같은 리 261-1에 건축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서 부동산의 소유 여부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타인소유 주택 중 제1, 4주택은 부동산등기부 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 주택이 존재하여 원고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결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율 6%를 적용받게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었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변경되기 전 원고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는 것 역시 법률의 변경 전 사정에 불과하며 원고가 세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