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외 중개수수료의 귀속주체와 법인세 과세기준 판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293
판결 요약
미국에 거주하는 김AA가 수령한 건초 중개수수료가 개인소득인지, 국내 법인(원고) 수입금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관련자금 흐름,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수수료를 법인 소득으로 판단. 단지 개별 명의/계좌로 수령하였다고 해도 실질이 법인 귀속이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함.
#해외중개수수료 #법인귀속 #개인소득 #법인세 #귀속주체 판정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받은 중개수수료가 개인 소득이 아닌 국내법인 귀속으로 보이는 기준은?
답변
수입금 관리, 경영실질, 업무분장, 자금 흐름 등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면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수입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판결은 김AA가 받은 중개수수료의 계약·거래처·현지비용 지급 방식, 가족 인적 구성, 주소 사용 등을 종합해 중개수수료가 원고 법인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 또는 주주가 해외에서 받은 수수료를 법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연계돼 있고, 법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수익 귀속 및 자금 사용이 법인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면, 법인 귀속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판결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받은 외화 수수료라도, 법인의 경영방식 및 자금흐름상 법인이 실제로 수입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은 해외 중개수수료를 수입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개용역의 주체가 독립적임을 보여주는 계약관계, 세무신고,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판결은 원고가 김AA의 독립적 개인소득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실질적 경영 등이 혼재돼 있었다는 점에서 법인소득으로 판정하였습니다.
4. 실질적으로 1인 주주회사에서 대표자와 가족이 인사·업무·급여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 개인소득/법인소득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인의 실질 운영, 주주 및 인적 구성, 업무 독립성 유무도 귀속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상 법인 명의 수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판결은 주주·임직원의 가족 구성, 경영 분리 부재 등을 들어 법인소득으로 판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82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김AA은 2016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거주자로 2005년경부터 미국의 건초 수출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경부터는 미국에서 직접 건초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김AA은 2012. 4. 25. 미국에서의 건초중개업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건초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1. 13. 조사료 수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인 원고로 법인 전환하였다(이하 기존의 한국 내 위 개인 사업 및 원고 법인을 모두 ⁠‘쟁점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김AA과 원고는 각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9. 3. 8. 김AA이 미국의 건초판매처와 한국의 건초구매자 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외화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총 2,441,851,894원이 전부 쟁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55,624,840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2017년 귀속 합계 1,293,203,21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또 피고는 관련 과세결정 자료를 ㅁ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ㅁㅁ세무서장은 2019. 3. 20. 김AA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69,572,1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의 이행 및 조세심판원 결정

1) 김AA과 원고는 전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9. 및 같은 달 15. 각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2019. 10. 16. 및 같은 달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양 사건을 병합하여 2021. 3. 24. 김AA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장(AAA)에 김AA이 수령한 중개수수료가 귀속되려면 위 사업장에서 김AA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중개용역과 동일한 내용 또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 활동을 한다거나 그 수행하는 활동이 김AA의 전체 사업활동(중개용역)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여야 하나, ㅁㅁ세무서장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거주자인 김AA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같은 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내국법인으로 국외원천소득에 관해여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김AA이 원고와 독립적으로 미국에서 건초 중개용역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김AA이 미국 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비거주자인 김AA의 개인적인 국외원천 소득일 뿐이고, 원고는 종래부터 김AA이 수행하던 건초중개업을 원고의 사업 내용으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중개수수료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건초 수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 업무와 수입업체의 업무는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되고, 원고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김AA이 수취한 중개수수료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중개수수료 수령방법(국내 계좌로 수령), 거래처의 유사성, 김AA에 대한 체류비 지급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중개용역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도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 사실

1) 김AA은 2005년경부터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국내 거주일수가 연 최대 46일에 그치는 비거주자이다.

2) 김AA이 미국의 건초판매처와 한국의 건초구매자 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외화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총 2,441,851,894원의 각 계좌명의별 수취 내역과, 피고가 AAA 및 원고에게 각 귀속되었다고 본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취한 중개수수료 합계 1,293,203,217원3)을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

3) 김AA의 2012~2014년 과세연도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원고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김A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 원고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내역

4) 김AA이 2012~2017년 기간 동안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수입금액이 없고, 2017년에 발생하였다.

5) 김AA이 에이전트 활동을 하여 중개하는 미국 사료 판매 법인과 국내 사료수입업체는 원고가 거래하는 미국 사료 판매법인 및 국내 사료 수입업체와 유사하다. 즉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4곳이 김AA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 원고의 국내 거래처 40곳 중에서는 15곳이 김AA의 한국 내 거래처와 일치한다.

6) 원고의 공동대표자인 사내이사 박BB은 김AA의 매제이고, 직원인 김CC는 김AA의 동생이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 박BB과 김CC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의 주주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김AA 및 김AA의 모친 장DD 2인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각 50%의 지분을, 2016년부터는 김AA이 66.67%, 장DD가 33.33%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7) 원고는 개업 후 2017. 12. 31.까지 김AA에게 급여 총 216,000,000원을 지급한 외에도, 김AA이 미국 현지에서 지출한 약 236,982,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국 사무실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8) 피고가 세무조사 중 취득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인보이스에는, 김AA이 개인 명의로 미국 업체와 계약을 한 후에 발행한 송장에 김AA의 미국 주소가 아닌 원고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거나, 대금 수취 란에 박BB이나 김EE 등의 한국 내 은행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9)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돈(USD)은 미국에서 거주중인 김AA의 생활비 및 법인자금 운용 등에 사용되었다. 김AA이 국내에 있는 계좌명의인(가족들)에게 요청하면, 계좌명의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유통출금4) 형식으로 김AA의 계좌로 외화(USD)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갑 제7, 8호증을 포함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대표자이자 과점주주인 김AA에게 3년간 급여 외에도 미국 현지에서의 임차료 등 비용을 지급하고 원고의 결산서에 반영하여 왔다. 김AA은 미국 거주자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현지 체류비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원고 법인 업무가 수입 업무로 제한된다면 미국 내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건초매매중개업 거래처와 건초수입․판매업 거래처가 상당히 일치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래처 관리 등 미국 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김AA의 개인사업과 원고의 사업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2) 앞서 본 원고의 주주구성 등에 비추어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김AA의 1인 주주 회사에 가까운데, 원고의 직원들 또한 김AA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간 실질적인 업무 분장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 김AA이 업무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수입․판매 관련 행위와 김AA의 중개 관련 행위가 개념상으로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AA이 이를 개인 자격으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대표자로서 행한 것인지 실제로는 분명히 구별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원고와 구분되는 김AA의 개인적인 국외원천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보이스 등의 주소지에 원고의 국내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고 원고 관련자들의 한국 내 은행계좌를 사용해 수령한 후 필요시 김AA에게 송금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김AA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사용한 비용을 원고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도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지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 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원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원고가 아닌 비거주자 김AA의 개인적인 국외원천소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천소득지로 주장하는 미국 내에서 위 중개수수료 상당을 김AA의 개인소득으로서 세금 신고 또는 납부한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AA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커미션(중개수수료) 계약서 등의 기재에 따르면 김AA은 미국 내 법인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위 미국 법인과 관련한 세무신고․납부 내역도 제출된 바가 없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 목록

끝.

별지2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외 중개수수료의 귀속주체와 법인세 과세기준 판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293
판결 요약
미국에 거주하는 김AA가 수령한 건초 중개수수료가 개인소득인지, 국내 법인(원고) 수입금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관련자금 흐름,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수수료를 법인 소득으로 판단. 단지 개별 명의/계좌로 수령하였다고 해도 실질이 법인 귀속이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함.
#해외중개수수료 #법인귀속 #개인소득 #법인세 #귀속주체 판정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받은 중개수수료가 개인 소득이 아닌 국내법인 귀속으로 보이는 기준은?
답변
수입금 관리, 경영실질, 업무분장, 자금 흐름 등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면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수입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판결은 김AA가 받은 중개수수료의 계약·거래처·현지비용 지급 방식, 가족 인적 구성, 주소 사용 등을 종합해 중개수수료가 원고 법인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 또는 주주가 해외에서 받은 수수료를 법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연계돼 있고, 법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수익 귀속 및 자금 사용이 법인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면, 법인 귀속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판결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받은 외화 수수료라도, 법인의 경영방식 및 자금흐름상 법인이 실제로 수입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은 해외 중개수수료를 수입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개용역의 주체가 독립적임을 보여주는 계약관계, 세무신고,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판결은 원고가 김AA의 독립적 개인소득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실질적 경영 등이 혼재돼 있었다는 점에서 법인소득으로 판정하였습니다.
4. 실질적으로 1인 주주회사에서 대표자와 가족이 인사·업무·급여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 개인소득/법인소득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인의 실질 운영, 주주 및 인적 구성, 업무 독립성 유무도 귀속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상 법인 명의 수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판결은 주주·임직원의 가족 구성, 경영 분리 부재 등을 들어 법인소득으로 판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82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김AA은 2016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거주자로 2005년경부터 미국의 건초 수출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경부터는 미국에서 직접 건초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김AA은 2012. 4. 25. 미국에서의 건초중개업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건초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1. 13. 조사료 수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인 원고로 법인 전환하였다(이하 기존의 한국 내 위 개인 사업 및 원고 법인을 모두 ⁠‘쟁점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김AA과 원고는 각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9. 3. 8. 김AA이 미국의 건초판매처와 한국의 건초구매자 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외화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총 2,441,851,894원이 전부 쟁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55,624,840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2017년 귀속 합계 1,293,203,21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또 피고는 관련 과세결정 자료를 ㅁ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ㅁㅁ세무서장은 2019. 3. 20. 김AA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69,572,1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의 이행 및 조세심판원 결정

1) 김AA과 원고는 전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9. 및 같은 달 15. 각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2019. 10. 16. 및 같은 달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양 사건을 병합하여 2021. 3. 24. 김AA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장(AAA)에 김AA이 수령한 중개수수료가 귀속되려면 위 사업장에서 김AA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중개용역과 동일한 내용 또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 활동을 한다거나 그 수행하는 활동이 김AA의 전체 사업활동(중개용역)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여야 하나, ㅁㅁ세무서장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거주자인 김AA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같은 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내국법인으로 국외원천소득에 관해여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김AA이 원고와 독립적으로 미국에서 건초 중개용역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김AA이 미국 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비거주자인 김AA의 개인적인 국외원천 소득일 뿐이고, 원고는 종래부터 김AA이 수행하던 건초중개업을 원고의 사업 내용으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중개수수료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건초 수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 업무와 수입업체의 업무는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되고, 원고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김AA이 수취한 중개수수료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중개수수료 수령방법(국내 계좌로 수령), 거래처의 유사성, 김AA에 대한 체류비 지급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중개용역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도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 사실

1) 김AA은 2005년경부터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국내 거주일수가 연 최대 46일에 그치는 비거주자이다.

2) 김AA이 미국의 건초판매처와 한국의 건초구매자 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외화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총 2,441,851,894원의 각 계좌명의별 수취 내역과, 피고가 AAA 및 원고에게 각 귀속되었다고 본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취한 중개수수료 합계 1,293,203,217원3)을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

3) 김AA의 2012~2014년 과세연도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원고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김A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 원고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내역

4) 김AA이 2012~2017년 기간 동안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수입금액이 없고, 2017년에 발생하였다.

5) 김AA이 에이전트 활동을 하여 중개하는 미국 사료 판매 법인과 국내 사료수입업체는 원고가 거래하는 미국 사료 판매법인 및 국내 사료 수입업체와 유사하다. 즉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4곳이 김AA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 원고의 국내 거래처 40곳 중에서는 15곳이 김AA의 한국 내 거래처와 일치한다.

6) 원고의 공동대표자인 사내이사 박BB은 김AA의 매제이고, 직원인 김CC는 김AA의 동생이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 박BB과 김CC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의 주주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김AA 및 김AA의 모친 장DD 2인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각 50%의 지분을, 2016년부터는 김AA이 66.67%, 장DD가 33.33%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7) 원고는 개업 후 2017. 12. 31.까지 김AA에게 급여 총 216,000,000원을 지급한 외에도, 김AA이 미국 현지에서 지출한 약 236,982,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국 사무실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8) 피고가 세무조사 중 취득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인보이스에는, 김AA이 개인 명의로 미국 업체와 계약을 한 후에 발행한 송장에 김AA의 미국 주소가 아닌 원고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거나, 대금 수취 란에 박BB이나 김EE 등의 한국 내 은행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9)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돈(USD)은 미국에서 거주중인 김AA의 생활비 및 법인자금 운용 등에 사용되었다. 김AA이 국내에 있는 계좌명의인(가족들)에게 요청하면, 계좌명의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유통출금4) 형식으로 김AA의 계좌로 외화(USD)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갑 제7, 8호증을 포함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대표자이자 과점주주인 김AA에게 3년간 급여 외에도 미국 현지에서의 임차료 등 비용을 지급하고 원고의 결산서에 반영하여 왔다. 김AA은 미국 거주자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현지 체류비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원고 법인 업무가 수입 업무로 제한된다면 미국 내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건초매매중개업 거래처와 건초수입․판매업 거래처가 상당히 일치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래처 관리 등 미국 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김AA의 개인사업과 원고의 사업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2) 앞서 본 원고의 주주구성 등에 비추어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김AA의 1인 주주 회사에 가까운데, 원고의 직원들 또한 김AA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간 실질적인 업무 분장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 김AA이 업무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수입․판매 관련 행위와 김AA의 중개 관련 행위가 개념상으로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AA이 이를 개인 자격으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대표자로서 행한 것인지 실제로는 분명히 구별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원고와 구분되는 김AA의 개인적인 국외원천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보이스 등의 주소지에 원고의 국내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고 원고 관련자들의 한국 내 은행계좌를 사용해 수령한 후 필요시 김AA에게 송금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김AA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사용한 비용을 원고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도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지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 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원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원고가 아닌 비거주자 김AA의 개인적인 국외원천소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천소득지로 주장하는 미국 내에서 위 중개수수료 상당을 김AA의 개인소득으로서 세금 신고 또는 납부한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AA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커미션(중개수수료) 계약서 등의 기재에 따르면 김AA은 미국 내 법인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위 미국 법인과 관련한 세무신고․납부 내역도 제출된 바가 없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 목록

끝.

별지2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