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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SPC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 명의신탁 인정 기준

대법원 2022두32993
판결 요약
원고가 본인 자금으로 해외SPC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으나, 명의신탁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탁사실 확정에는 명확한 합의 입증이 필수적임.
#해외SPC #명의신탁 #신주인수권 #주주명부 #합의 입증
질의 응답
1. 해외SPC를 내 돈으로 세웠지만 명의신탁이 인정될까요?
답변
내 자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해도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2993 판결은 해외SPC 자금·지분 구조만으로는 명의신탁 합의 인정이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 이름이 해외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명의신탁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올라 있어도 실제 명의신탁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2993 판결은 해외금융기관 명의 단독 등재와 별개로, 명의신탁 내용 합의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가장 핵심은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 합의 증명입니다. 서면·진술 등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2993 판결은 명의신탁사실 합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대법원 2022두32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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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SPC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 명의신탁 인정 기준

대법원 2022두32993
판결 요약
원고가 본인 자금으로 해외SPC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으나, 명의신탁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탁사실 확정에는 명확한 합의 입증이 필수적임.
#해외SPC #명의신탁 #신주인수권 #주주명부 #합의 입증
질의 응답
1. 해외SPC를 내 돈으로 세웠지만 명의신탁이 인정될까요?
답변
내 자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해도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2993 판결은 해외SPC 자금·지분 구조만으로는 명의신탁 합의 인정이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 이름이 해외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명의신탁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올라 있어도 실제 명의신탁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2993 판결은 해외금융기관 명의 단독 등재와 별개로, 명의신탁 내용 합의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가장 핵심은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 합의 증명입니다. 서면·진술 등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2993 판결은 명의신탁사실 합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대법원 2022두32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