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두579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누4623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두579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누4623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