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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5791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택 신축·매매 사업에서의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실제 당사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 명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세금 부과 등 실체적 당사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을 고려함을 재확인합니다.
#명의대여자 #부동산사업 #종합소득세 #명의신탁 #주택 신축
질의 응답
1.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서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자로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919 판결은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사업에 관여한 당사자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명의자를 실질적 사업자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참여, 거래관계, 수익 귀속 등 실질을 보고 최종 당사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919 판결에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사업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 또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원고의 명의대여자 주장에 대하여 관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며, 그 주장의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두5791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9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누46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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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5791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택 신축·매매 사업에서의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실제 당사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 명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세금 부과 등 실체적 당사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을 고려함을 재확인합니다.
#명의대여자 #부동산사업 #종합소득세 #명의신탁 #주택 신축
질의 응답
1.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서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자로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919 판결은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사업에 관여한 당사자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명의자를 실질적 사업자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참여, 거래관계, 수익 귀속 등 실질을 보고 최종 당사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919 판결에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사업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 또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원고의 명의대여자 주장에 대하여 관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며, 그 주장의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두5791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9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누46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