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60342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06. 17. |
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20. 1. 16. 접수 제xxx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xxx호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청구는 패소한 위 주식회사 bbb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인무효의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말소등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므로』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4행 중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부동산등기법 제59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 내지 5행의 "이것이 설령 원고가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이상 그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분을 "법무사 CC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이상, 내부적으로 업무상 부주의 등을 문제삼아 위 CC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본인인 원고가 (비록 하자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나60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60342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06. 17. |
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20. 1. 16. 접수 제xxx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xxx호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청구는 패소한 위 주식회사 bbb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인무효의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말소등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므로』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4행 중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부동산등기법 제59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 내지 5행의 "이것이 설령 원고가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이상 그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분을 "법무사 CC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이상, 내부적으로 업무상 부주의 등을 문제삼아 위 CC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본인인 원고가 (비록 하자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나60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