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
원 고 |
MMM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2.24. |
판 결 선 고 |
2022.01.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85,765원, 2010. 11. 16.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8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13. 주식회사 CCC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반송된 바 없다”를 “원고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0. 11. 22. 이를 수령하였다(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
원 고 |
MMM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2.24. |
판 결 선 고 |
2022.01.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85,765원, 2010. 11. 16.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8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13. 주식회사 CCC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반송된 바 없다”를 “원고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0. 11. 22. 이를 수령하였다(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