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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된 경우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17
판결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부과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대로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 효력이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증거로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달 #등기우편 #세금고지서 #주소지 #반송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반송 없이 송달되었다면,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판결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등기우편 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에도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반송이 없으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판결에서 원고 주소지의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송달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반송 기록이 없는 등기우편 고지서에 대해 납세자가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반송이 없으면 실제 미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송달 추정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판결은 반송 기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증거로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등기우편 고지서 송달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소지 관리 및 경비원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반송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적법송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판결은 송달 적법성 관련 판단에서 반송, 주소지, 수령 경위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24.

판 결 선 고

2022.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85,765원, 2010. 11. 16.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8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13. 주식회사 CCC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반송된 바 없다”를 ⁠“원고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0. 11. 22. 이를 수령하였다(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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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된 경우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17
판결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부과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대로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 효력이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증거로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달 #등기우편 #세금고지서 #주소지 #반송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반송 없이 송달되었다면,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판결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등기우편 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에도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반송이 없으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판결에서 원고 주소지의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송달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반송 기록이 없는 등기우편 고지서에 대해 납세자가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반송이 없으면 실제 미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송달 추정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판결은 반송 기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증거로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등기우편 고지서 송달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소지 관리 및 경비원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반송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적법송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판결은 송달 적법성 관련 판단에서 반송, 주소지, 수령 경위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24.

판 결 선 고

2022.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85,765원, 2010. 11. 16.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8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13. 주식회사 CCC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반송된 바 없다”를 ⁠“원고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0. 11. 22. 이를 수령하였다(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