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 시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양도소득세도 공과금 공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이를 포괄승계하며, 실제로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게 되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과금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상속포괄승계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 현재 성립한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납부하지 않아도 공과금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채무 성립만으로 상속인은 이를 승계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실제 납부의무가 소멸했다 해도 공과금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은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승계된 조세채무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어도 상속재산가액 공과금 공제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공과금과 상속채무는 요건이 다른가요?
답변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이면 되나, 상속채무는 실제 부담이 증명된 확정채무이어야 공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은 공과금과 상속채무 공제 요건을 달리 본다고 설명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과금은 납부할 의무의 승계만으로 요건 충족됨을 판시했습니다.
3.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승계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조세채무(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다면 그 시점에 포괄승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은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에 성립되어 있으면 상속인에 포괄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실납부하지 않는 세금도 상속재산가액에서 반드시 빼야 하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어도, 상속개시일에 성립된 조세채무는 상속세 계산상 공과금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은 조세법률관계 신속확정 위한 부과제척기간 경과는 공과금 공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들이 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실제로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66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9.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4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가 포함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엄연히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있었던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액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및 법령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한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공과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필드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김●● 등에게 2007. *.경 ○○필드 주식 1,700주를, 2007. **.경 같은 주식 3,300주를 1주당 300,000원에 각 양도하였던 사실(이하 2007. *.경 주식 양도를 ⁠‘이 사건 1차 주식 양도’라 하고, 2007. **.경 주식 양도를 ⁠‘이 사건 2차 주식 양도’라 하며, 위와 같이 양도한 ○○필드 주식 합계 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무렵 피상속인은 이 사건 1차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서는 1주당 300,000원에 양도하였으면서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2차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필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 2011. 7. **. 피상속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0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고지서가 반송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부과처분을 철회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발견하게 되면서 2017. 12. *. 및 2017. 12. *.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자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1,000,000,000원에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0,000,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8. 11. **. 원고별 각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같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재차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9. 6.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이 사건 1, 2차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7. 12. 31.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0. 12. **. 당시에도 여전히 성립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인 2017. 12. *. 및 2017. 12. *.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 및 그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때에야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공과금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언제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제1005조 본문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승계·포괄승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반승계·포괄승계의 효과는 상속인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등 참조). 이는 우리 민법이 상속인의 포괄승계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포괄승계의 법률적 성질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법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이상 상속인은 본래의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물적 납세의무, 징수납부의무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확정에 필요한 각종 협력의 의무도 당연히 승계하고,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의 효력까지도 승계하기 때문이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이 사건 1, 2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인 2010. 12. **. 당시 성립만 하였을 뿐 그 이후인 2017. 12. *. 및 2017. 12. *. 비로소 확정되었으나, 상속개시일 당시 위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상속개시일에 위 조세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이 사건 1, 2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된 조세채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제도로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세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효과로서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1, 2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된 이후 위 조세채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실제로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채무도 상속채무의 일종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할 수 있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서 공과금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제10조)고 규정하여 그 인정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점, ② 이때 ⁠‘상속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상증세법 기본통칙 14-0…3 ① 참조), ③ 한편, 상속채무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미확정채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존하였더라면 그가 이행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인식되는 채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상증세법 기본통칙 14-0…4, 같은 법 집행기준 14-9-10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서 공과금의 인정범위를 상속채무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취소의 범위)

따라서 피상속인의 이 사건 1, 2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 시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양도소득세도 공과금 공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이를 포괄승계하며, 실제로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게 되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과금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상속포괄승계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 현재 성립한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납부하지 않아도 공과금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채무 성립만으로 상속인은 이를 승계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실제 납부의무가 소멸했다 해도 공과금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은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승계된 조세채무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어도 상속재산가액 공과금 공제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공과금과 상속채무는 요건이 다른가요?
답변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이면 되나, 상속채무는 실제 부담이 증명된 확정채무이어야 공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은 공과금과 상속채무 공제 요건을 달리 본다고 설명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과금은 납부할 의무의 승계만으로 요건 충족됨을 판시했습니다.
3.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승계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조세채무(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다면 그 시점에 포괄승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은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에 성립되어 있으면 상속인에 포괄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실납부하지 않는 세금도 상속재산가액에서 반드시 빼야 하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어도, 상속개시일에 성립된 조세채무는 상속세 계산상 공과금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은 조세법률관계 신속확정 위한 부과제척기간 경과는 공과금 공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들이 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실제로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66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9.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4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가 포함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엄연히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있었던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액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및 법령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한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공과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필드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김●● 등에게 2007. *.경 ○○필드 주식 1,700주를, 2007. **.경 같은 주식 3,300주를 1주당 300,000원에 각 양도하였던 사실(이하 2007. *.경 주식 양도를 ⁠‘이 사건 1차 주식 양도’라 하고, 2007. **.경 주식 양도를 ⁠‘이 사건 2차 주식 양도’라 하며, 위와 같이 양도한 ○○필드 주식 합계 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무렵 피상속인은 이 사건 1차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서는 1주당 300,000원에 양도하였으면서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2차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필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 2011. 7. **. 피상속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0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고지서가 반송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부과처분을 철회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발견하게 되면서 2017. 12. *. 및 2017. 12. *.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자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1,000,000,000원에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0,000,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8. 11. **. 원고별 각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같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재차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9. 6.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이 사건 1, 2차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7. 12. 31.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0. 12. **. 당시에도 여전히 성립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인 2017. 12. *. 및 2017. 12. *.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 및 그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때에야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공과금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언제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제1005조 본문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승계·포괄승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반승계·포괄승계의 효과는 상속인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등 참조). 이는 우리 민법이 상속인의 포괄승계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포괄승계의 법률적 성질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법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이상 상속인은 본래의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물적 납세의무, 징수납부의무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확정에 필요한 각종 협력의 의무도 당연히 승계하고,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의 효력까지도 승계하기 때문이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이 사건 1, 2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인 2010. 12. **. 당시 성립만 하였을 뿐 그 이후인 2017. 12. *. 및 2017. 12. *. 비로소 확정되었으나, 상속개시일 당시 위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상속개시일에 위 조세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이 사건 1, 2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된 조세채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제도로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세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효과로서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1, 2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된 이후 위 조세채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실제로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채무도 상속채무의 일종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할 수 있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서 공과금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제10조)고 규정하여 그 인정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점, ② 이때 ⁠‘상속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상증세법 기본통칙 14-0…3 ① 참조), ③ 한편, 상속채무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미확정채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존하였더라면 그가 이행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인식되는 채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상증세법 기본통칙 14-0…4, 같은 법 집행기준 14-9-10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서 공과금의 인정범위를 상속채무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취소의 범위)

따라서 피상속인의 이 사건 1, 2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