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4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5. |
판 결 선 고 |
2022.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355,61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40호증)를 더하여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20행의 “2018. 11. 6.”을 “2018. 11.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자) 원고가 2017. 8. 7.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DD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 9. 12.에 이르러서야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미등기매수인의 지위에서 DD중중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한 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AA에 대하여 제3차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는 제6차 계약에서 제3차 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다시 정산하였으므로, 제3차 계약은 파기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제6차 계약은 EE와 AA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원고와 AA 사이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거나 원고와 AA 사이에 체결된 제3차 계약을 파기 또는 해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 ② 설령 제6차 계약 당시원고와 AA 사이에 기존 채권·채무를 다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기존 채권·채무를 내부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합의에 불과한 사정, ③ 달리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 ④ 오히려 AA는 제6차 계약이 체결된 2017.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A가 EE와 사이에 제6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원고와의 기존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관계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4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CCC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5. |
판 결 선 고 |
2022.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355,61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40호증)를 더하여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20행의 “2018. 11. 6.”을 “2018. 11.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자) 원고가 2017. 8. 7.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DD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 9. 12.에 이르러서야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미등기매수인의 지위에서 DD중중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한 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AA에 대하여 제3차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는 제6차 계약에서 제3차 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다시 정산하였으므로, 제3차 계약은 파기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제6차 계약은 EE와 AA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원고와 AA 사이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거나 원고와 AA 사이에 체결된 제3차 계약을 파기 또는 해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 ② 설령 제6차 계약 당시원고와 AA 사이에 기존 채권·채무를 다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기존 채권·채무를 내부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합의에 불과한 사정, ③ 달리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 ④ 오히려 AA는 제6차 계약이 체결된 2017.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A가 EE와 사이에 제6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원고와의 기존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관계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