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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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0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알***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0. 7. |
|
판 결 선 고 |
2022. 12.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1,59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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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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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0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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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알***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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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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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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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1,59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