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0296 손해배상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7.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xx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2년경 xx리조트에서 열린 bbb의 자녀 결혼식 관련 식대비용으로 지급된 돈을 원고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ccc, xx리조트 주식회사(이하 ‘xx리조트’라고 한다)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공급자는 ‘xx리조트’, 공급받는 자는 ‘xxx 스튜디오’, 공급가액은 ‘xx,xxx,xxx원’, 매입세액은 ’x,xxx,xx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ccc세무서장은 2012. 11.경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더하여 2012. 11. 23.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x,xxx,xxx원(=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xxx,xxx원 + 가산세 x,xxx,xxx원 - 공제세액 xxx,xxx원, 십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b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0년경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xxx,xxx원은 환급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탈세 제보를 통하여 xx리조트에 xx,xxx,xxx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원고에게 추가로 x,xxx,xxx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 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원 합계 x,xxx,xxx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 제17조는 제1항 제1, 2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자기의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제3호)’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〇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
조의3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
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 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〇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한바, 이와 관련된 b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진촬영 서비스업과는 무관한 지인의자녀 결혼식 식대비용으로 지출된 돈과 관련된 것이다.
② 원고는, 국세청에 xx리조트 관련 탈세를 제보하였고 국세청은 이를 통해 xx리조트에 xx,xxx,xxx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원고에게 이중으로 다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형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3, 4호증의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가 2010년경 주식회사 ccc호텔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할 매입세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었음에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경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0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0296 손해배상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7.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xx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2년경 xx리조트에서 열린 bbb의 자녀 결혼식 관련 식대비용으로 지급된 돈을 원고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ccc, xx리조트 주식회사(이하 ‘xx리조트’라고 한다)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공급자는 ‘xx리조트’, 공급받는 자는 ‘xxx 스튜디오’, 공급가액은 ‘xx,xxx,xxx원’, 매입세액은 ’x,xxx,xx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ccc세무서장은 2012. 11.경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더하여 2012. 11. 23.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x,xxx,xxx원(=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xxx,xxx원 + 가산세 x,xxx,xxx원 - 공제세액 xxx,xxx원, 십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b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0년경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xxx,xxx원은 환급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탈세 제보를 통하여 xx리조트에 xx,xxx,xxx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원고에게 추가로 x,xxx,xxx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 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원 합계 x,xxx,xxx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 제17조는 제1항 제1, 2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자기의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제3호)’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〇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
조의3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
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 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〇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한바, 이와 관련된 b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진촬영 서비스업과는 무관한 지인의자녀 결혼식 식대비용으로 지출된 돈과 관련된 것이다.
② 원고는, 국세청에 xx리조트 관련 탈세를 제보하였고 국세청은 이를 통해 xx리조트에 xx,xxx,xxx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원고에게 이중으로 다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형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3, 4호증의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가 2010년경 주식회사 ccc호텔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할 매입세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었음에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경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0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