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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고양지원 2021가합7518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후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금전적 반환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와 실제 대금 출처를 불문하고, 형식상 1/2 지분 소유자라면 그 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부담 주장 또한 특별한 입증 없으면 배척됩니다.
#부동산증여 #사해행위 #부부거래 #채무초과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해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하면, 이는 채권자(국가 등)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합-75187 판결은 부부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만 공동명의고, 실제 대금 전액을 한쪽이 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이 공동명의(1/2 지분)라면, 실제 대금 부담이 일방에게 있더라도 지분권자 명의의 대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부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주장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합-75187 판결은 실질적 부담 주장에 대한 입증 없으면 명의 지분의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증여액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합-75187 판결은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 한도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우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절반을 받아 사용한 경우, 증여행위로 보나요?
답변
매매대금 중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우자가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를 증여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합-75187 판결은 채무자 지분 매매대금 무상 수령을 증여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751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가. 2016. 10. 5. 체결된 2,---,---원의,

나. 2016. 10. 12. 체결된 4-,---,---원의,

다. 2016. 11. 15. 체결된 6-,---,---원의,

라. 2016. 12. 20. 체결된 3-,---,---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체납자 BBB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1997. 9. 8. BBB과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다. 피고와 BBB은 2008. 7. 31. 서울 ○○구 □□로 x길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여, 2009.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BBB은 2016. 10. 12. 매수인 CCC,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매매대금 전부를 단독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으로 2016. 10. 5. -,---,---원 및 2016. 10. 12. 8-,---,---원, 중도금으로 2016. 11. 15. 1--,---,---원, 잔금으로 2016. 12. 20. 65-,---,---원을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85-,---,---원을 수령하였고, 2016.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의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국세채권 순번1 내지 6의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미 2014.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국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이 사건 국세채권 순번1 내지 6에 대한 가산세채권도 포함된다[가산세채권에 관하여는 가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56-,---,---원(= 국세 36-,---,---원 + 가산세 19-,---,---원)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와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의 명의자로서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각 1/2씩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배우자인 BBB에게 매매대금 중 1/2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대부분을 사용하였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은 피고에게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1/2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에 각 금원 중 1/2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BB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등기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전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BB의 명의였던 이상(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매매대금 중 1/2은 BBB이 보유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각 증여는 그 상대방이 동일한 점, 피고가 BBB의 배우자인 점, 이 사건 각 증여가 하나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그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각 지급기일에 나누어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하나의 증여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을 증여할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2), 이 사건 각 증여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던 점, BBB은 2016. 8. 9.부터 2016. 10. 10.까지 기간에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6.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가 수령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BBB은 그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바, 이 사건 각 증여의 합계 4--,---,---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 56-,---,---원의 범위 내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를 주문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억 -,---만 원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억 -,---만 원 + -억 -,---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매매행위가 아닌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또한 BBB은 마지막 증여일인 2016. 12. 20. 기준 피고에게 증여한 총 금액을 적극적 재산으로 고려하여 계산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였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고양지원 2021가합75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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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고양지원 2021가합7518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후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금전적 반환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와 실제 대금 출처를 불문하고, 형식상 1/2 지분 소유자라면 그 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부담 주장 또한 특별한 입증 없으면 배척됩니다.
#부동산증여 #사해행위 #부부거래 #채무초과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해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하면, 이는 채권자(국가 등)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합-75187 판결은 부부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만 공동명의고, 실제 대금 전액을 한쪽이 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이 공동명의(1/2 지분)라면, 실제 대금 부담이 일방에게 있더라도 지분권자 명의의 대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부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주장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합-75187 판결은 실질적 부담 주장에 대한 입증 없으면 명의 지분의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증여액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합-75187 판결은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 한도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우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절반을 받아 사용한 경우, 증여행위로 보나요?
답변
매매대금 중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우자가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를 증여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합-75187 판결은 채무자 지분 매매대금 무상 수령을 증여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751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가. 2016. 10. 5. 체결된 2,---,---원의,

나. 2016. 10. 12. 체결된 4-,---,---원의,

다. 2016. 11. 15. 체결된 6-,---,---원의,

라. 2016. 12. 20. 체결된 3-,---,---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체납자 BBB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1997. 9. 8. BBB과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다. 피고와 BBB은 2008. 7. 31. 서울 ○○구 □□로 x길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여, 2009.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BBB은 2016. 10. 12. 매수인 CCC,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매매대금 전부를 단독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으로 2016. 10. 5. -,---,---원 및 2016. 10. 12. 8-,---,---원, 중도금으로 2016. 11. 15. 1--,---,---원, 잔금으로 2016. 12. 20. 65-,---,---원을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85-,---,---원을 수령하였고, 2016.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의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국세채권 순번1 내지 6의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미 2014.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국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이 사건 국세채권 순번1 내지 6에 대한 가산세채권도 포함된다[가산세채권에 관하여는 가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56-,---,---원(= 국세 36-,---,---원 + 가산세 19-,---,---원)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와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의 명의자로서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각 1/2씩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배우자인 BBB에게 매매대금 중 1/2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대부분을 사용하였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은 피고에게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1/2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에 각 금원 중 1/2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BB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등기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전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BB의 명의였던 이상(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매매대금 중 1/2은 BBB이 보유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각 증여는 그 상대방이 동일한 점, 피고가 BBB의 배우자인 점, 이 사건 각 증여가 하나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그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각 지급기일에 나누어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하나의 증여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을 증여할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2), 이 사건 각 증여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던 점, BBB은 2016. 8. 9.부터 2016. 10. 10.까지 기간에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6.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가 수령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BBB은 그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바, 이 사건 각 증여의 합계 4--,---,---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 56-,---,---원의 범위 내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를 주문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억 -,---만 원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억 -,---만 원 + -억 -,---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매매행위가 아닌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또한 BBB은 마지막 증여일인 2016. 12. 20. 기준 피고에게 증여한 총 금액을 적극적 재산으로 고려하여 계산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였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고양지원 2021가합75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