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회생절차 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소득세 채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판시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이 될 수 없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송달 시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회생채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소득세채권 #회생절차 #송달시점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생긴 소득세 채권도 회생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후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될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전후 송달된 세금채권의 법적 구분 방법은?
답변
세금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 송달된 경우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시 후 송달된 경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에서 송달 시점이 회생채권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7. 선고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회생절차 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소득세 채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판시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이 될 수 없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송달 시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회생채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소득세채권 #회생절차 #송달시점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생긴 소득세 채권도 회생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후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될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전후 송달된 세금채권의 법적 구분 방법은?
답변
세금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 송달된 경우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시 후 송달된 경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에서 송달 시점이 회생채권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7. 선고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