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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면제와 대손금 인정 기준

대법원 2022두49687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도 실무상 단순히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요건 충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회생계획 #대손금 #채권회수불능 #채무면제이익 #세법상 요건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된 채권이 자동으로 대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의해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더라도, 단순히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대손금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9687 판결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 불능된 채권이더라도 단순히 대손금 계상 사실만으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경우에도 대손금 처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계상 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9687 판결은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 대손금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회계처리 외에도, 회생계획과 세법상 대손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증빙 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9687 판결은 회수불능 확정과 관련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 기준에 따라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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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와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3. 선고 대법원 2022두49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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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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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대손금 #채권회수불능 #채무면제이익 #세법상 요건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된 채권이 자동으로 대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의해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더라도, 단순히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대손금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9687 판결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 불능된 채권이더라도 단순히 대손금 계상 사실만으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경우에도 대손금 처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계상 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9687 판결은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 대손금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회계처리 외에도, 회생계획과 세법상 대손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증빙 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9687 판결은 회수불능 확정과 관련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 기준에 따라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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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와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3. 선고 대법원 2022두49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