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143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9.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 xx,xxx,xxx원(가산세 xxx,xxx원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부터 2020. 12. 31.까지 서울 XXX XXXX XX, XXX호(XXX, XXXXX)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8. 31. BBB, CCC과 XXX XXX XXX-X번지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2019. 5. 17. BBB과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9. 11. 8.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x억 x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9.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0. 3. 12. 원고에 대하여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21.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5.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서야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거나, ② 이 사건 납부고지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 19. 세무대리인 EE세무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xx,xxx,xxx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3. 12. 위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원을 부가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본세의 납부고지 부분이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②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다만,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원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납부고지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후배인 DDD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DDD이 원고의 관여 없이 공사계약의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이 원고의 사업명의를 차용한 실사업자이고, 원고는 사업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8. 8. 31.자 주택 신축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1)의 ‘시공자’란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2019. 5. 17.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2)의 ‘시공자’란에도 원고 명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2019. 11. 8.자 전자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고,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DDD이 원고로부터 위 공인인증서 사용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원고 몰래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2020. 1. 19.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또한 그 명의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였을 따름인바, 과세관청에서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143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9.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 xx,xxx,xxx원(가산세 xxx,xxx원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부터 2020. 12. 31.까지 서울 XXX XXXX XX, XXX호(XXX, XXXXX)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8. 31. BBB, CCC과 XXX XXX XXX-X번지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2019. 5. 17. BBB과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9. 11. 8.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x억 x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9.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0. 3. 12. 원고에 대하여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21.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5.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서야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거나, ② 이 사건 납부고지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 19. 세무대리인 EE세무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xx,xxx,xxx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3. 12. 위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원을 부가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본세의 납부고지 부분이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②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다만,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원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납부고지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후배인 DDD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DDD이 원고의 관여 없이 공사계약의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이 원고의 사업명의를 차용한 실사업자이고, 원고는 사업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8. 8. 31.자 주택 신축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1)의 ‘시공자’란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2019. 5. 17.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2)의 ‘시공자’란에도 원고 명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2019. 11. 8.자 전자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고,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DDD이 원고로부터 위 공인인증서 사용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원고 몰래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2020. 1. 19.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또한 그 명의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였을 따름인바, 과세관청에서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