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며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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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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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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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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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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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8.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273,030,5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30. 서울 OOO구 OOO동 OOO, OOO 제OOO층 제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0. 3. 13. 소외 이BB와 정C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2020. 6. 1.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양도가액 1,490,000,000원, 취득가액 511,963,677원,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하여 세액 12,551,19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2.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인천광역시 OO군 OO면 OO리 OOO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1. 2. 8. 원고에게 아래 도표와 같이 계산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030,5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8.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고가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주택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곧 철거되어야 할 주택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오인하거나 피고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항고소송에서 비록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OOO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OO리 OOO-2, OO리 OOO 및 OOO-1 각 토지와 OOO-2 지상 축사(위 인접토지들을 ‘이 사건 각 인접토지’, 축사를 ‘이 사건 인접 축사’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1996. 1. 25. 이 사건 각 인접토지를, 1996. 6. 20. 이 사건 인접축사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전부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이 등재된 내역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인접토지의 지적도는 아래 그림과 같고, 피고가 실지조사 시에 확인한 현장 사진은 아래 사진들과 같으며,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인접축사와 한 울타리 내의 건물로서 다만 그 소재지인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청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인접토지 및 축사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창고 102.75㎡, 단독주택 62.7㎡에 대하여도 함께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을 제14호증)나 피고가 OOO청에 대하여 한 원고의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들(을 제13, 15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은 아래 도표와 같은데, 그중 OO광역시 OO군 OO면 OOO로 OOO-19는 구 지번 인천광역시 OO군 OO면 OO리 OOO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명 주소이고, 피고의 OOO청에 대한 구지번 및 도로명주소 변경내역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OO군은 2020. 10. 23. “(이 사건 토지의 도로명주소에 관하여) 최초 부여 이후 지번주소가 변경된 이력이 없으며, 부여 당시 건물이 있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서 적어도 2012. 2. 1.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OO지사가 피고에게 보내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기사용내역에 관한 회신에 따르더라도 위 지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에 관한 전력요금을 부과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OO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OO가단OO로 “1979. 4. 16. 소외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토지 중 OO리 OOO 전 1,260㎡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위 주택이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김OO가 OOOO가단OOOO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1. 4. 7.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김OO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을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며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접토지를 매수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는 매수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진술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이 사건 주택을 단지 움막으로 사용할 용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곧 철거되어야 할 주택으로 원고가 이를 사용하거나 양도소득을 얻을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을 위 아파트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것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을 각 소유 및 거주해온 기간과 경위 및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주택을 통하여 각각 별개의 양도소득을 얻고자 하는 의사가 일관되게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주택이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으로 철거되거나 나아가 양도소득도 발생할 수 없을 수 있게 된 사정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위 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소유자가 달라 위 주택에 관하여 철거 가능성이 있었던 점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투자 내지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 결
결국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택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며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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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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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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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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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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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8.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273,030,5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30. 서울 OOO구 OOO동 OOO, OOO 제OOO층 제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0. 3. 13. 소외 이BB와 정C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2020. 6. 1.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양도가액 1,490,000,000원, 취득가액 511,963,677원,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하여 세액 12,551,19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2.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인천광역시 OO군 OO면 OO리 OOO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1. 2. 8. 원고에게 아래 도표와 같이 계산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030,5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8.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고가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주택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곧 철거되어야 할 주택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오인하거나 피고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항고소송에서 비록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OOO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OO리 OOO-2, OO리 OOO 및 OOO-1 각 토지와 OOO-2 지상 축사(위 인접토지들을 ‘이 사건 각 인접토지’, 축사를 ‘이 사건 인접 축사’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1996. 1. 25. 이 사건 각 인접토지를, 1996. 6. 20. 이 사건 인접축사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전부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이 등재된 내역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인접토지의 지적도는 아래 그림과 같고, 피고가 실지조사 시에 확인한 현장 사진은 아래 사진들과 같으며,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인접축사와 한 울타리 내의 건물로서 다만 그 소재지인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청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인접토지 및 축사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창고 102.75㎡, 단독주택 62.7㎡에 대하여도 함께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을 제14호증)나 피고가 OOO청에 대하여 한 원고의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들(을 제13, 15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은 아래 도표와 같은데, 그중 OO광역시 OO군 OO면 OOO로 OOO-19는 구 지번 인천광역시 OO군 OO면 OO리 OOO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명 주소이고, 피고의 OOO청에 대한 구지번 및 도로명주소 변경내역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OO군은 2020. 10. 23. “(이 사건 토지의 도로명주소에 관하여) 최초 부여 이후 지번주소가 변경된 이력이 없으며, 부여 당시 건물이 있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서 적어도 2012. 2. 1.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OO지사가 피고에게 보내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기사용내역에 관한 회신에 따르더라도 위 지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에 관한 전력요금을 부과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OO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OO가단OO로 “1979. 4. 16. 소외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토지 중 OO리 OOO 전 1,260㎡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위 주택이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김OO가 OOOO가단OOOO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1. 4. 7.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김OO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을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며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접토지를 매수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는 매수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진술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이 사건 주택을 단지 움막으로 사용할 용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곧 철거되어야 할 주택으로 원고가 이를 사용하거나 양도소득을 얻을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을 위 아파트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것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을 각 소유 및 거주해온 기간과 경위 및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주택을 통하여 각각 별개의 양도소득을 얻고자 하는 의사가 일관되게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주택이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으로 철거되거나 나아가 양도소득도 발생할 수 없을 수 있게 된 사정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위 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소유자가 달라 위 주택에 관하여 철거 가능성이 있었던 점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투자 내지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 결
결국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