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기준과 규정 유효성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에 위임된 사항이며,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법·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포장김치 #식료품 #시행령
질의 응답
1.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은 이 사건 포장김치는 면세 제외 대상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위임 범위를 벗어났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 규정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법·유효하게 정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은 시행령 규정이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되어 적법·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단순 가공식료품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기획재정부령에서 면세 대상 단순 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은 기획재정부령에 면세 대상 인정 범위를 위임하는 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4. 위 논의와 관련된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에 따르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기준과 규정 유효성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에 위임된 사항이며,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법·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포장김치 #식료품 #시행령
질의 응답
1.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은 이 사건 포장김치는 면세 제외 대상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위임 범위를 벗어났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 규정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법·유효하게 정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은 시행령 규정이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되어 적법·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단순 가공식료품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기획재정부령에서 면세 대상 단순 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은 기획재정부령에 면세 대상 인정 범위를 위임하는 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4. 위 논의와 관련된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에 따르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