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지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953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고○○외 2 |
피 고 |
○○세무서장외 1 |
변 론 종 결 |
2022. 3. 8. |
판 결 선 고 |
2022. 4. 5.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내지 3 표 중 각 해당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날짜에 해당 ‘세목’란 기재 세금을 해당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부과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이○○에 대하여 별지 3 표 중 ‘처분일’란 기재 날짜에 해당 ‘세목’란 기재 세금을 해당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은 2013. 3. 20.부터 2016. 1. 21.까지, 원고 고○○는 2016. 1. 1.부터 2017. 4. 1.까지, 원고 공○○은 2017. 4. 1.부터 2020. 2. 17.까지 ○○시 ○○동구 ○○로○○번길 19 ○○빌딩 8층에 있는 유흥주점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1.부터 2019. 10. 23.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0. 25.과 2019. 11. 6. 별지 1 내지 3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고○○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1,072,962,530원1)을, 원고 공○○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963,428,160원을, 원고 이○○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합계 797,643,080원2)을, 피고 동○○세무서장은 2019. 10. 25.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이○○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186,597,9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이 2019. 10. 7. ‘본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1. 3. 4. ‘조○○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로 조○○을 기소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1. 10. 7.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조○○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조○○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2020. 7. 13.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조○○에게 고용된 사람들로, 조○○이 ‘본인의 신용문제로 사업자 명의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계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각자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11 내지 35, 41 내지 4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 명의인인 원고들이 실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2019. 7. 22. 심문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조사과정부터는 일관되게 자신들이 아닌 조○○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반면에 조○○은 2019. 10. 7.경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자의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이래 자신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조○○은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도 2004년경부터 다수의 유흥주점 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해 왔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조○○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원고 고○○는 2015. 12. 15.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양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고○○의 계좌로 위 지급 시기 직전에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짜에 원고 이○○ 명의의 사업용 계좌(우리은행)와 개인 계좌(우리은행)에서 해당 금액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사실이 있어, 실제 양수금 지급 없이 위 시기에 원고 고○○가 원고 이○○에게 양수금을 지급한 외관만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④ 원고 이○○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다른 원고들은 1회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들은 이 역시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조○○은 2016. 1. 12.경부터 주식회사 ○○에게 120여 회에 걸쳐 화환 배송을 의뢰하면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것으로 표시하였고, 그 대금은 원고 이○○ 명의의 사업용 계좌, 원고 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원고 공○○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⑥ 조○○은 2019. 8.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법인 더○○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원고 고○○는 2016. 2.경부터 2019. 6.경까지 자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매월 2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공○○은 2017. 4.경부터 2019. 6.경까지 자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매월 350만 원 또는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다만 원고 공○○은 일부 누락된 달이 있다).
⑧ 원고 고○○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6. 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조○○ 자녀인 조○○ 계좌로 43회에 걸쳐 합계 23,923,000원, 조석훈의 자녀인 조○○ 계좌로 23회에 걸쳐 합계 9,400,000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원고 이○○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3. 4. 1.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조○○ 계좌로 26회에 걸쳐 합계29,104,770원, 조○○ 계좌로 38회에 걸쳐 합계 24,794,645원이 이체되었다. 나아가 원고 공○○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7. 5. 16.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조○○ 계좌로 16회에 걸쳐 합계 7,898,889원, 조○○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한편, 원고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5. 9. 2., 2016. 1. 22., 2016. 9. 1., 2016. 9. 30., 2017. 1. 26., 2017. 3. 8., 2018. 1. 31. 합계 10,041,000원이 조○○의 로타리클럽 회비, 대학원 교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되었다.
⑨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과 거래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조○○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조○○은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외부활동을 하여 왔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지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953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고○○외 2 |
피 고 |
○○세무서장외 1 |
변 론 종 결 |
2022. 3. 8. |
판 결 선 고 |
2022. 4. 5.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내지 3 표 중 각 해당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날짜에 해당 ‘세목’란 기재 세금을 해당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부과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이○○에 대하여 별지 3 표 중 ‘처분일’란 기재 날짜에 해당 ‘세목’란 기재 세금을 해당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은 2013. 3. 20.부터 2016. 1. 21.까지, 원고 고○○는 2016. 1. 1.부터 2017. 4. 1.까지, 원고 공○○은 2017. 4. 1.부터 2020. 2. 17.까지 ○○시 ○○동구 ○○로○○번길 19 ○○빌딩 8층에 있는 유흥주점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1.부터 2019. 10. 23.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0. 25.과 2019. 11. 6. 별지 1 내지 3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고○○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1,072,962,530원1)을, 원고 공○○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963,428,160원을, 원고 이○○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합계 797,643,080원2)을, 피고 동○○세무서장은 2019. 10. 25.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이○○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186,597,9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이 2019. 10. 7. ‘본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1. 3. 4. ‘조○○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로 조○○을 기소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1. 10. 7.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조○○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조○○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2020. 7. 13.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조○○에게 고용된 사람들로, 조○○이 ‘본인의 신용문제로 사업자 명의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계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각자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11 내지 35, 41 내지 4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 명의인인 원고들이 실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2019. 7. 22. 심문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조사과정부터는 일관되게 자신들이 아닌 조○○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반면에 조○○은 2019. 10. 7.경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자의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이래 자신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조○○은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도 2004년경부터 다수의 유흥주점 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해 왔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조○○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원고 고○○는 2015. 12. 15.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양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고○○의 계좌로 위 지급 시기 직전에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짜에 원고 이○○ 명의의 사업용 계좌(우리은행)와 개인 계좌(우리은행)에서 해당 금액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사실이 있어, 실제 양수금 지급 없이 위 시기에 원고 고○○가 원고 이○○에게 양수금을 지급한 외관만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④ 원고 이○○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다른 원고들은 1회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들은 이 역시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조○○은 2016. 1. 12.경부터 주식회사 ○○에게 120여 회에 걸쳐 화환 배송을 의뢰하면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것으로 표시하였고, 그 대금은 원고 이○○ 명의의 사업용 계좌, 원고 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원고 공○○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⑥ 조○○은 2019. 8.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법인 더○○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원고 고○○는 2016. 2.경부터 2019. 6.경까지 자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매월 2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공○○은 2017. 4.경부터 2019. 6.경까지 자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매월 350만 원 또는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다만 원고 공○○은 일부 누락된 달이 있다).
⑧ 원고 고○○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6. 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조○○ 자녀인 조○○ 계좌로 43회에 걸쳐 합계 23,923,000원, 조석훈의 자녀인 조○○ 계좌로 23회에 걸쳐 합계 9,400,000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원고 이○○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3. 4. 1.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조○○ 계좌로 26회에 걸쳐 합계29,104,770원, 조○○ 계좌로 38회에 걸쳐 합계 24,794,645원이 이체되었다. 나아가 원고 공○○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7. 5. 16.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조○○ 계좌로 16회에 걸쳐 합계 7,898,889원, 조○○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한편, 원고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5. 9. 2., 2016. 1. 22., 2016. 9. 1., 2016. 9. 30., 2017. 1. 26., 2017. 3. 8., 2018. 1. 31. 합계 10,041,000원이 조○○의 로타리클럽 회비, 대학원 교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되었다.
⑨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과 거래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조○○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조○○은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외부활동을 하여 왔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