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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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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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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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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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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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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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주식회사 BB화학(이하 ‘BB화학’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hopper mach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15억 5,00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6. 독일 회사인 CCC사(이하 ‘CCC’라 한다)에 이 사건 기계를 주문하여(대금 774,900유로), 이를 2013. 8. 2. 수입한 후 2013. 8. 5. BB화학에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13억 원에 공급받는 계약서(계약일 2012. 12.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3. 12. 13. DDD로부터 공급가액 13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받았다.
라. 피고는 2020. 1. 31.부터 2020. 3. 16.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20. 7. 1.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수입을 DDD에게 맡기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필요에 의한 실질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3) 피고의 2020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 3. 13.부터 2014. 11. 18.까지 행해졌던 DDD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14년 세무조사’라 한다)와 동일하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 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 6, 7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주문하여 원고 명의로 수입되어 BB화학에 납품되었다. 이 사건 기계의 대금 역시 원고가 지급하였고, 통관료, 항공운임, 창고료, 운송료 등의 부대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기계가 BB화학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DDD가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원고의 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의 구체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수입 및 BB화학에의 납품을 모두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③ 이 사건 기계의 수입대금은 774,900유로이나, 실제로 원고는 기계의 하자 등을 이유로 784,254,988원(최종지급일 2013. 8. 2., 을 제4호증)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 이후인 2013. 12. 13. DDD로부터 대금 1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차이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대금을 책정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원고가 DDD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대금의 정산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④ 원고는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약서는 2014. 2. 10. 무렵에 작성한 것이고, 그 전에는 계약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이 구두로라도 체결되었는지도 의문이다.
2)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DDD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금 13억 원은 실제 원고가 지출한 비용(784,254,988원 + 부대비용)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적극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세금포탈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것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3)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14년 세무조사는 DDD에 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재조사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 동일인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다만, 이전의 조사와 이후의 조사가 서로 대상자가 다르더라도 그 대상자들이 서로 거래를 한 상대방이어서 이후 조사의 대상자가 이전 조사에서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그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라면 이전 조사 역시 이후 조사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중복세무조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경우도 아니다.
㉮ 2014년 세무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2014. 6. 26. 1회 진술을 받은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도 원고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등이 아니었으며, 상당기간 원고의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원고에 대한 조사 내용 역시 2014년 세무조사에서는 ‘원고와 주식회사 ★★★★★★와의 거래관계, ◇◇◇◇사와의 계약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cworks 소프트웨어의 공급관계(특히 원고는 위 소프트웨어를 DDD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조사에서는 ‘이 사건 기계의 수입대금 지급관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DD에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계의 납품 경위 및 시기, 이 사건 기계 납품의 주체’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 만약,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면 세무관청으로서는 일부라도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관련자에 대해 정식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말하는 위법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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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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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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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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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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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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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주식회사 BB화학(이하 ‘BB화학’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hopper mach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15억 5,00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6. 독일 회사인 CCC사(이하 ‘CCC’라 한다)에 이 사건 기계를 주문하여(대금 774,900유로), 이를 2013. 8. 2. 수입한 후 2013. 8. 5. BB화학에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13억 원에 공급받는 계약서(계약일 2012. 12.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3. 12. 13. DDD로부터 공급가액 13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받았다.
라. 피고는 2020. 1. 31.부터 2020. 3. 16.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20. 7. 1.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수입을 DDD에게 맡기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필요에 의한 실질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3) 피고의 2020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 3. 13.부터 2014. 11. 18.까지 행해졌던 DDD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14년 세무조사’라 한다)와 동일하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 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 6, 7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주문하여 원고 명의로 수입되어 BB화학에 납품되었다. 이 사건 기계의 대금 역시 원고가 지급하였고, 통관료, 항공운임, 창고료, 운송료 등의 부대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기계가 BB화학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DDD가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원고의 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의 구체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수입 및 BB화학에의 납품을 모두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③ 이 사건 기계의 수입대금은 774,900유로이나, 실제로 원고는 기계의 하자 등을 이유로 784,254,988원(최종지급일 2013. 8. 2., 을 제4호증)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 이후인 2013. 12. 13. DDD로부터 대금 1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차이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대금을 책정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원고가 DDD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대금의 정산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④ 원고는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약서는 2014. 2. 10. 무렵에 작성한 것이고, 그 전에는 계약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이 구두로라도 체결되었는지도 의문이다.
2)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DDD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금 13억 원은 실제 원고가 지출한 비용(784,254,988원 + 부대비용)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적극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세금포탈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것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3)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14년 세무조사는 DDD에 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재조사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 동일인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다만, 이전의 조사와 이후의 조사가 서로 대상자가 다르더라도 그 대상자들이 서로 거래를 한 상대방이어서 이후 조사의 대상자가 이전 조사에서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그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라면 이전 조사 역시 이후 조사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중복세무조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경우도 아니다.
㉮ 2014년 세무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2014. 6. 26. 1회 진술을 받은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도 원고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등이 아니었으며, 상당기간 원고의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원고에 대한 조사 내용 역시 2014년 세무조사에서는 ‘원고와 주식회사 ★★★★★★와의 거래관계, ◇◇◇◇사와의 계약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cworks 소프트웨어의 공급관계(특히 원고는 위 소프트웨어를 DDD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조사에서는 ‘이 사건 기계의 수입대금 지급관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DD에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계의 납품 경위 및 시기, 이 사건 기계 납품의 주체’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 만약,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면 세무관청으로서는 일부라도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관련자에 대해 정식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말하는 위법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