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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재심요건과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1재두277
판결 요약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으나, 단순히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판단누락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본 사안에서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의 소를 각하함.
#행정사건 #재심소송 #재심요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대법원-2021-재두-277 판결은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기판에서 판단누락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재두-277 판결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또는 판단누락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재두-277 판결은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4. 행정사건의 재심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재두-277 판결에서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 즉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재두27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이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재두14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재두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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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재심요건과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1재두277
판결 요약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으나, 단순히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판단누락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본 사안에서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의 소를 각하함.
#행정사건 #재심소송 #재심요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대법원-2021-재두-277 판결은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기판에서 판단누락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재두-277 판결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또는 판단누락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재두-277 판결은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4. 행정사건의 재심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재두-277 판결에서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 즉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재두27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이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재두14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재두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