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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 건물 귀속 시 감정평가 임대료 산출방식 유효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 요약
토지임대 후 건물 소유권 무상 귀속 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감정평가한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익금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 과세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감가상각과 감정평가 결과가 다르다고 하여 감정평가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현재가치 평가 방식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임대 #신축건물 귀속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감가상각
질의 응답
1. 토지임대 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무상 귀속받을 때 법인세 임대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건물의 감정가액을 전체 임대기간에 비례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익금)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은 감정가액을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 비율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금액과 감정평가액이 다를 때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회계상 장부가 산정방법이고, 감정평가는 시장성 및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둘을 단순 비교해 감정평가 결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은 회계상 감가상각액과 감정평가액의 단순비교만으로 감정평가는 잘못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료 계산 시 장래 가치(현재가치 할인)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법인세법에 감정가액의 현재가치 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가치 방식의 임대료 산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은 법인세법상 현재가치 평가 규정이 없으며, 감정가액은 현재가치로 할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최종 임대료 산정 시 실제 받은 금전 임대료도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예, 토지사용기간 동안 받은 금전 임대료를 감정가액을 안분한 임대료 산정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감정가액을 안분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전 임대료를 합산하여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환송 후 새로운 주장만으로 대법원 환송판결 효과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환송심에서는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인정하며, 사실관계 변동 없는 한 주장만으로 판결을 바꿀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상고법원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2.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감가상각과 기준시점의 적정 시장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에서의 감사수정을 단순비교하여 그 가액이 상이하다하여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3.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인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0256 판결

변 론 종 결

2022.10.14.

판 결 선 고

2022.1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63,067,235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90,717,96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57,531,958원, 2011사업연도법인세 598,897,17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91,399,4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303,194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91,577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63,067,235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0,717,96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57,531,958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17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91,399,46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A 외 6개 법인(이하 ⁠‘이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호텔 등 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임차인들이 BBB 국제업무지역 내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각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면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신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와 2008년 제2기분과 2009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신축가액 대신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이 사건 건축물들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위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6. 원고의 방식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축물들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하되, 다만 그 금액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토지사용료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별 임대료를 계산하여위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별지 ⁠[표2]의 ⁠‘일부 감액’, 이하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5. 10. 29.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위 판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8. 2. 7. 제1심판결을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1,063,067,235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44,961,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0,717,960원의 경정거부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57,531,958원의 경정거부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177원의 경정거부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1,091,399,46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442,433,5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303,194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60,124,71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91,5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위 판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1. 27. 환송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 및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각 법인세에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하고,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은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판결이유에서는 기재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사건 건축물들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가 만료한 이후인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도 이 사건 건축물들의 현재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가 신축가액의 약 37%에 이른다고 보아,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를 과다 산정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판결은 부당하다.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그 시가는 미래 시점의 명목상 가격이므로, 원고가 토지사용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에 임대료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를 상당한 이율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들의 잔존가액의 대가성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의 ⁠“갑 제2 내지 5호증” 부분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9호증”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 내지 9행의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들에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을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축물들의 철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부분을,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토지 임대기간만료 후 이 사건 건축물들을 원칙적으로 조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와협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제6조)” 부분을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주식회사 AAA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경우 제6조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였고, 주식회사 CCC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경우 제5조와 제10조에서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기초가 된 BBB 국제업무지역 투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갑 제3호증)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투자하여 건설한 국유지 위의 시설은 토지 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무를 부담하며(제8조 제2항), 소유권 이전 후 시설운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국가귀속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주식회사 CCC와 체결한 실시협약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는 원고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입주자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건없이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임대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주식회사 AAA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는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이외에는 별도로 시설의 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 4행의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공시지가의 5 내지 10% 상당액”으로 고쳐 쓴다.

2)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의 타당성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 19행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부분을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건축물들 중 세차장을 제외한 7개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 제7쪽 제1행, 제3행, 제8, 9행, 제12행의 각 ⁠“이 사건건축물들” 부분을 ⁠“위 건축물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 13행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유들 중에는 세차장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에있어 ①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재조달원가 상승률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건축물들의 내용연수가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법원의 원심판결 파기에 따라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제2항),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참조),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또한, 법인세법이 건물의 감가상각기간을 50년으로 정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후 건물의 장부 가치를 0으로 보는 것은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에 따르면, 최대 50년 후의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가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신축가액인 76,642,000,000원의 37% 상당에 해당하는 177,052,766,330원에 이른다는 것인바, 이는 현재 평가한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가 50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상승할 것임을 전제로 계산한 결과로서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법정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액을 공제하는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상의 ’감가상각‘과,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비용성, 수익성,시장성 등을 반영하여 기준시점에서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에서의 ’감가수정‘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상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장부가와 상이하다고 하여, 이 사건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제1내지 5호에서 매입자산, 자가 제조․생산․건설 자산,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과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정한 다음,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2009. 2. 4. 대통령령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 등도 같은취지이다).

나) 원고가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토지임대료의 후불지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건축물의 시가가 곧 후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에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는 후불임대료의 과세표준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회계기준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현재가치 평가는 그러한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들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그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는 허용될 수 없다.

만일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를 중간이자 공제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계산할 경우, 중간이자로 공제된 금액 상당을 추가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고, 전체 토지사용기간의 임대료로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도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에 미달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 자체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4)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위 평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토지사용료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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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 요약
토지임대 후 건물 소유권 무상 귀속 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감정평가한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익금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 과세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감가상각과 감정평가 결과가 다르다고 하여 감정평가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현재가치 평가 방식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임대 #신축건물 귀속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감가상각
질의 응답
1. 토지임대 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무상 귀속받을 때 법인세 임대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건물의 감정가액을 전체 임대기간에 비례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익금)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은 감정가액을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 비율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금액과 감정평가액이 다를 때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회계상 장부가 산정방법이고, 감정평가는 시장성 및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둘을 단순 비교해 감정평가 결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은 회계상 감가상각액과 감정평가액의 단순비교만으로 감정평가는 잘못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료 계산 시 장래 가치(현재가치 할인)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법인세법에 감정가액의 현재가치 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가치 방식의 임대료 산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은 법인세법상 현재가치 평가 규정이 없으며, 감정가액은 현재가치로 할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최종 임대료 산정 시 실제 받은 금전 임대료도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예, 토지사용기간 동안 받은 금전 임대료를 감정가액을 안분한 임대료 산정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감정가액을 안분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전 임대료를 합산하여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환송 후 새로운 주장만으로 대법원 환송판결 효과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환송심에서는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인정하며, 사실관계 변동 없는 한 주장만으로 판결을 바꿀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상고법원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2.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감가상각과 기준시점의 적정 시장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에서의 감사수정을 단순비교하여 그 가액이 상이하다하여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3.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인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0256 판결

변 론 종 결

2022.10.14.

판 결 선 고

2022.1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63,067,235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90,717,96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57,531,958원, 2011사업연도법인세 598,897,17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91,399,4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303,194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91,577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63,067,235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0,717,96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57,531,958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17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91,399,46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A 외 6개 법인(이하 ⁠‘이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호텔 등 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임차인들이 BBB 국제업무지역 내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각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면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신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와 2008년 제2기분과 2009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신축가액 대신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이 사건 건축물들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위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6. 원고의 방식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축물들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하되, 다만 그 금액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토지사용료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별 임대료를 계산하여위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별지 ⁠[표2]의 ⁠‘일부 감액’, 이하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5. 10. 29.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위 판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8. 2. 7. 제1심판결을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1,063,067,235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44,961,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0,717,960원의 경정거부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57,531,958원의 경정거부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177원의 경정거부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1,091,399,46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442,433,5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303,194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60,124,71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91,5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위 판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1. 27. 환송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 및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각 법인세에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하고,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은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판결이유에서는 기재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사건 건축물들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가 만료한 이후인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도 이 사건 건축물들의 현재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가 신축가액의 약 37%에 이른다고 보아,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를 과다 산정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판결은 부당하다.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그 시가는 미래 시점의 명목상 가격이므로, 원고가 토지사용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에 임대료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를 상당한 이율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들의 잔존가액의 대가성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의 ⁠“갑 제2 내지 5호증” 부분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9호증”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 내지 9행의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들에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을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축물들의 철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부분을,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토지 임대기간만료 후 이 사건 건축물들을 원칙적으로 조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와협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제6조)” 부분을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주식회사 AAA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경우 제6조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였고, 주식회사 CCC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경우 제5조와 제10조에서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기초가 된 BBB 국제업무지역 투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갑 제3호증)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투자하여 건설한 국유지 위의 시설은 토지 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무를 부담하며(제8조 제2항), 소유권 이전 후 시설운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국가귀속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주식회사 CCC와 체결한 실시협약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는 원고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입주자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건없이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임대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주식회사 AAA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는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이외에는 별도로 시설의 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 4행의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공시지가의 5 내지 10% 상당액”으로 고쳐 쓴다.

2)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의 타당성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 19행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부분을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건축물들 중 세차장을 제외한 7개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 제7쪽 제1행, 제3행, 제8, 9행, 제12행의 각 ⁠“이 사건건축물들” 부분을 ⁠“위 건축물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 13행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유들 중에는 세차장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에있어 ①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재조달원가 상승률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건축물들의 내용연수가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법원의 원심판결 파기에 따라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제2항),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참조),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또한, 법인세법이 건물의 감가상각기간을 50년으로 정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후 건물의 장부 가치를 0으로 보는 것은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에 따르면, 최대 50년 후의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가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신축가액인 76,642,000,000원의 37% 상당에 해당하는 177,052,766,330원에 이른다는 것인바, 이는 현재 평가한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가 50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상승할 것임을 전제로 계산한 결과로서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법정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액을 공제하는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상의 ’감가상각‘과,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비용성, 수익성,시장성 등을 반영하여 기준시점에서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에서의 ’감가수정‘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상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장부가와 상이하다고 하여, 이 사건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제1내지 5호에서 매입자산, 자가 제조․생산․건설 자산,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과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정한 다음,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2009. 2. 4. 대통령령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 등도 같은취지이다).

나) 원고가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토지임대료의 후불지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건축물의 시가가 곧 후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에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는 후불임대료의 과세표준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회계기준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현재가치 평가는 그러한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들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그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는 허용될 수 없다.

만일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를 중간이자 공제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계산할 경우, 중간이자로 공제된 금액 상당을 추가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고, 전체 토지사용기간의 임대료로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도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에 미달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 자체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4)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위 평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토지사용료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