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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매각대금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 추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51
판결 요약
부친이 차명 보유한 주식 매각대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매각대금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의 명의신탁지위·취득경위 등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사정 증명이 부족할 경우, 수령 시점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주식매각대금 #실질소유자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친이 차명 보유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자녀가 받았을 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차명 보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판결은 부친 명의신탁 자산의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 매각대금 수령에 대해 증여가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금전의 이전이 증여 이외의 직접적 사유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경영권 승계 목적, 실 소유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판결은 증여로 추정되는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어떤 사정으로 반박 가능한가요?
답변
명백한 증여 목적 외의 사정(예: 거래에 따른 정당한 채권·채무관계)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판결에서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되면, 그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차명주식을 자녀가 직접 소지하고 처분권을 행사했을 때 실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회피만을 위한 형식적 주장에 불과하다면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금 출처·취득경위 등이 명확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판결은 명의신탁 경위, 취득자금, 유언내용, 지분율 변동 등 구체적 증거 없으면 실소유 주장 불인정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15.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4. 13.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161,922,1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9년 사망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창업주인 故 ○○○의 5남으로, 1993. 3.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는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은 1948. 4. 2. 목재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1995. 8. 7.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2) 주식회사 □□□(이하 ⁠‘□□□’라 하고, 이하 법인명에 포함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는 1984. 7.경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가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으로, 1990. 9. 1. 사업부진으로 □□□□에 인수·합병되었다.

나. ◎◎◎ 명의의 주식 변동 내역

1) ◎◎◎은 홍콩(Hong Kong) 국적의 비거주자로서, 1987. 1. 20. □□□□ ○○○회장이 ◇◇◇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차명 주식 578,55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2) ◎◎◎은 1987. 5. 28.부터 1989. 12. 24.까지 외국인투자 명목으로 □□□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주식 296,300주(이하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은 ① 1989. 12. 5. □□□□ 주식 @1,000원을 @10,000원으로 병합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57,855주가 되었고, ② 1990. 9. 1. □□□를 흡수합병하면서 ◎◎◎에게 합병신주 148,436주를 교부하여 ◎◎◎은 □□□□ 주식 합계 206,291주(=

57,855주 + 148,436주, 지분율 15.8%)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액면분할, 무상증자 및 일부 장내 양도 등을 거쳐 2002. 12. 31.경을 기준으로 ◎◎◎ 명의로 보유한 □□□□ 주식은 3,034,469주에 해당하였는바, 그 주식 변동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홍콩에 송금하면서 홍콩 비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신청하였다

5) ◎◎◎은 위와 같은 □□□□ 주식 매각대금을 자금세탁을 위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한 후 ◎◎◎ 명의의 홍콩 계좌(외환은행 홍콩지점 0000000000)로 송금하였고, 위 주식대금은 위 계좌에 입금된 직후 원고의 해외계좌 및 원고가 관리하는 00000 000000 Ltd1)의 해외계좌로 전액 이체되거나 수표로 입금되었으며, 원고는 2006. 4.경홍콩을 방문하여 ◎◎◎으로부터 위 수표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 사건 주식대금이 ◎◎◎ 명의 홍콩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과세처분 및 경정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12.경 원고의 2003년도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주식대금이 자금세탁 등 과정을 통해 송금된 경위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주식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의 부친인 ○○○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주식대금을 수령한 날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2003. 9. 16.자 증여분 증여세 131,377,950원(가산세 37,536,560원 포함, 이하 같다), 김◇◇에게 2003. 9. 16.자 증여분 증여세 65,844,800원(가산세 18,812,800원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종전 제1처분’이라 한다), 2019. 5. 1. 원고에게 2004. 11. 8.자 증여분 증여세 3,070,605,310원(가산세 1,954,589,715원 포함, 이하 같다), 2006. 4. 13.자 증여분 증여세 9,136,379,040원 ⁠(가산세 5,617,379,296원 포함, 이하 같다) 합계 12,206,984,3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제2처분’이라 한다).

2) 종전 제1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및 김◇◇는 2019.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피고가 2018. 12. 12. 김◇◇에게 한 2003. 9.16.자 증여분 증여세 65,844,800원 및 원고에게 한 2003. 9. 16.자 증여분 증여세131,377,9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또한 조세심판원은 2020. 12. 7. 원고에게 ⁠“피고가 2019. 5.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04. 11. 8.자 증여분 3,070,605,310원 및 2006. 4. 13.자 증여분 9,136,379,0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1987. 5. 28. ~ 1989. 12. 24. 기간 동안 ◎◎◎ 명의로 취득한 □□□주식 296,300주를 1990. 9. 1. □□□□과 합병 후 주식병합, 액면분할 및 무상증(감)자 등을 거쳐 2000. 10. 2. 인천 소재 △△△△△△△ 000지점에 입고한 후 매각(처분)하고 원고 및 00000 000000. Lt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종전 제2처분에 관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년 귀속 증여세(2004.

11. 8.자 증여분) 및 2006년 귀속 증여세(2006. 4. 13.자 증여분)를 감액경정·고지하였는바(갑 제3호증), 2004년 귀속 증여세의 경우 전액 감액하였고, 2006년 귀속 증여세의 경우 당초 9,136,379,034원에서 4,974,456,942원을 감액한 4,161,922,102원(무신고가산세 320,604,09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238,297,51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9. 5. 1.자 종전 제2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 생전에 경영권 승계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미리 증여받았을 뿐, 그 후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가 1993년경 작성한 유언장의 취지에 비추어 이미 경영권 이전을 위한 준비로서 □□□□의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직접 소지하였고 소유자로서 처분권도 행사하였다. □□□주식과 달리 이사건 주식만을 구분하여 ○○○의 소유이고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피고의 주장처럼 2006. 4. 13.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자 억지로 구성한 논리에 불과하다. 원고가 □□□□에 입사한 1984년 이래 원고의 □□□□ 주식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이 사건 주식이 모두 매각된 2005년경까지 ○○○의 지분율은 점차 감소되어 왔다. 1986. 8.경 △△△가 사망함에 따라 1986~1987년경 △씨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분쟁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00000 소재 000 그룹의 경영권은 ▽▽▽가, 국내 □□□□의 경영권은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경영권 승계구도가 정리됨에 따라 원고가 1987.경 전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 당초 이 사건 주식은 000 그룹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씨 일가의 반대편에 동조한 차명주식(◆◆◆ 명의)이라서 명의수탁자를 시급히 변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보다 신속히 회수하여 원고 측의 ◎◎◎ 명의로 바꾸면서 원고가 처음으로 확보한 주식이다. □□□□ 주식 지분율의 변동추이를 보더라도, 피고의 과세논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 주식지분을 확대해 가는 과정 및 ○○○가 지분을 감소시켜가는 과정의 사실관계와 배치된다. ○○○의 차명주식은 1995~2003년경 사이에 모두 매각이 완료되었고 1995년경 원고에게 김동환 명의의 차명주식을 이전해준 이후에도 ◎◎◎ 명의의 차명주식만을 ○○○가 계속 보유하고 있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원고 소유 차명주식은 ▲▲▲ 부장이 인천 □□□□ 본점에서 2002~2005년경 입고 및매각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이 2005. 1. 28. 00증권 00지점에 입고 시작되어 매각 완료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를 ○○○의 차명주식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년경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7년경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이전에 ○○○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등 ◎◎◎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은 당초 ◆◆◆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 양수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은 ⁠‘1980년경 국내 입국했을 때 □□□□ 창업주 ○○○ 회장이 여권 사본과 목도장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전달해 드렸다’면서 ⁠‘1990년경 막내 동생 김00으로부터 □□□□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기 전까지는 □□□□의 주주라는 사실을 몰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주식은 ○○○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라고 진술한 이유와 관련하여 ⁠‘여권과 도장을 부탁한 사람이 ○○○ 회장이고, 당시 000 회장을 알기 전이니까 000 회장 등 다른 사람들의 소유 주식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1, 3, 5쪽).

② 원고는 1987년 1월경 제3자(◆◆◆)로부터 ◎◎◎ 명의로 자신이 직접 이 사건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에게 명의신탁한 구체적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취득자금은 ○○○ 회장이 지원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을 제4호증), 형 000로부터 000그룹의 재산을 분배받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당시 이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바 없고, ○○○ 또는 000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는 2004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자신 소유의 □□□□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를 전환할 무렵 ◆◆◆ 명의의 주식만을 원고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오히려 ●●지방국세청의 2003. 10.경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의 차명주주들이 고령으로 새로운 명의자들로 차명전환(1999~2002년)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가수금계정 舊주주의 양도대금→법인 가수금(입금)→법인 가수금 반제(출금)→新주주의 주식매입대금 을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의 차명주식으로 확정된바 있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의 실효성 있는 경영의 필요에 의하여 ◆◆◆ 명의의 주식을 신속히 회수하려는 의도였다면, 원고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굳이 부친인 ○○○를 통하여 ◎◎◎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어야만 했던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가 1987년경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원고의 부회장 승진(2006. 3.24.) 직전인 2005년경 이를 전량 매각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6. 4.경 홍콩에 있는 ◎◎◎을 찾아가 홍콩 구룡(九龍) 소재 0000호텔 로비에서 만나 ◎◎◎에게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의 이체를 지시하고 이 사건 주식대금을 수표로 직접 수령하였는데, 원고와 ◎◎◎은 당시 서로 직접 만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1987년경부터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여러모로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다. 특히 ◎◎◎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제가 일을 봐주던 000 회장이 아닌 원고)를 만나면서 수표를 발행하여 전달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제 명의의 주식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크고 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해서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2).

⑥ ○○○가 작성한 1993. 4. 1.자 유언공정증서(을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는 위 일시경 원고에게 □□□□의 가장 많은 지분 40%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긴 사실, 1994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지분율은 0.28%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의 주식은 당시까지 모두 ○○○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6년 전인 1987년경 원고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1987. 6. 23. 00은행에 보낸 회신문(을 제12호증)에 의하면 당시 ○○○가 □□□□ 회장이고, 000는 □□□□의 대표이사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1987. 1. 20.경 ⁠“000 그룹은 000에게, □□□□은 원고에게”라는 경영권 승계구도가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유언장 작성일 무렵에서야 이러한 경영권 승계구도가 분명해지면서 원고가 1993. 3. 8.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⑦ 결국 이 사건 주식은 ○○○가 ◎◎◎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2006. 4.경 ○○○로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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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매각대금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 추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51
판결 요약
부친이 차명 보유한 주식 매각대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매각대금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의 명의신탁지위·취득경위 등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사정 증명이 부족할 경우, 수령 시점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주식매각대금 #실질소유자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친이 차명 보유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자녀가 받았을 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차명 보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판결은 부친 명의신탁 자산의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 매각대금 수령에 대해 증여가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금전의 이전이 증여 이외의 직접적 사유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경영권 승계 목적, 실 소유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판결은 증여로 추정되는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어떤 사정으로 반박 가능한가요?
답변
명백한 증여 목적 외의 사정(예: 거래에 따른 정당한 채권·채무관계)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판결에서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되면, 그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차명주식을 자녀가 직접 소지하고 처분권을 행사했을 때 실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회피만을 위한 형식적 주장에 불과하다면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금 출처·취득경위 등이 명확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판결은 명의신탁 경위, 취득자금, 유언내용, 지분율 변동 등 구체적 증거 없으면 실소유 주장 불인정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15.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4. 13.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161,922,1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9년 사망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창업주인 故 ○○○의 5남으로, 1993. 3.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는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은 1948. 4. 2. 목재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1995. 8. 7.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2) 주식회사 □□□(이하 ⁠‘□□□’라 하고, 이하 법인명에 포함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는 1984. 7.경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가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으로, 1990. 9. 1. 사업부진으로 □□□□에 인수·합병되었다.

나. ◎◎◎ 명의의 주식 변동 내역

1) ◎◎◎은 홍콩(Hong Kong) 국적의 비거주자로서, 1987. 1. 20. □□□□ ○○○회장이 ◇◇◇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차명 주식 578,55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2) ◎◎◎은 1987. 5. 28.부터 1989. 12. 24.까지 외국인투자 명목으로 □□□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주식 296,300주(이하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은 ① 1989. 12. 5. □□□□ 주식 @1,000원을 @10,000원으로 병합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57,855주가 되었고, ② 1990. 9. 1. □□□를 흡수합병하면서 ◎◎◎에게 합병신주 148,436주를 교부하여 ◎◎◎은 □□□□ 주식 합계 206,291주(=

57,855주 + 148,436주, 지분율 15.8%)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액면분할, 무상증자 및 일부 장내 양도 등을 거쳐 2002. 12. 31.경을 기준으로 ◎◎◎ 명의로 보유한 □□□□ 주식은 3,034,469주에 해당하였는바, 그 주식 변동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홍콩에 송금하면서 홍콩 비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신청하였다

5) ◎◎◎은 위와 같은 □□□□ 주식 매각대금을 자금세탁을 위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한 후 ◎◎◎ 명의의 홍콩 계좌(외환은행 홍콩지점 0000000000)로 송금하였고, 위 주식대금은 위 계좌에 입금된 직후 원고의 해외계좌 및 원고가 관리하는 00000 000000 Ltd1)의 해외계좌로 전액 이체되거나 수표로 입금되었으며, 원고는 2006. 4.경홍콩을 방문하여 ◎◎◎으로부터 위 수표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 사건 주식대금이 ◎◎◎ 명의 홍콩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과세처분 및 경정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12.경 원고의 2003년도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주식대금이 자금세탁 등 과정을 통해 송금된 경위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주식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의 부친인 ○○○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주식대금을 수령한 날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2003. 9. 16.자 증여분 증여세 131,377,950원(가산세 37,536,560원 포함, 이하 같다), 김◇◇에게 2003. 9. 16.자 증여분 증여세 65,844,800원(가산세 18,812,800원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종전 제1처분’이라 한다), 2019. 5. 1. 원고에게 2004. 11. 8.자 증여분 증여세 3,070,605,310원(가산세 1,954,589,715원 포함, 이하 같다), 2006. 4. 13.자 증여분 증여세 9,136,379,040원 ⁠(가산세 5,617,379,296원 포함, 이하 같다) 합계 12,206,984,3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제2처분’이라 한다).

2) 종전 제1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및 김◇◇는 2019.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피고가 2018. 12. 12. 김◇◇에게 한 2003. 9.16.자 증여분 증여세 65,844,800원 및 원고에게 한 2003. 9. 16.자 증여분 증여세131,377,9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또한 조세심판원은 2020. 12. 7. 원고에게 ⁠“피고가 2019. 5.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04. 11. 8.자 증여분 3,070,605,310원 및 2006. 4. 13.자 증여분 9,136,379,0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1987. 5. 28. ~ 1989. 12. 24. 기간 동안 ◎◎◎ 명의로 취득한 □□□주식 296,300주를 1990. 9. 1. □□□□과 합병 후 주식병합, 액면분할 및 무상증(감)자 등을 거쳐 2000. 10. 2. 인천 소재 △△△△△△△ 000지점에 입고한 후 매각(처분)하고 원고 및 00000 000000. Lt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종전 제2처분에 관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년 귀속 증여세(2004.

11. 8.자 증여분) 및 2006년 귀속 증여세(2006. 4. 13.자 증여분)를 감액경정·고지하였는바(갑 제3호증), 2004년 귀속 증여세의 경우 전액 감액하였고, 2006년 귀속 증여세의 경우 당초 9,136,379,034원에서 4,974,456,942원을 감액한 4,161,922,102원(무신고가산세 320,604,09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238,297,51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9. 5. 1.자 종전 제2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 생전에 경영권 승계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미리 증여받았을 뿐, 그 후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가 1993년경 작성한 유언장의 취지에 비추어 이미 경영권 이전을 위한 준비로서 □□□□의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직접 소지하였고 소유자로서 처분권도 행사하였다. □□□주식과 달리 이사건 주식만을 구분하여 ○○○의 소유이고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피고의 주장처럼 2006. 4. 13.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자 억지로 구성한 논리에 불과하다. 원고가 □□□□에 입사한 1984년 이래 원고의 □□□□ 주식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이 사건 주식이 모두 매각된 2005년경까지 ○○○의 지분율은 점차 감소되어 왔다. 1986. 8.경 △△△가 사망함에 따라 1986~1987년경 △씨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분쟁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00000 소재 000 그룹의 경영권은 ▽▽▽가, 국내 □□□□의 경영권은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경영권 승계구도가 정리됨에 따라 원고가 1987.경 전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 당초 이 사건 주식은 000 그룹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씨 일가의 반대편에 동조한 차명주식(◆◆◆ 명의)이라서 명의수탁자를 시급히 변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보다 신속히 회수하여 원고 측의 ◎◎◎ 명의로 바꾸면서 원고가 처음으로 확보한 주식이다. □□□□ 주식 지분율의 변동추이를 보더라도, 피고의 과세논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 주식지분을 확대해 가는 과정 및 ○○○가 지분을 감소시켜가는 과정의 사실관계와 배치된다. ○○○의 차명주식은 1995~2003년경 사이에 모두 매각이 완료되었고 1995년경 원고에게 김동환 명의의 차명주식을 이전해준 이후에도 ◎◎◎ 명의의 차명주식만을 ○○○가 계속 보유하고 있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원고 소유 차명주식은 ▲▲▲ 부장이 인천 □□□□ 본점에서 2002~2005년경 입고 및매각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이 2005. 1. 28. 00증권 00지점에 입고 시작되어 매각 완료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를 ○○○의 차명주식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년경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7년경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이전에 ○○○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등 ◎◎◎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은 당초 ◆◆◆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 양수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은 ⁠‘1980년경 국내 입국했을 때 □□□□ 창업주 ○○○ 회장이 여권 사본과 목도장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전달해 드렸다’면서 ⁠‘1990년경 막내 동생 김00으로부터 □□□□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기 전까지는 □□□□의 주주라는 사실을 몰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주식은 ○○○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라고 진술한 이유와 관련하여 ⁠‘여권과 도장을 부탁한 사람이 ○○○ 회장이고, 당시 000 회장을 알기 전이니까 000 회장 등 다른 사람들의 소유 주식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1, 3, 5쪽).

② 원고는 1987년 1월경 제3자(◆◆◆)로부터 ◎◎◎ 명의로 자신이 직접 이 사건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에게 명의신탁한 구체적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취득자금은 ○○○ 회장이 지원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을 제4호증), 형 000로부터 000그룹의 재산을 분배받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당시 이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바 없고, ○○○ 또는 000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는 2004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자신 소유의 □□□□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를 전환할 무렵 ◆◆◆ 명의의 주식만을 원고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오히려 ●●지방국세청의 2003. 10.경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의 차명주주들이 고령으로 새로운 명의자들로 차명전환(1999~2002년)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가수금계정 舊주주의 양도대금→법인 가수금(입금)→법인 가수금 반제(출금)→新주주의 주식매입대금 을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의 차명주식으로 확정된바 있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의 실효성 있는 경영의 필요에 의하여 ◆◆◆ 명의의 주식을 신속히 회수하려는 의도였다면, 원고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굳이 부친인 ○○○를 통하여 ◎◎◎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어야만 했던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가 1987년경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원고의 부회장 승진(2006. 3.24.) 직전인 2005년경 이를 전량 매각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6. 4.경 홍콩에 있는 ◎◎◎을 찾아가 홍콩 구룡(九龍) 소재 0000호텔 로비에서 만나 ◎◎◎에게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의 이체를 지시하고 이 사건 주식대금을 수표로 직접 수령하였는데, 원고와 ◎◎◎은 당시 서로 직접 만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1987년경부터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여러모로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다. 특히 ◎◎◎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제가 일을 봐주던 000 회장이 아닌 원고)를 만나면서 수표를 발행하여 전달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제 명의의 주식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크고 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해서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2).

⑥ ○○○가 작성한 1993. 4. 1.자 유언공정증서(을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는 위 일시경 원고에게 □□□□의 가장 많은 지분 40%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긴 사실, 1994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지분율은 0.28%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의 주식은 당시까지 모두 ○○○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6년 전인 1987년경 원고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1987. 6. 23. 00은행에 보낸 회신문(을 제12호증)에 의하면 당시 ○○○가 □□□□ 회장이고, 000는 □□□□의 대표이사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1987. 1. 20.경 ⁠“000 그룹은 000에게, □□□□은 원고에게”라는 경영권 승계구도가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유언장 작성일 무렵에서야 이러한 경영권 승계구도가 분명해지면서 원고가 1993. 3. 8.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⑦ 결국 이 사건 주식은 ○○○가 ◎◎◎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2006. 4.경 ○○○로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