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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및 1500만원 초과 수입금액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 요약
2016년 신규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신규 사업개시자라도 수입금액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산정 배제의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1500만원 #종합소득세 #경비율 기준
질의 응답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연간 수입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연간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신규 사업자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은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수입금액 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간편 계산(단순경비율) 모두 배제되나요?
답변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간편계산인 단순경비율 적용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에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1,500만원 초과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입금액 1,500만원 이상임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은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 제한을 넘을 경우 단순경비율 불허가 타당함을 확인했습니다.
4. 단순경비율 배제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본인의 수입금액이 1,500만원 미만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에서 원고의 소명이 없고, 법원의 판단도 수입금액 초과 사실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4.

판 결 선 고

2022.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93,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는 없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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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및 1500만원 초과 수입금액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 요약
2016년 신규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신규 사업개시자라도 수입금액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산정 배제의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1500만원 #종합소득세 #경비율 기준
질의 응답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연간 수입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연간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신규 사업자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은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수입금액 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간편 계산(단순경비율) 모두 배제되나요?
답변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간편계산인 단순경비율 적용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에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1,500만원 초과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입금액 1,500만원 이상임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은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 제한을 넘을 경우 단순경비율 불허가 타당함을 확인했습니다.
4. 단순경비율 배제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본인의 수입금액이 1,500만원 미만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에서 원고의 소명이 없고, 법원의 판단도 수입금액 초과 사실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4.

판 결 선 고

2022.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93,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는 없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