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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의 정액기술료, 한미조세협약상 양도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 요약
미국법인이 간암치료 신약 관련 노하우를 국내사에 양도하며 확정 고정기술료(일시불)를 받은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가 아니라 제16조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출 등 생산성·사용과 무관한 정액 대가임이 핵심입니다.
#기술이전계약 #정액기술료 #사용료소득 #자본적자산 #양도소득
질의 응답
1. 기술이전 계약에서 확정적으로 일시불로 지급된 정액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래의 매출, 생산성, 사용 등과 연동되지 않은 확정적·고정적 정액기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은 기술료가 일시불·확정금액이며 생산성·사용과 무관하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 정액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국내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은 본건 기술료가 자본적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여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술이전계약에서 ‘사용료소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대가가 생산·판매 등 향후 불확정 조건과 연동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은 대가가 생산성, 사용, 매출 등 불확정 조건에 연동될 경우에만 사용료소득 해당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기술료를 정액 일시불로 받았다면 과세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액·일시불 기술료라면 계약서상 지급 방식, 산정 기준의 명확성이 과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은 실제 계약상 지급방식·산정구조가 과세구분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6470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제**(G Inc.)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12. 08.

주 문

1.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간암표적치료용 신약개발 후보물질’(이하 ⁠‘이 사건 후보물질’이라 한다)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였고, 2016. 5. 5.) ⁠‘제*’(G*)에서‘제*’(G* Inc.)로 그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독자 연구개발한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등’(이하 ⁠‘이 사건 노하우 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이하 ⁠‘~~~~’을 말한다)에게 원고가 연구개발한 계약기술을 이전하고, ~~은 계약기술을 개발 및 상업화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과 ~~과 원고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계약기술”이라 함은 원고가 개발하여 계약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계약체결일 이후에 보유하게 되는 별첨1.의 특허 청구범위 및 별첨2.의 실시예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이와 관련된 물질, 발명, 고안 등을 총칭하고, ⁠“계약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유용한 생물학적, 화학적, 약리학적, 독성학적, 임상, 분석, 관리 및 제조 자료와 기타 정보를 제한 없이 포함한다.(별첨1, 2 생략)

2. ⁠“계약제품”이란 ⁠“계약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을 포함)을 말한다.

3. ⁠“특허”라 함은 ⁠“계약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국내 및/또는 그 외 해외에서 계약체결일 이후 출원 또는 등록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의 정의에는 모든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재심사, 재발행, 갱신, 존속기간 연장출원 및 상기한 것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4.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개선, 변경, 추가한 것을 말한다.

5.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영업비밀, 노하우를 포함)로서 문서, 전자파일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

6. ⁠“개발 및 상업화”라 함은 ⁠“계약제품”의 연구, 개발,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허가 신청 및 등록, 제조, 위탁제조, 사용, 판매, 판촉, 수입, 수출, 양도, 대량생산 공정개발, 홍보, 마케팅 및 판매를 포함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8. ⁠“순매출액”이라 함은 ⁠“~~”이 판매의 목적으로 출고시킨 ⁠“계약제품”의 출고가격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에누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원고의 권리 및 의무)

① 원고는 ~~에게 ⁠“계약기술”을 이전하고, ⁠“계약기술”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② 원고는 ~~이 ⁠“계약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실시, 개발 및 상업화하고 해외 라이센싱 아웃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조한다.

③ 원고는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직접 또는 제3자와 함께 ⁠“계약기술” 또는 ⁠“계약제품”을 개발 및상업화하거나 이와 관련된 별도의 실시허락, 계약, 연구 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

제4조(~~의 권리 및 의무)

① ~~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계약기술”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 및 유지할 권한 및 권리를 가진다.

② ~~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계약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실시, 개발 및 상업화하고 해외 라이센싱 아웃할 독점배타적인 권한 및 권리를 가진다. ~~은 공동개발위원회(이하 정의)를 통하여 ⁠“계약기술”의 주요 개발 진행과정을 원고와 성실하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 등의 이전)

①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에게 모든 ⁠“계약기술”을 공개하고 이전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계약체결일 이후 원고가 알게 되거나 보유하게 되는 ⁠“계약기술”(별첨 1.의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 또는 저촉되는 화합물 및 그 염, 수화물, 용매화물, 결정다형, 광학이성질체, 제형, 제법 등)을 즉시 ~~에게 공개하고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 및 상업화)

① ~~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계약기술”을 전세계적으로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며, ~~ 또는 ~~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계약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허가등록 등 정부의 승인을 취득할 권리를 보~~다.

④ ~~이 ~~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약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이 경우 ~~은 원고에게 ⁠“계약기술” 및 ⁠“특허”를 무상으로 반환하며, ~~이 ⁠“계약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계약기술” 관련 임상 및 연구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계약금 및 기술료)

① ~~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계약기술” 이전의 대가로 원고에게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은 아래에 정한 지급시기 및 금액에 따라 정액기술료(부가세 별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정한 정액기술료는 해당 사안이 달성되는 경우에 한하며, 달성되는 회수에 관계없이 1회만 지급된다.

③ ~~은 대한민국에서 ~~의 직접 실시에 의한 ⁠“계약제품”의 최초시판일로부터 ⁠“계약제품”을 청구하는 물질특허권 만료일(단, 특허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료일은 최종 연장된 만료일로 한다)까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에 대해 6%의 경상기술료(부가세별도)를 익년도 3월 31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제품”이 최초로 시판되는 해에는 ⁠“최초시판일”로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본 조에서 정한 기술료는 경제사정, 보험약가의 변동 및 ⁠“계약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밖에 기술료를 변동시킬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고와 ~~의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해외 라이센싱 아웃)

① ~~은 ⁠“계약기술”을 전세계적으로 라이센싱 아웃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다.

④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이 해외 라이센싱 파트너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본 조 제5항에서 정한 수익금의 16%를 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수익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조 제4항에서 정한 수익금은 라이센싱 아웃으로 인하여 해외 라이센싱 파트너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수익금 {계약금(upfront licensing fee), 중도금(milestone payment), 로열티(running royalty)를 포함 }을 말한다. 단 수익금 정산은 해당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세제(Withholding Tax)가 차감되어 ~~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① ~~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기술” 및 ⁠“특허”를 단독으로 소~~다.

② ~~은 ⁠“특허”를 ~~의 비용으로 출원, 등록 및 유지한다.

③ ~~은 자신의 영업적, 법률적, 의학적 및 과학적 판단에 따라 ⁠“특허”의 출원전략, 국가선정, 심사대응, 등록 및 유지에 관련된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

④ 원고는 ~~이 ⁠“특허”를 각 국가에 등록(연장등록 포함)시키기 위해 출원, 심사진행, 거절이유 대응, 기타 특허청 요청서류 제출 등 절차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성실히 제공한다.

⑤ 원고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 보유하게 되는 ⁠“계약기술”을 지체 없이 ~~에게 제공하고, ~~이 해당“계약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최대한 협력한다.

다. ~~~~은 2016. 11. 10.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정액기술료) 5억 원(이하 ⁠‘이 사건 기술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7,500만 원(5억 원 × 15%)을 원고의 2016년 귀속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기술료는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5. ⁠‘이 사건 계약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근거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6.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royalties)이라 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위 협약 제16조의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해당한다. ② 설령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료에는 국내 사용대가와 국외 사용대가가 혼재되어 이 사건 기술료 전체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구분할 수도 없는 이상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①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양도소득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매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술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과세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정한 ⁠‘처분 등에 상응하여’라는 의미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료는 국내 매출액에 연동하여결정되고, ~~~~이 국내에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전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성격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아직 국내 및 국외에서 특허로 출원되지 아니한 ⁠‘기술 및 노하우, 이와 관련된 물질, 발명, 고안 등’ 무형자산(無形資産)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비밀공정,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이나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기술료의 소득구분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다.

(2) 한편 한미조세협약은 제14조에서 사용료(royalties)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은 일반적 제한세율 15%에 관하여, 제2, 3항에서는 그 적용이 달라지는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제4항은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하면서 사용료의 개념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의사용료와 ⁠‘지식재산권 등의 처분대가’ 중 사용료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즉,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중략)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정하고, 제b호에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하면서(제1항), 그 예외로 ⁠‘타방 체약국 소재 부동산 양도소득’(제a호), ⁠‘타방 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의 실질 소득’(제b호), ⁠‘소득 수취 개인이 타방 체약국 내 183일 이상 고정시설 유지 또는 체재’(제c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의 국내 지급 양도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구 국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기술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선고 2018두36592 판결 등 참조).

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에 관한 해석

(1) 조약은 전문ㆍ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다음에서 보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문언, 국문 조약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영문 조약문 해당 조항의 객관적ㆍ사전적 의미, 위 협약 체결 이후 드러난 양 체약국 의 위 조항에 관한 해석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는 권리의 양도대가 중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r such property or rights)’이란,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 이후에 발생할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생산량, 판매량, 사용빈도, 제3자에 대한 처분금액 등 장래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 양도대가가 결정되는 부분’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이전과 같이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그 양도대가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즉 생산성, 사용횟수, 판매액 등과 같은 장래의 일정한 조건에 연동되는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양도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위 조항은 ⁠“to the extent that“ 이하의 문구로 ”Gains derived from the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of any such property or rights“를 수식함으로써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중 일부만을 그 대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는 사용료를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과 사용 등에 연동되는 부분‘(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r such property or rights)으로 명시함으로써 특허권 등의 재산 또는 권리의 처분으로 얻은 소득 또는 양도대가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 소득 중에서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③ 한미조세협약은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매각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gains from the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에 해당하는 ⁠“CAPITAL GAINS”(양도소득)와는 별도로, 비자본적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6조 제7항에서 ⁠‘무형(intangible)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동산을 포함함)의 매매(sale)로부터 얻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제14조 제4항 제b호에 의한 사용료(Royalties)로 규정된 이득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④ 한미조세협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에서는 ⁠“If the amounts realized are not so conting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16(Capital Gains) will apply.”, 즉 ⁠“만약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 ⁠(양도소득)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갑 제13호증, 16쪽).

⑤ 한미조세협약이 발효된 이후 당시 외국과의 조세협정을 관장하던 대한민국 재무부 세제국은 1982. 12. ⁠“한-미조세조약해설”을 발간하면서 ⁠“제14조 제4항 제b호는 형식상 상기의 사용료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양도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대가가 사용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대가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라고 기재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를 둔 목적과 관련하여 ’재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제16조 관계에서 후술), 형식상 재산(자산)의 양도형태로서 조작하여 면세조치를 향수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세의 회피에 대처하는 것이 본 조항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갑 제14호증).

4) Article 6.【SOURCE OF INCOME】

(7) Income from the purchase and sale of Intangible or, tangible personal ⁠(including movable) property ⁠[other than gain defined as royalties by paragraph ⁠(4) ⁠(b) of Article 14 ⁠(Royalties)] shall be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ly if such property is sold in that Contracting State.

다) 이 사건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료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정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부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capital gains)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앞서 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문언 내용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위 조항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무형자산의 양도대가가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가의 지급 형태가 총액 또는 일시불(lump-sum)인지, 생산량, 사용횟수, 매출액 등과 연동하여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것 ⁠(running guarantee)인지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거래와 그 대가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에 양도하면서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5억 원을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았을 뿐, 달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5억 원의 정액기술료가 향후 발생할 미래 상황(즉, 장래 발생할 사용을 통한 기대수익과 미래 현금흐름 등)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술료에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생산성, 사용 등과 연동되어 계산된 양도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후보물질은 ’후보‘ 물질에 불과하여 향후 생산성이 현저히 낮거나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까지도 상정 가능할 뿐이다.

(3)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실질 소득, 개인의 고정시설 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양도소득‘을 타방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양도대가가 위 규정에서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별도로 한미조세협약에 서 자본적 자산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그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법인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새겨야 할 것이나, 국내법에서도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4) 오히려 미국 내국세법(IRC) 제1221조에서는 자본적 자산을 ’영업 또는 사업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납세자가 소유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사업용 부동산, 창작자의 저작권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법에서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미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한미조세협약해설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세에 있어서 ’자본적 자산‘에 관한 미국 법률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사건 노하우 등이 2017. 12. 22. 개정 전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5)가 규정한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중 ⁠“제167조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노하우 등도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피고는 이 사건 기술료가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전형적인 변동대가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이용한 생산량 및 매출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이 향후 국내에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이용한 ⁠‘간암 표적치료제’ 개발 및 양산을 할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료는 그 신약개발의 성패(成敗)와 무관한 대가라는 점에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한다거나 생산량, 사용횟수, 매출액 등과 연동하는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술료의 성격이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지가 국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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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의 정액기술료, 한미조세협약상 양도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 요약
미국법인이 간암치료 신약 관련 노하우를 국내사에 양도하며 확정 고정기술료(일시불)를 받은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가 아니라 제16조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출 등 생산성·사용과 무관한 정액 대가임이 핵심입니다.
#기술이전계약 #정액기술료 #사용료소득 #자본적자산 #양도소득
질의 응답
1. 기술이전 계약에서 확정적으로 일시불로 지급된 정액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래의 매출, 생산성, 사용 등과 연동되지 않은 확정적·고정적 정액기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은 기술료가 일시불·확정금액이며 생산성·사용과 무관하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 정액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국내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은 본건 기술료가 자본적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여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술이전계약에서 ‘사용료소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대가가 생산·판매 등 향후 불확정 조건과 연동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은 대가가 생산성, 사용, 매출 등 불확정 조건에 연동될 경우에만 사용료소득 해당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기술료를 정액 일시불로 받았다면 과세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액·일시불 기술료라면 계약서상 지급 방식, 산정 기준의 명확성이 과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은 실제 계약상 지급방식·산정구조가 과세구분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6470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제**(G Inc.)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12. 08.

주 문

1.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간암표적치료용 신약개발 후보물질’(이하 ⁠‘이 사건 후보물질’이라 한다)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였고, 2016. 5. 5.) ⁠‘제*’(G*)에서‘제*’(G* Inc.)로 그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독자 연구개발한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등’(이하 ⁠‘이 사건 노하우 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이하 ⁠‘~~~~’을 말한다)에게 원고가 연구개발한 계약기술을 이전하고, ~~은 계약기술을 개발 및 상업화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과 ~~과 원고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계약기술”이라 함은 원고가 개발하여 계약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계약체결일 이후에 보유하게 되는 별첨1.의 특허 청구범위 및 별첨2.의 실시예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이와 관련된 물질, 발명, 고안 등을 총칭하고, ⁠“계약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유용한 생물학적, 화학적, 약리학적, 독성학적, 임상, 분석, 관리 및 제조 자료와 기타 정보를 제한 없이 포함한다.(별첨1, 2 생략)

2. ⁠“계약제품”이란 ⁠“계약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을 포함)을 말한다.

3. ⁠“특허”라 함은 ⁠“계약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국내 및/또는 그 외 해외에서 계약체결일 이후 출원 또는 등록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의 정의에는 모든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재심사, 재발행, 갱신, 존속기간 연장출원 및 상기한 것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4.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개선, 변경, 추가한 것을 말한다.

5.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영업비밀, 노하우를 포함)로서 문서, 전자파일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

6. ⁠“개발 및 상업화”라 함은 ⁠“계약제품”의 연구, 개발,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허가 신청 및 등록, 제조, 위탁제조, 사용, 판매, 판촉, 수입, 수출, 양도, 대량생산 공정개발, 홍보, 마케팅 및 판매를 포함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8. ⁠“순매출액”이라 함은 ⁠“~~”이 판매의 목적으로 출고시킨 ⁠“계약제품”의 출고가격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에누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원고의 권리 및 의무)

① 원고는 ~~에게 ⁠“계약기술”을 이전하고, ⁠“계약기술”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② 원고는 ~~이 ⁠“계약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실시, 개발 및 상업화하고 해외 라이센싱 아웃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조한다.

③ 원고는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직접 또는 제3자와 함께 ⁠“계약기술” 또는 ⁠“계약제품”을 개발 및상업화하거나 이와 관련된 별도의 실시허락, 계약, 연구 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

제4조(~~의 권리 및 의무)

① ~~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계약기술”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 및 유지할 권한 및 권리를 가진다.

② ~~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계약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실시, 개발 및 상업화하고 해외 라이센싱 아웃할 독점배타적인 권한 및 권리를 가진다. ~~은 공동개발위원회(이하 정의)를 통하여 ⁠“계약기술”의 주요 개발 진행과정을 원고와 성실하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 등의 이전)

①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에게 모든 ⁠“계약기술”을 공개하고 이전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계약체결일 이후 원고가 알게 되거나 보유하게 되는 ⁠“계약기술”(별첨 1.의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 또는 저촉되는 화합물 및 그 염, 수화물, 용매화물, 결정다형, 광학이성질체, 제형, 제법 등)을 즉시 ~~에게 공개하고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 및 상업화)

① ~~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계약기술”을 전세계적으로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며, ~~ 또는 ~~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계약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허가등록 등 정부의 승인을 취득할 권리를 보~~다.

④ ~~이 ~~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약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이 경우 ~~은 원고에게 ⁠“계약기술” 및 ⁠“특허”를 무상으로 반환하며, ~~이 ⁠“계약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계약기술” 관련 임상 및 연구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계약금 및 기술료)

① ~~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계약기술” 이전의 대가로 원고에게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은 아래에 정한 지급시기 및 금액에 따라 정액기술료(부가세 별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정한 정액기술료는 해당 사안이 달성되는 경우에 한하며, 달성되는 회수에 관계없이 1회만 지급된다.

③ ~~은 대한민국에서 ~~의 직접 실시에 의한 ⁠“계약제품”의 최초시판일로부터 ⁠“계약제품”을 청구하는 물질특허권 만료일(단, 특허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료일은 최종 연장된 만료일로 한다)까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에 대해 6%의 경상기술료(부가세별도)를 익년도 3월 31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제품”이 최초로 시판되는 해에는 ⁠“최초시판일”로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본 조에서 정한 기술료는 경제사정, 보험약가의 변동 및 ⁠“계약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밖에 기술료를 변동시킬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고와 ~~의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해외 라이센싱 아웃)

① ~~은 ⁠“계약기술”을 전세계적으로 라이센싱 아웃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다.

④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이 해외 라이센싱 파트너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본 조 제5항에서 정한 수익금의 16%를 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수익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조 제4항에서 정한 수익금은 라이센싱 아웃으로 인하여 해외 라이센싱 파트너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수익금 {계약금(upfront licensing fee), 중도금(milestone payment), 로열티(running royalty)를 포함 }을 말한다. 단 수익금 정산은 해당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세제(Withholding Tax)가 차감되어 ~~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① ~~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기술” 및 ⁠“특허”를 단독으로 소~~다.

② ~~은 ⁠“특허”를 ~~의 비용으로 출원, 등록 및 유지한다.

③ ~~은 자신의 영업적, 법률적, 의학적 및 과학적 판단에 따라 ⁠“특허”의 출원전략, 국가선정, 심사대응, 등록 및 유지에 관련된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

④ 원고는 ~~이 ⁠“특허”를 각 국가에 등록(연장등록 포함)시키기 위해 출원, 심사진행, 거절이유 대응, 기타 특허청 요청서류 제출 등 절차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성실히 제공한다.

⑤ 원고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 보유하게 되는 ⁠“계약기술”을 지체 없이 ~~에게 제공하고, ~~이 해당“계약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최대한 협력한다.

다. ~~~~은 2016. 11. 10.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정액기술료) 5억 원(이하 ⁠‘이 사건 기술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7,500만 원(5억 원 × 15%)을 원고의 2016년 귀속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기술료는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5. ⁠‘이 사건 계약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근거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6.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royalties)이라 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위 협약 제16조의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해당한다. ② 설령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료에는 국내 사용대가와 국외 사용대가가 혼재되어 이 사건 기술료 전체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구분할 수도 없는 이상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①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양도소득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매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술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과세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정한 ⁠‘처분 등에 상응하여’라는 의미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료는 국내 매출액에 연동하여결정되고, ~~~~이 국내에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전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성격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아직 국내 및 국외에서 특허로 출원되지 아니한 ⁠‘기술 및 노하우, 이와 관련된 물질, 발명, 고안 등’ 무형자산(無形資産)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비밀공정,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이나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기술료의 소득구분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다.

(2) 한편 한미조세협약은 제14조에서 사용료(royalties)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은 일반적 제한세율 15%에 관하여, 제2, 3항에서는 그 적용이 달라지는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제4항은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하면서 사용료의 개념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의사용료와 ⁠‘지식재산권 등의 처분대가’ 중 사용료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즉,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중략)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정하고, 제b호에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하면서(제1항), 그 예외로 ⁠‘타방 체약국 소재 부동산 양도소득’(제a호), ⁠‘타방 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의 실질 소득’(제b호), ⁠‘소득 수취 개인이 타방 체약국 내 183일 이상 고정시설 유지 또는 체재’(제c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의 국내 지급 양도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구 국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기술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선고 2018두36592 판결 등 참조).

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에 관한 해석

(1) 조약은 전문ㆍ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다음에서 보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문언, 국문 조약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영문 조약문 해당 조항의 객관적ㆍ사전적 의미, 위 협약 체결 이후 드러난 양 체약국 의 위 조항에 관한 해석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는 권리의 양도대가 중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r such property or rights)’이란,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 이후에 발생할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생산량, 판매량, 사용빈도, 제3자에 대한 처분금액 등 장래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 양도대가가 결정되는 부분’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이전과 같이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그 양도대가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즉 생산성, 사용횟수, 판매액 등과 같은 장래의 일정한 조건에 연동되는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양도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위 조항은 ⁠“to the extent that“ 이하의 문구로 ”Gains derived from the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of any such property or rights“를 수식함으로써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중 일부만을 그 대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는 사용료를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과 사용 등에 연동되는 부분‘(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r such property or rights)으로 명시함으로써 특허권 등의 재산 또는 권리의 처분으로 얻은 소득 또는 양도대가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 소득 중에서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③ 한미조세협약은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매각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gains from the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에 해당하는 ⁠“CAPITAL GAINS”(양도소득)와는 별도로, 비자본적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6조 제7항에서 ⁠‘무형(intangible)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동산을 포함함)의 매매(sale)로부터 얻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제14조 제4항 제b호에 의한 사용료(Royalties)로 규정된 이득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④ 한미조세협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에서는 ⁠“If the amounts realized are not so conting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16(Capital Gains) will apply.”, 즉 ⁠“만약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 ⁠(양도소득)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갑 제13호증, 16쪽).

⑤ 한미조세협약이 발효된 이후 당시 외국과의 조세협정을 관장하던 대한민국 재무부 세제국은 1982. 12. ⁠“한-미조세조약해설”을 발간하면서 ⁠“제14조 제4항 제b호는 형식상 상기의 사용료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양도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대가가 사용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대가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라고 기재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를 둔 목적과 관련하여 ’재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제16조 관계에서 후술), 형식상 재산(자산)의 양도형태로서 조작하여 면세조치를 향수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세의 회피에 대처하는 것이 본 조항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갑 제14호증).

4) Article 6.【SOURCE OF INCOME】

(7) Income from the purchase and sale of Intangible or, tangible personal ⁠(including movable) property ⁠[other than gain defined as royalties by paragraph ⁠(4) ⁠(b) of Article 14 ⁠(Royalties)] shall be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ly if such property is sold in that Contracting State.

다) 이 사건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료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정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부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capital gains)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앞서 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문언 내용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위 조항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무형자산의 양도대가가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가의 지급 형태가 총액 또는 일시불(lump-sum)인지, 생산량, 사용횟수, 매출액 등과 연동하여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것 ⁠(running guarantee)인지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거래와 그 대가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에 양도하면서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5억 원을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았을 뿐, 달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5억 원의 정액기술료가 향후 발생할 미래 상황(즉, 장래 발생할 사용을 통한 기대수익과 미래 현금흐름 등)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술료에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생산성, 사용 등과 연동되어 계산된 양도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후보물질은 ’후보‘ 물질에 불과하여 향후 생산성이 현저히 낮거나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까지도 상정 가능할 뿐이다.

(3)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실질 소득, 개인의 고정시설 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양도소득‘을 타방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양도대가가 위 규정에서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별도로 한미조세협약에 서 자본적 자산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그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법인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새겨야 할 것이나, 국내법에서도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4) 오히려 미국 내국세법(IRC) 제1221조에서는 자본적 자산을 ’영업 또는 사업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납세자가 소유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사업용 부동산, 창작자의 저작권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법에서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미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한미조세협약해설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세에 있어서 ’자본적 자산‘에 관한 미국 법률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사건 노하우 등이 2017. 12. 22. 개정 전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5)가 규정한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중 ⁠“제167조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노하우 등도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피고는 이 사건 기술료가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전형적인 변동대가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이용한 생산량 및 매출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이 향후 국내에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이용한 ⁠‘간암 표적치료제’ 개발 및 양산을 할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료는 그 신약개발의 성패(成敗)와 무관한 대가라는 점에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한다거나 생산량, 사용횟수, 매출액 등과 연동하는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술료의 성격이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지가 국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