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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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1004 청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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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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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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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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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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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6. |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0000000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ccc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0카정ddd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0000000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모집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8. 2. 1. 원고와 근로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 급여 세전 월 eee만 원으로 정하여 수습사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원고의 준법감시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27. 원고로부터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그러자 피고는 위 2018. 4. 27.자 근로계약 해지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fffffff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이하 뒤에서 보는 항소심까지 통틀어 ‘선행 소송’이라고 지칭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나000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의 2019. 9. 25.자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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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에게 ggg원을 2019. 10. 8.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 hhh 원(= 이 사건 조정금 ggg 원 × 원천징수세율 20%)과 지방소득세 ii 원(= 이 사건 조정금 ggg 원×원천징수세율 2%) 합계 jjj 원)만을 2019. 10. 8.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가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금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수령하는 금원인지에 관하여 달리 협의한 바 없고,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지방세법 제109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jjj 원을 공제한 나머지 kkk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저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금에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은 타당하다.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정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이 타당하다.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수령하는 액수로 합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분쟁해결금에 불과하지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 사건 조정금이 성립했는지 여부
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꼐약에 다르면 피고의 급여는 세전 eee만 원인 점, ② 피고는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4. 27.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해고한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eee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해고 통지일 2018. 4. 27.부터 피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 날의 전날인 2018. 7. 26.까지 3개월 동안의 1,zzz 원(= eee만 원×3개월)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은 모두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인 점, ③ 조정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정 당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처분한 것과 달리 세후 금액, 즉 피고가 실수령할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논의한 바 없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이 사건 조정금에 관하여 ‘세후 금액’이라고 명시되지도 아니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 자신은 이 사건 조정금을 당연히 세후 금액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금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조정금의 법적 성격
가) 관련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22. 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한 선행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조정한 것을 ‘피고의 사무를 처리해주었다거나 피고에게 역무를 제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행 소송은 2018. 5. 20. 그 소가 제기되어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2019. 4. 11.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비로소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고된 이후 3개월 만에 다른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선행 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통지일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급여 1,zzz 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청구 급여의 절반을 살짝 웃도는 금액인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선행 소송의 진행 과정, 선행 소송의 청구와 이 사건 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 즉 사례금으로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조정금이 사례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조정금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는 제4호(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그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함께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해고의 무효, 취소를 전제로 하여 법원이 판결로 사용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금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서 받은 급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② 피고는 원고의 수습사원으로 3개월 근무한 것이 전부이고, 원고로부터 해고된 이후 3개월 만에 다른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선행 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된 다음날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성립하였을 뿐 해고의 효력과 관련한 확인조항이나 향후분쟁종식조항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고가 위와 같이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등 해고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피고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서로 일정 기간 양보하여 피고가 해고된 때로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총 기간 중 약 1/2 지점의 기간에 원․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그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조정금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조정금에 해고에 따른 위자료 등 다른 명목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조정금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4조,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2조 제1항 각 호,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각 호, 제42조의2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그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시적 급여로서 장기간에 걸쳐 조성․집적되었던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고 퇴직 후의 생활자금이 되는 점을 참작하여 근로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러한 ‘퇴직소득’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즉,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 사용자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만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금은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이는 적어도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살피건대 갑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 vvv원 및 지방소득세 vv원 합계 mmm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소득으로 포함됨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여 할 소득세는 xxxx원, 지방소득세는 sss원 합계 nnnn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기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액인 ppppp원(= 소득세 차액 qqq원 + 지방소득세 차액 qq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한 ccc원(= 0000원 – 000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ccc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잔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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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1004 청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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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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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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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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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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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6. |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0000000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ccc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0카정ddd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0000000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모집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8. 2. 1. 원고와 근로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 급여 세전 월 eee만 원으로 정하여 수습사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원고의 준법감시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27. 원고로부터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그러자 피고는 위 2018. 4. 27.자 근로계약 해지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fffffff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이하 뒤에서 보는 항소심까지 통틀어 ‘선행 소송’이라고 지칭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나000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의 2019. 9. 25.자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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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에게 ggg원을 2019. 10. 8.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 hhh 원(= 이 사건 조정금 ggg 원 × 원천징수세율 20%)과 지방소득세 ii 원(= 이 사건 조정금 ggg 원×원천징수세율 2%) 합계 jjj 원)만을 2019. 10. 8.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가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금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수령하는 금원인지에 관하여 달리 협의한 바 없고,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지방세법 제109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jjj 원을 공제한 나머지 kkk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저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금에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은 타당하다.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정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이 타당하다.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수령하는 액수로 합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분쟁해결금에 불과하지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 사건 조정금이 성립했는지 여부
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꼐약에 다르면 피고의 급여는 세전 eee만 원인 점, ② 피고는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4. 27.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해고한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eee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해고 통지일 2018. 4. 27.부터 피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 날의 전날인 2018. 7. 26.까지 3개월 동안의 1,zzz 원(= eee만 원×3개월)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은 모두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인 점, ③ 조정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정 당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처분한 것과 달리 세후 금액, 즉 피고가 실수령할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논의한 바 없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이 사건 조정금에 관하여 ‘세후 금액’이라고 명시되지도 아니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 자신은 이 사건 조정금을 당연히 세후 금액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금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조정금의 법적 성격
가) 관련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22. 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한 선행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조정한 것을 ‘피고의 사무를 처리해주었다거나 피고에게 역무를 제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행 소송은 2018. 5. 20. 그 소가 제기되어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2019. 4. 11.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비로소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고된 이후 3개월 만에 다른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선행 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통지일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급여 1,zzz 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청구 급여의 절반을 살짝 웃도는 금액인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선행 소송의 진행 과정, 선행 소송의 청구와 이 사건 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 즉 사례금으로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조정금이 사례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조정금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는 제4호(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그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함께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해고의 무효, 취소를 전제로 하여 법원이 판결로 사용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금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서 받은 급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② 피고는 원고의 수습사원으로 3개월 근무한 것이 전부이고, 원고로부터 해고된 이후 3개월 만에 다른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선행 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된 다음날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성립하였을 뿐 해고의 효력과 관련한 확인조항이나 향후분쟁종식조항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고가 위와 같이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등 해고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피고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서로 일정 기간 양보하여 피고가 해고된 때로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총 기간 중 약 1/2 지점의 기간에 원․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그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조정금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조정금에 해고에 따른 위자료 등 다른 명목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조정금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4조,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2조 제1항 각 호,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각 호, 제42조의2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그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시적 급여로서 장기간에 걸쳐 조성․집적되었던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고 퇴직 후의 생활자금이 되는 점을 참작하여 근로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러한 ‘퇴직소득’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즉,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 사용자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만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금은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이는 적어도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살피건대 갑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 vvv원 및 지방소득세 vv원 합계 mmm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소득으로 포함됨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여 할 소득세는 xxxx원, 지방소득세는 sss원 합계 nnnn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기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액인 ppppp원(= 소득세 차액 qqq원 + 지방소득세 차액 qq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한 ccc원(= 0000원 – 000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ccc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잔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