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4247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재단법인 AA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4. 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2. 11. 4. |
|
판 결 선 고 |
2022. 12. 13. |
주 문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별지 1의 순번 2부터 22번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쌍방이 당심에서 새롭게 내놓거나 강조․보충․부연한 주장들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제외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 “이 사건 미술품 취득가액 및 전시장소 등”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이하 같다) 2면 18행 "2007. 12.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뒤에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추가한다.
○ 9면 7행부터 12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망 박○○ 명의였던 출연주식의 소유권은 상속인인 박□□ 외 3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귀속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원고에 대한 출연 관련 부분(이하 '출연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박□□ 외 3인이 2007. 12. 31.자로 위 출연주식 중 각자에게 귀속한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각 증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2007. 12. 31.자로 박□□ 외 3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한편 피고는 출연 조항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출연주식을 박□□ 1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어서, 출연자를 박□□ 1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에도 없고 법정상속분과도 전혀 다른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의사가 박□□ 외 3인에게 있었다고 하기 부족하고(오히려 박□□ 외 3인의 의사는 출연주식을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2면 2행의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해석 역시 출연자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사용인 및 '과' 뒤에 기재된 사람 모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자연스러운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해석이야말로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확장해석이라거나 유추해석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16면 5행의 "3인의 준공유로"를 "3인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7면 2행부터 17면 7행까지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7면 7, 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의 과세요건사실은 제1항과는 달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의 출연자가 몇 명이든 과세단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워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함으로써 탈세나 부의 증식을 획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 조건을 두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법인 등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애초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출연재산을 본래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이는 결국 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출연재산 중 일정 가액을 다시 과세대상인 증여로 되돌려, 그 부분만큼은 세법상 출연자에 의한 증여를 인정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과세요건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과세처분의 근거를 이루는 주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실제 증여자의 수와 관계없이 증여자를 1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 및 그 숫자가 입증된 경우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 17면 17행의 "따라서 출연받은…"부터 18면 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규정 체계로도 증여를 의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전제사실을 증명하면 증여의 존재를 의제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과는 달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바,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가 미술품으로 대체되었으나, 누구의 출연재산이 대체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전체로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그와 달리 미술품마다 출연자가 다르다거나, 각 출연자별 금액으로 나누어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은 증여자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미술품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출연재산으로 구입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12.부터 2012. 12.까지 귀속 가산세(증여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출연주식의 출연자를 박□□ 외 3인으로 인정함에 따라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09. 12.부터 2012. 12.까지 귀속 가산세(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역시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하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의한 것으로, 그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으로서 본세인 증여세와는 그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증여자의 수가 달리 확정된다고 하여 처분의 기초사실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당초 주장과 달리 법원이 출연주식의 출연자를 박□□ 외 3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 위반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4425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기록상 피고가 예비적으로 출연주식의 출연자를 박□□ 외 3인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출연주식의 출연자를 박□□ 외 3인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이 사건 미술품을 사용한 것이어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관계회사에 전시한 것은 그 실질이 '원고가 관계회사에 이 사건 미술품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증여세 처분과 관련하여 출연주식의 출연자를 '박□□ 외 3인'으로 보는 처분사유를 추가하겠다고 하였다(2022. 10. 4.자 피고 준비서면 22면, "출연자를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은 "출연자를 상속인으로 보는 것"의 오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과세 처분 목록
표생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2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4247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재단법인 AA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4. 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2. 11. 4. |
|
판 결 선 고 |
2022. 12. 13. |
주 문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별지 1의 순번 2부터 22번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쌍방이 당심에서 새롭게 내놓거나 강조․보충․부연한 주장들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제외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 “이 사건 미술품 취득가액 및 전시장소 등”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이하 같다) 2면 18행 "2007. 12.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뒤에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추가한다.
○ 9면 7행부터 12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망 박○○ 명의였던 출연주식의 소유권은 상속인인 박□□ 외 3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귀속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원고에 대한 출연 관련 부분(이하 '출연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박□□ 외 3인이 2007. 12. 31.자로 위 출연주식 중 각자에게 귀속한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각 증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2007. 12. 31.자로 박□□ 외 3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한편 피고는 출연 조항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출연주식을 박□□ 1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어서, 출연자를 박□□ 1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에도 없고 법정상속분과도 전혀 다른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의사가 박□□ 외 3인에게 있었다고 하기 부족하고(오히려 박□□ 외 3인의 의사는 출연주식을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2면 2행의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해석 역시 출연자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사용인 및 '과' 뒤에 기재된 사람 모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자연스러운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해석이야말로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확장해석이라거나 유추해석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16면 5행의 "3인의 준공유로"를 "3인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7면 2행부터 17면 7행까지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7면 7, 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의 과세요건사실은 제1항과는 달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의 출연자가 몇 명이든 과세단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워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함으로써 탈세나 부의 증식을 획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 조건을 두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법인 등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애초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출연재산을 본래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이는 결국 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출연재산 중 일정 가액을 다시 과세대상인 증여로 되돌려, 그 부분만큼은 세법상 출연자에 의한 증여를 인정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과세요건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과세처분의 근거를 이루는 주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실제 증여자의 수와 관계없이 증여자를 1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 및 그 숫자가 입증된 경우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 17면 17행의 "따라서 출연받은…"부터 18면 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규정 체계로도 증여를 의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전제사실을 증명하면 증여의 존재를 의제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과는 달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바,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가 미술품으로 대체되었으나, 누구의 출연재산이 대체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전체로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그와 달리 미술품마다 출연자가 다르다거나, 각 출연자별 금액으로 나누어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은 증여자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미술품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출연재산으로 구입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12.부터 2012. 12.까지 귀속 가산세(증여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출연주식의 출연자를 박□□ 외 3인으로 인정함에 따라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09. 12.부터 2012. 12.까지 귀속 가산세(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역시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하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의한 것으로, 그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으로서 본세인 증여세와는 그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증여자의 수가 달리 확정된다고 하여 처분의 기초사실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당초 주장과 달리 법원이 출연주식의 출연자를 박□□ 외 3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 위반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4425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기록상 피고가 예비적으로 출연주식의 출연자를 박□□ 외 3인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출연주식의 출연자를 박□□ 외 3인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이 사건 미술품을 사용한 것이어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관계회사에 전시한 것은 그 실질이 '원고가 관계회사에 이 사건 미술품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증여세 처분과 관련하여 출연주식의 출연자를 '박□□ 외 3인'으로 보는 처분사유를 추가하겠다고 하였다(2022. 10. 4.자 피고 준비서면 22면, "출연자를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은 "출연자를 상속인으로 보는 것"의 오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과세 처분 목록
표생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2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