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774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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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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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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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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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8.19.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6. 서울 강남구 101호 주택(이하 ‘소외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뒤 2018. 5. 23. 이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이하 ‘제1차 예정신고’라 한다)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5. 서울 강남구 405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2018. 7. 29. 이를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소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예정신고(이하 ‘제2차 예정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제1차 예정신고 당시 배우자의 주택을 고려하지 않아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이었음에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며, 2018. 7. 30. 그 부분 양도소득세0,000,000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한 뒤 납부하였고, 2018. 12. 10. 위 제2차 예정신고를 하며 납부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 일부인 000,000,000원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9. 5. 31. 위 주택들의 양도 당시에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 중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1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의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이를 차감할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9. 12. 2. 원고에게, 제2차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9.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는 제1항에서 해당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제111조 제1항, 제3항은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제2항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그렇다면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따라서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등 참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에 납세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한다.
②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종래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다가 2010년 이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일 뿐이고, 이로써 예정신고 자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미 소멸한 예정신고에 기초한 납세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④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독촉 등을 거쳐 체납처분까지 나아갈 것으로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한 예정신고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원고에게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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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74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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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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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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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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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8.19.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6. 서울 강남구 101호 주택(이하 ‘소외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뒤 2018. 5. 23. 이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이하 ‘제1차 예정신고’라 한다)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5. 서울 강남구 405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2018. 7. 29. 이를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소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예정신고(이하 ‘제2차 예정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제1차 예정신고 당시 배우자의 주택을 고려하지 않아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이었음에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며, 2018. 7. 30. 그 부분 양도소득세0,000,000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한 뒤 납부하였고, 2018. 12. 10. 위 제2차 예정신고를 하며 납부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 일부인 000,000,000원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9. 5. 31. 위 주택들의 양도 당시에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 중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1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의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이를 차감할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9. 12. 2. 원고에게, 제2차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9.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는 제1항에서 해당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제111조 제1항, 제3항은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제2항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그렇다면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따라서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등 참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에 납세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한다.
②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종래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다가 2010년 이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일 뿐이고, 이로써 예정신고 자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미 소멸한 예정신고에 기초한 납세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④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독촉 등을 거쳐 체납처분까지 나아갈 것으로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한 예정신고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원고에게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