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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무자력 입증 실패시 청구 기각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2091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국가)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있는 비상장주식 등도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주장이 없을 경우 무자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 내역 전반을 상세히 소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 #무자력 #사해행위취소 #적극재산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 입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에 실패하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판결에서 원고가 무자력 상태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비상장주식 등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확인되는 비상장주식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판결은 재산가치가 있는 비상장주식도 적극재산 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가까운 장래 성립 가능성이 크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판결은 조세채권 역시 일반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다수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답변
네,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사해행위 요건 중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판결에서 각종 재산과 예금, 주식을 종합 산정하여 무자력을 부정하였습니다.
5. 채무자의 재산 중 현금화·집행이 어려운 것도 적극재산에 포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으면 집행 용이성과 무관하게 공동담보로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판결은 집행 난이도를 이유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어떤 처분으 로 인한 것인지, 각 처분에 따라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 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320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OOOO 외 1

변 론 종 결

2022. 05. 11.

판 결 선 고

2022. 0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주식회사 OOOOOOOO(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배nn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oo동 산00 임야 4,7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891/4,7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회사와 배n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792/4,729 지분에 관하여 2018.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 이aa와 배n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99/4,729 지분에 관하여 2018.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라. 1) 피고 회사는 배nn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63.2/4,7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017. 10. 1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1,435,2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피고 이aa는 배nn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9/4,7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017. 10. 1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회사와 배n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88/4,72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1) 피고 회사는 배nn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2/4,7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12. 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13,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이aa와 배n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5/4,72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25,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배nn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 배rr의 부친으로, 농업회사법인OOO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OOO개발’이라 한다)의 지분 39%를 가진 사내이사이자 주식회사 ss도시개발(이하 ⁠‘ss도시개발’이라 한다)의 지분 40%를 가진 사내이사이고, 피고 이aa는 OOOOOO개발의 감사이자 ss도시개발의 대표이사이다.

○ 배nn은 2017.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544/4,729 지분을 취득하였고, 아래 ⁠[표1: 처분 경위]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배nn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표1: 처분 경위] 순번 2, 4, 5, 6, 7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을 이전하였는데,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라 한다)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배nn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모두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청 재산추적팀은 2018. 5.경 배nn이 ss도시개발의 주주로 ss도시개발의 수익률이 높음에도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어 재산은닉혐의가 있으니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검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1.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배nn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아래 ⁠[표2: 조세채권]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각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2017. 10. 17.과 2017. 12. 1.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표2: 조세채권]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귀속시기

소 제기 당시 체납액

종합소득세

2017. 9. 30.

2016. 12. 31.

2016년

112,928,540원

종합소득세

2017. 11. 14.

2016. 12. 31

2016년

165,263,360원

종합소득세

2018. 10. 15.

2017. 12. 31.

2017년

8,416,510원

합계

286,608,410원

한편, 원고는 배nn에 대한 납부기한 2019. 1. 15., 납세의무성립일 2018. 1. 17., 귀속시기 2018년, 소 제기 당시 체납액 1,645,640원의 양도소득세채권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어떤 처분으로 인한 것인지, 각 처분에 따라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nn이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배nn은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3: 소극재산]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배nn이 2017. 6. 20. 이 사건 부동산 중 2,544/4,729 지분을 264,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와 근접한 2017. 10. 17.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배nn이 소유한 지분의 시가는 264,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2017. 12.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배nn이 소유한 지분의 시가는 지분이전등기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분을 제외한 1,653/4,729 지분에 해당하는 171,537,735원이 된다. 여기에 배nn은 2017. 10. 17. 당시 예금 합계 8,070,390원을, 2017. 12. 1. 당시 예금 합계 36,026,317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배nn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예금만으로도 이미 2017. 10. 17. 당시 272,070,390원, 2017. 12. 1. 당시 207,564,052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③ 한편, 배nn은 2017년 당시 OOOOOO개발의 비상장주식 780주, ss도시개발의 비상장주식 1,600주(이하 각 비상장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2차례 변론종결 후 변론을 재개하면서 배nn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한 증거 신청을 검토하고, 무자력 여부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는 2차례에 걸친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2019.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2. 5. 11.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배nn은 ss도시개발로부터 2016년에만 사업소득으로 1,267,457,896원을 받았던바(2019. 10. 14.자 준비서면 4쪽 참조), ss도시개발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재산추적팀이 ss도시개발의 수익률이 높음에도 그 주주인 배nn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nn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재산가치가 없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실질적 재산가치를 가진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⑤ 이처럼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배nn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예금 및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고려하면,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배nn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2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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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2091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국가)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있는 비상장주식 등도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주장이 없을 경우 무자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 내역 전반을 상세히 소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 #무자력 #사해행위취소 #적극재산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 입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에 실패하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판결에서 원고가 무자력 상태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비상장주식 등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확인되는 비상장주식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판결은 재산가치가 있는 비상장주식도 적극재산 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가까운 장래 성립 가능성이 크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판결은 조세채권 역시 일반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다수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답변
네,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사해행위 요건 중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판결에서 각종 재산과 예금, 주식을 종합 산정하여 무자력을 부정하였습니다.
5. 채무자의 재산 중 현금화·집행이 어려운 것도 적극재산에 포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으면 집행 용이성과 무관하게 공동담보로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판결은 집행 난이도를 이유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어떤 처분으 로 인한 것인지, 각 처분에 따라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 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320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OOOO 외 1

변 론 종 결

2022. 05. 11.

판 결 선 고

2022. 0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주식회사 OOOOOOOO(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배nn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oo동 산00 임야 4,7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891/4,7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회사와 배n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792/4,729 지분에 관하여 2018.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 이aa와 배n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99/4,729 지분에 관하여 2018.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라. 1) 피고 회사는 배nn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63.2/4,7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017. 10. 1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1,435,2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피고 이aa는 배nn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9/4,7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017. 10. 1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회사와 배n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88/4,72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1) 피고 회사는 배nn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2/4,7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12. 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13,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이aa와 배n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5/4,72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25,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배nn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 배rr의 부친으로, 농업회사법인OOO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OOO개발’이라 한다)의 지분 39%를 가진 사내이사이자 주식회사 ss도시개발(이하 ⁠‘ss도시개발’이라 한다)의 지분 40%를 가진 사내이사이고, 피고 이aa는 OOOOOO개발의 감사이자 ss도시개발의 대표이사이다.

○ 배nn은 2017.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544/4,729 지분을 취득하였고, 아래 ⁠[표1: 처분 경위]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배nn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표1: 처분 경위] 순번 2, 4, 5, 6, 7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을 이전하였는데,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라 한다)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배nn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모두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청 재산추적팀은 2018. 5.경 배nn이 ss도시개발의 주주로 ss도시개발의 수익률이 높음에도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어 재산은닉혐의가 있으니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검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1.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배nn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아래 ⁠[표2: 조세채권]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각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2017. 10. 17.과 2017. 12. 1.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표2: 조세채권]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귀속시기

소 제기 당시 체납액

종합소득세

2017. 9. 30.

2016. 12. 31.

2016년

112,928,540원

종합소득세

2017. 11. 14.

2016. 12. 31

2016년

165,263,360원

종합소득세

2018. 10. 15.

2017. 12. 31.

2017년

8,416,510원

합계

286,608,410원

한편, 원고는 배nn에 대한 납부기한 2019. 1. 15., 납세의무성립일 2018. 1. 17., 귀속시기 2018년, 소 제기 당시 체납액 1,645,640원의 양도소득세채권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어떤 처분으로 인한 것인지, 각 처분에 따라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nn이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배nn은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3: 소극재산]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배nn이 2017. 6. 20. 이 사건 부동산 중 2,544/4,729 지분을 264,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와 근접한 2017. 10. 17.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배nn이 소유한 지분의 시가는 264,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2017. 12.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배nn이 소유한 지분의 시가는 지분이전등기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분을 제외한 1,653/4,729 지분에 해당하는 171,537,735원이 된다. 여기에 배nn은 2017. 10. 17. 당시 예금 합계 8,070,390원을, 2017. 12. 1. 당시 예금 합계 36,026,317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배nn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예금만으로도 이미 2017. 10. 17. 당시 272,070,390원, 2017. 12. 1. 당시 207,564,052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③ 한편, 배nn은 2017년 당시 OOOOOO개발의 비상장주식 780주, ss도시개발의 비상장주식 1,600주(이하 각 비상장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2차례 변론종결 후 변론을 재개하면서 배nn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한 증거 신청을 검토하고, 무자력 여부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는 2차례에 걸친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2019.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2. 5. 11.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배nn은 ss도시개발로부터 2016년에만 사업소득으로 1,267,457,896원을 받았던바(2019. 10. 14.자 준비서면 4쪽 참조), ss도시개발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재산추적팀이 ss도시개발의 수익률이 높음에도 그 주주인 배nn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nn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재산가치가 없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실질적 재산가치를 가진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⑤ 이처럼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배nn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예금 및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고려하면, 2017. 10. 17.과 2017. 12. 1. 당시 배nn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2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