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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 공동매수 시 명의신탁 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9795
판결 요약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했으나 공동사업 목적이 없다면 법적 관계는 공유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부터, 나머지 1/2은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으로 판단하며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공동매수 #명의신탁 #공유관계 #공동투자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했을 때 공동사업 목적이 없으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없다면, 공유관계에 그칠 뿐이며 별도의 공동사업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판결은 공동사업 목적 부재 시 실질적으로 공유관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최초 취득시부터 1/2 지분, 나머지 1/2은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판결은 최초 취득 시 1/2, 공유관계 정산합의 시점부터 나머지 1/2을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적법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답변
정당한 세액 산정이 가능한 범위만큼만 처분이 유효하며, 초과한 부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판결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처분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5두622 판결 취지 원용).
4.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질소유자는 언제부터 세금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정산합의일부터 실질소유자 인정에 따라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판결에 따르면 정산합의일부터 실질소유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의무가 그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5.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을 때 소송 중에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과세표준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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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원 고

PPP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7.

판 결 선 고

2022. 05.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8,902원의 부과

처분 중 104,560,1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8,902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2016. 10. 2.자“를 ”2006. 10. 2.자“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3면 글상자 안 3행의 ”제1부동산의“를 ”남양주 부동산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4면 아래 글상자 안 1행의 ”제3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을“로,

6면 글상자 안 밑에서 1행의 ”제3부동산에“를 ”이 사건 부동산에“로, 7면 글상자 안

18행의 ”제3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을“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8면 5행의 ”2020. 5. 20.”을 ⁠“2020. 5. 18.”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참가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이나 자금조달 등을 도왔을 뿐, 공동투자를 하여 참가인 명의의 부동산을 공유한다거나 후에 이를 처분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자인 참가인의 소유이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공동투자관계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정산합의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행사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참가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게 된 시점은 DD빌라를 매개로 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한 시점,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9. 5.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관련사건에서 참가인은 원고와의 정산합의 존재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권리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1)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투자관계에 있었다는 것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물색에서 취득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원고가 주도하였고, 그 소요자금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원고가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 취득 시부터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해 둔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1. 18.부터, 원고가 참가인에게 DD빌라를 넘겨줌으로써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기 전날인 2011. 10. 3.까지는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2행의 ⁠“참가인라고”를 ⁠“참가인이라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10면 밑에서 4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11. 10. 4. 참가인에게 DD빌라를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최초 취득 시부터 원고의 소유였다면 원고가 DD빌라를 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제1심판결문 11면 11행부터 12면 12행까지를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문 12면 13행의 ”3)”을 ⁠“2)”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13면 2행의 ”남양주시“를 ”남양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13면 10행부터 14면 9행을 아래   부분으로 고친다.

 3)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07. 1. 18.부터 2011. 10. 3.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였고, 2011. 10. 4.부터 2016. 2. 22.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는데, 이를 전제로 산출된 정당한 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된104,560,137원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당한 세액의 계산


1)원고는 제1심에서는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원고의 2022. 1. 7.자 준비서면 11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9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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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9795
판결 요약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했으나 공동사업 목적이 없다면 법적 관계는 공유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부터, 나머지 1/2은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으로 판단하며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공동매수 #명의신탁 #공유관계 #공동투자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했을 때 공동사업 목적이 없으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없다면, 공유관계에 그칠 뿐이며 별도의 공동사업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판결은 공동사업 목적 부재 시 실질적으로 공유관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최초 취득시부터 1/2 지분, 나머지 1/2은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판결은 최초 취득 시 1/2, 공유관계 정산합의 시점부터 나머지 1/2을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적법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답변
정당한 세액 산정이 가능한 범위만큼만 처분이 유효하며, 초과한 부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판결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처분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5두622 판결 취지 원용).
4.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질소유자는 언제부터 세금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정산합의일부터 실질소유자 인정에 따라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판결에 따르면 정산합의일부터 실질소유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의무가 그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5.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을 때 소송 중에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과세표준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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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59795

원 고

PPP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7.

판 결 선 고

2022. 05.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8,902원의 부과

처분 중 104,560,1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38,902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2016. 10. 2.자“를 ”2006. 10. 2.자“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3면 글상자 안 3행의 ”제1부동산의“를 ”남양주 부동산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4면 아래 글상자 안 1행의 ”제3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을“로,

6면 글상자 안 밑에서 1행의 ”제3부동산에“를 ”이 사건 부동산에“로, 7면 글상자 안

18행의 ”제3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을“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8면 5행의 ”2020. 5. 20.”을 ⁠“2020. 5. 18.”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참가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이나 자금조달 등을 도왔을 뿐, 공동투자를 하여 참가인 명의의 부동산을 공유한다거나 후에 이를 처분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자인 참가인의 소유이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공동투자관계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정산합의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행사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참가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게 된 시점은 DD빌라를 매개로 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한 시점,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9. 5.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관련사건에서 참가인은 원고와의 정산합의 존재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권리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1)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투자관계에 있었다는 것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물색에서 취득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원고가 주도하였고, 그 소요자금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원고가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 취득 시부터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해 둔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1. 18.부터, 원고가 참가인에게 DD빌라를 넘겨줌으로써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기 전날인 2011. 10. 3.까지는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2행의 ⁠“참가인라고”를 ⁠“참가인이라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10면 밑에서 4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11. 10. 4. 참가인에게 DD빌라를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최초 취득 시부터 원고의 소유였다면 원고가 DD빌라를 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제1심판결문 11면 11행부터 12면 12행까지를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문 12면 13행의 ”3)”을 ⁠“2)”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13면 2행의 ”남양주시“를 ”남양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13면 10행부터 14면 9행을 아래   부분으로 고친다.

 3)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07. 1. 18.부터 2011. 10. 3.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였고, 2011. 10. 4.부터 2016. 2. 22.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는데, 이를 전제로 산출된 정당한 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된104,560,137원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당한 세액의 계산


1)원고는 제1심에서는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원고의 2022. 1. 7.자 준비서면 11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9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