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나5014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11. 17. |
|
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6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 “20xx. x. x.” 다음에 “피고에게”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의 “이 사건 조세처분을 담당한 xx세무서 ...(중략)...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조세처분을 담당한 xx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xx. x.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갑 제5호증)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 무렵 질문서를 피고로부터 회신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그 이전에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xx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위 질문서 등을 토대로 2020. 2. 28. aaa에 대한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 제6면 제18행의 “증인 aaa”을 “제1심 증인 aaa”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중개사 등의 조력 없이 aaa과 피고 사이에서만 작성되었고, 그에 기재된 계약금이 지급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9. 4. 16.인데,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및 aaa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위 계약서 작성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③ 피고는 전남 xx군에 거주하는 자로 광주광역시 소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4. 1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b에게 임대한 2020. 12.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8. 4. 18. 자신이 소유하던 전남 xx군 xx면 xx리 241-17 대 215㎡에 관하여 cc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나50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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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5014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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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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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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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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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6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 “20xx. x. x.” 다음에 “피고에게”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의 “이 사건 조세처분을 담당한 xx세무서 ...(중략)...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조세처분을 담당한 xx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xx. x.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갑 제5호증)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 무렵 질문서를 피고로부터 회신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그 이전에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xx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위 질문서 등을 토대로 2020. 2. 28. aaa에 대한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 제6면 제18행의 “증인 aaa”을 “제1심 증인 aaa”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중개사 등의 조력 없이 aaa과 피고 사이에서만 작성되었고, 그에 기재된 계약금이 지급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9. 4. 16.인데,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및 aaa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위 계약서 작성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③ 피고는 전남 xx군에 거주하는 자로 광주광역시 소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4. 1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b에게 임대한 2020. 12.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8. 4. 18. 자신이 소유하던 전남 xx군 xx면 xx리 241-17 대 215㎡에 관하여 cc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나50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