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시행령의 이 사건 보충적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와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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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6873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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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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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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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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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10. 4.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9. 4. 10.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피상속인이 소유한 중국 ○○○○○ CO.,LTD(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평가가액 0,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0,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11. 1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9.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9.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1)
① 피상속인이 중국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한 바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상속재산 명세는 다음 표와 같고,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는 [별지2]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상속인과 원고 BBB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상속인과 원고 BBB는 2013. 6. 27.부터 KDS 아파트를, 2009. 8. 19.부터 KM 아파트를 각 공동소유(각 1/2 지분)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2013. 7. 24. KDS 아파트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라) 피상속인은 2005. 5. 31. ‘JH’이라는 상호로 KDS 아파트 등을 주소지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사망 시까지 운영하였고, 2018. 10. 30. 원고 ADD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원고 AJJ이 2011. 10. 1. 위와 같은 주소지에 주식회사 SH(이하 ‘S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 BBB는 이 사건 중국법인의 관계회사인 SH에서 근무하였다(원고 BBB의 국내 근로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중국법인은 주식회사 □□화학의 중국 □○ 현지법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SH은 해당 부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이 사건 중국법인에 공급하고 있으며(SH 설립 이전에는 위 JH에서 구매하여 오다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시적으로 HH에서 부품을 구매하였다), 이 사건 중국법인은 SH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한 다음 최종 납품하고 있다.
바) 피상속인은 중국 남경에서 주택(방 2개, 거실, 화장실 2개, 부엌, 베란다, TV, 에어컨, 냉장고, 보일러, 소파, 침대 등으로 구성)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그 면적은 116㎡이고, 임대료는 월 0,000위안(한화 약 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9, 13호증 및 을 제2, 3, 4, 6,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외 거주일수가 310일에서 345일에 이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거주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중국법인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을 납품처로 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SH에서 해당 부품을 대부분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업무적, 경제적으로 국내와의 연관성이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에게 중국 소재 임차주택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주거형태나 현황,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원고들이 2013. 7. 24.부터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KDS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에 항구적인 거주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 BBB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외 거주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00일 내외에 불과하고,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279일에 이른다.
원고 BBB는 이 사건 중국법인에 전액 수출하는 가족회사인 SH 등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 BBB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원고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없으므로, 원고 BBB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중국법인과 S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과 원고 ADD이 중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관계에서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거주자성을 부정할 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주장별 판단
원고들은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후문에서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0원 이하의 순손익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외재산 평가에도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한바 없고,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는 부분이 외국법인인 이 사건 중국법인에도 적용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한바 없으며,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당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에게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데,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30% 할증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같이 가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거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을 규정한 것, 중소기업에 외국법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역사·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에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중국법인의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순자산가치를 중국의 회계 방식에 따라 평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국법인의 자산 등에 대한 회계서류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국내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해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이 사건 중국법인의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제출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중국법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정리한 표(갑 11-1)를 제출하였을 뿐 원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원고의 상속세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조사·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시행령의 이 사건 보충적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와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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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6873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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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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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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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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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10. 4.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9. 4. 10.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피상속인이 소유한 중국 ○○○○○ CO.,LTD(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평가가액 0,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0,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11. 1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9.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9.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1)
① 피상속인이 중국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한 바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상속재산 명세는 다음 표와 같고,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는 [별지2]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상속인과 원고 BBB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상속인과 원고 BBB는 2013. 6. 27.부터 KDS 아파트를, 2009. 8. 19.부터 KM 아파트를 각 공동소유(각 1/2 지분)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원고들은 2013. 7. 24. KDS 아파트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라) 피상속인은 2005. 5. 31. ‘JH’이라는 상호로 KDS 아파트 등을 주소지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사망 시까지 운영하였고, 2018. 10. 30. 원고 ADD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원고 AJJ이 2011. 10. 1. 위와 같은 주소지에 주식회사 SH(이하 ‘S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 BBB는 이 사건 중국법인의 관계회사인 SH에서 근무하였다(원고 BBB의 국내 근로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중국법인은 주식회사 □□화학의 중국 □○ 현지법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SH은 해당 부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이 사건 중국법인에 공급하고 있으며(SH 설립 이전에는 위 JH에서 구매하여 오다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시적으로 HH에서 부품을 구매하였다), 이 사건 중국법인은 SH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한 다음 최종 납품하고 있다.
바) 피상속인은 중국 남경에서 주택(방 2개, 거실, 화장실 2개, 부엌, 베란다, TV, 에어컨, 냉장고, 보일러, 소파, 침대 등으로 구성)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그 면적은 116㎡이고, 임대료는 월 0,000위안(한화 약 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9, 13호증 및 을 제2, 3, 4, 6,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외 거주일수가 310일에서 345일에 이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거주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중국법인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을 납품처로 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SH에서 해당 부품을 대부분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업무적, 경제적으로 국내와의 연관성이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에게 중국 소재 임차주택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주거형태나 현황,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원고들이 2013. 7. 24.부터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KDS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에 항구적인 거주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 BBB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외 거주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00일 내외에 불과하고,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279일에 이른다.
원고 BBB는 이 사건 중국법인에 전액 수출하는 가족회사인 SH 등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 BBB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원고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없으므로, 원고 BBB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중국법인과 S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과 원고 ADD이 중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관계에서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거주자성을 부정할 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주장별 판단
원고들은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후문에서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0원 이하의 순손익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외재산 평가에도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한바 없고,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는 부분이 외국법인인 이 사건 중국법인에도 적용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한바 없으며,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당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에게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데,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30% 할증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같이 가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거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을 규정한 것, 중소기업에 외국법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역사·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에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중국법인의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순자산가치를 중국의 회계 방식에 따라 평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국법인의 자산 등에 대한 회계서류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국내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해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이 사건 중국법인의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제출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중국법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정리한 표(갑 11-1)를 제출하였을 뿐 원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원고의 상속세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조사·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