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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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74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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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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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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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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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인지
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와 같이 BBB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BB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CC은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5장 공급가액 합계 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공사내역표 중 순번 10, 15번 공사 제외한 나머지 15건의 공사)를 교부하였고, DD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EE 역시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9. 3.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공사내역표 중 순번 3, 8, 10, 15, 16, 17번 공사는 원고가 BBB와 단독으로 계약한 공사로서 DDD을 총괄하청사업자로 지정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직원이자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 FFF이 작성한 2019. 7. 1.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0. 9. 3. ‘① bb세무서장의 DDD에 대한 조사에서, CCC의 진술 및 FFF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순번 3, 8, 16, 17번 공사는 원고와 BBB가 직접 거래하였음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 ② 순번 16, 17번 공사는 당초 피고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순번 10번 공사와 동일한 공사로서 하나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가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순번 10, 15번 공사뿐만 아니라 순번 3, 8, 16, 17번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도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21. 8. 6.자 준비서면에서, ‘DDD EEE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다시 공사내역표 순번 3, 8, 10, 15, 16,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공사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BBB에서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2 내지 15, 17, 1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이 사건 각 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는 실제로는 DDD에서 수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공사는 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BBB)와 실제로 공급하는 자(DDD)가 상이한 거래인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3)항의 목차 “㉠”, “㉡”, “㉢”, “㉣”을 각 “⑴”, “⑵”, “⑶”, “⑷”로 고친다.
⑷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⑸ 원고의 대표이사 GGG는 피고의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 당시 ‘DDD과 BBB와는 동업관계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나누어서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DDD의 EEE이 BBB의 C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이야기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DD과 BBB는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별개의 법인인바, DDD의 EEE이 원고에게 ‘BBB와 동업을 하기로 했으니 하나로 보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거나, DDD과 BBB가 이 사건 각 공사 외의 다른 공사들도 함께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① DDD과 BBB 사이의 관계, ② 원고와 DDD 사이의 기존 공사계약 체결 경위 및 원고가 BBB를 소개받게 된 경위와 시점, ③ BBB가 일부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경위, ④ 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하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경위, ⑤ 이 사건 각 공사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체들이 하나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로서 공사내역표 순번 3, 8, 10, 15, 16,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공사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그와 같이 잘못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하나의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개의 법인인 DDD과 BBB로부터 나누어 받았다는 진술은 DDD과 BBB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 공사내용과 달리 임의로 조정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도 볼 수도 있다.
실제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2014. 3. 24.경 HHHHHH 70 명일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DDD과 공급가액 1--,---,---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DDD으로부터 공급가액 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과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른 이유에 관하여, GGG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1--,---,---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DDD과 사이에 공급가액 10-,---,---원, BBB와 사이에 공급가액 6-,---,---원으로 된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DD과 맺은 공급가액 1--,---,---원의 하도급계약서를 변경하였어야 했는데 업무과다 등으로 변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는 실제 DDD과 BBB에게 하나의 공사를 두 개로 나누어 따로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를 DDD에게 하도급 준 것이었음에도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BBB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DDD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중 일부1)를 BBB에게 직접 지급한 다음, 매입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로서는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자신이 하도급을 준 DDD이 아닌 BBB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4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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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74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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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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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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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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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인지
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와 같이 BBB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BB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CC은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5장 공급가액 합계 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공사내역표 중 순번 10, 15번 공사 제외한 나머지 15건의 공사)를 교부하였고, DD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EE 역시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9. 3.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공사내역표 중 순번 3, 8, 10, 15, 16, 17번 공사는 원고가 BBB와 단독으로 계약한 공사로서 DDD을 총괄하청사업자로 지정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직원이자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 FFF이 작성한 2019. 7. 1.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0. 9. 3. ‘① bb세무서장의 DDD에 대한 조사에서, CCC의 진술 및 FFF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순번 3, 8, 16, 17번 공사는 원고와 BBB가 직접 거래하였음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 ② 순번 16, 17번 공사는 당초 피고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순번 10번 공사와 동일한 공사로서 하나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가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순번 10, 15번 공사뿐만 아니라 순번 3, 8, 16, 17번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도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21. 8. 6.자 준비서면에서, ‘DDD EEE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다시 공사내역표 순번 3, 8, 10, 15, 16,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공사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BBB에서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2 내지 15, 17, 1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이 사건 각 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는 실제로는 DDD에서 수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공사는 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BBB)와 실제로 공급하는 자(DDD)가 상이한 거래인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3)항의 목차 “㉠”, “㉡”, “㉢”, “㉣”을 각 “⑴”, “⑵”, “⑶”, “⑷”로 고친다.
⑷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⑸ 원고의 대표이사 GGG는 피고의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 당시 ‘DDD과 BBB와는 동업관계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나누어서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DDD의 EEE이 BBB의 C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이야기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DD과 BBB는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별개의 법인인바, DDD의 EEE이 원고에게 ‘BBB와 동업을 하기로 했으니 하나로 보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거나, DDD과 BBB가 이 사건 각 공사 외의 다른 공사들도 함께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① DDD과 BBB 사이의 관계, ② 원고와 DDD 사이의 기존 공사계약 체결 경위 및 원고가 BBB를 소개받게 된 경위와 시점, ③ BBB가 일부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경위, ④ 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하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경위, ⑤ 이 사건 각 공사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체들이 하나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로서 공사내역표 순번 3, 8, 10, 15, 16,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공사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그와 같이 잘못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하나의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개의 법인인 DDD과 BBB로부터 나누어 받았다는 진술은 DDD과 BBB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 공사내용과 달리 임의로 조정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도 볼 수도 있다.
실제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2014. 3. 24.경 HHHHHH 70 명일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DDD과 공급가액 1--,---,---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DDD으로부터 공급가액 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과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른 이유에 관하여, GGG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1--,---,---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DDD과 사이에 공급가액 10-,---,---원, BBB와 사이에 공급가액 6-,---,---원으로 된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DD과 맺은 공급가액 1--,---,---원의 하도급계약서를 변경하였어야 했는데 업무과다 등으로 변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는 실제 DDD과 BBB에게 하나의 공사를 두 개로 나누어 따로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를 DDD에게 하도급 준 것이었음에도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BBB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DDD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중 일부1)를 BBB에게 직접 지급한 다음, 매입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로서는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자신이 하도급을 준 DDD이 아닌 BBB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4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