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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 계좌에 오입금한 금원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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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5816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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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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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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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2.03 |
|
판 결 선 고 |
2020.12.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은행이 2020. 6. 23.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 금 제6861호로 공탁한 32,952,36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법인등록번호 ******-*******)는 2020. 2. 4.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33,000,000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 소속 직원은 2020. 2. 7. 또 다른 주식회사 DD(법인등록번호******-*******, 이하 ‘소외 회사’) 명의의 CC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로 3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CC은행에 착오로 위 나.항과 같이 송금한 사실을 통지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의 오입금 사실을 인지하였고, 원고의 입금액은 소외 회사와 무관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CC은행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3,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차***)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중 33,000,000원에 이르는 부분’에 관하여 2020. 4.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타채***,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4. 6. CC은행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4. 12. 31.~2017. 3. 31. 국세 62,351,62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35,336,020원, 합계 97,687,64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0. 6. 17. 소외 회사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6. 18. 압류 통지가 CC은행에 송달되었다.
사. CC은행은 2020. 6. 23.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좌의 예금 32,952,36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회사의 종전 채권자인 주식회사 EE, FF, 주식회사 GG, HH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단과 피고(소관: ***** 세무서)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20년 제****호로 32,952,363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CC은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착오로 소외 회사 명의의 CC은행 계좌에 3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계좌이체의 원인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후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CC은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관한 33,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CC은행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소외 회사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에 따라 피고의 국세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참조).
또한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재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33,000,000원을 이체한 때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CC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소외 회사는 CC은행에 대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CC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체한 33,000,000원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명령이 CC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체납처분에 따라 소외 회사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의 국세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그로 인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추심권에 우선한다. 달리 원고가 피고의 위 압류에 대항하거나 이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체납자 계좌에 오입금한 금원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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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5816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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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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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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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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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은행이 2020. 6. 23.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 금 제6861호로 공탁한 32,952,36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법인등록번호 ******-*******)는 2020. 2. 4.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33,000,000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 소속 직원은 2020. 2. 7. 또 다른 주식회사 DD(법인등록번호******-*******, 이하 ‘소외 회사’) 명의의 CC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로 3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CC은행에 착오로 위 나.항과 같이 송금한 사실을 통지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의 오입금 사실을 인지하였고, 원고의 입금액은 소외 회사와 무관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CC은행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3,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차***)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중 33,000,000원에 이르는 부분’에 관하여 2020. 4.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타채***,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4. 6. CC은행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4. 12. 31.~2017. 3. 31. 국세 62,351,62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35,336,020원, 합계 97,687,64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0. 6. 17. 소외 회사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6. 18. 압류 통지가 CC은행에 송달되었다.
사. CC은행은 2020. 6. 23.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좌의 예금 32,952,36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회사의 종전 채권자인 주식회사 EE, FF, 주식회사 GG, HH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단과 피고(소관: ***** 세무서)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20년 제****호로 32,952,363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CC은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착오로 소외 회사 명의의 CC은행 계좌에 3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계좌이체의 원인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후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CC은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관한 33,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CC은행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소외 회사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에 따라 피고의 국세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참조).
또한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재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33,000,000원을 이체한 때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CC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소외 회사는 CC은행에 대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CC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체한 33,000,000원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명령이 CC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체납처분에 따라 소외 회사의 C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의 국세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그로 인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추심권에 우선한다. 달리 원고가 피고의 위 압류에 대항하거나 이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8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