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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 및 증여세 부과정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03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실소유 #증여세 #실제소유자 #과세적법성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주식의 관리·처분 경위, 매도대금의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판결은 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볼 만한 자금 출처·실제 관리·처분행위 등 제반 사정이 핵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합의가 있을 때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합의가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를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도13655 판결과 본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해당 대법원 판결은 지주회사 지배구조와 1인 주주 체제에서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건이며, 본 사안과는 주식의 취득 목적·경위 등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판결은 지주회사를 통한 최종 1인주주 구조와 본 사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취득·관리·처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자금 출처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판결은 주요 자금 출처·관리 경위·매도대금 처리 등이 모두 실제 소유자의 관여 아래 이루어진 점을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합의는 존재하며, DD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64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황AA

2. 김BB

3. 김CC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7898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황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 제1심 판결 8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DD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황AA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도136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등)은, 처음부터 지주회사를 통하여 쟁점 회사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 지분을 그 명의로 소유한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나 그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 당시부터 예정된 목적대로 취득한 쟁점 회사 주식을 그 ⁠‘주주권’에 의하여 지배·관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그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주주가 쟁점 회사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DD가 EE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도 아니고, 원고 황AA가 DD의 주식을 그 명의로 소유하는 주주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이 사건 제1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이 사건 각 주식의 관리·처분 경위,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도대금의 처리,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황AA의 진술 및 형사사건의 경과 등의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을 그대로 원용하여 DD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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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 및 증여세 부과정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03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실소유 #증여세 #실제소유자 #과세적법성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주식의 관리·처분 경위, 매도대금의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판결은 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볼 만한 자금 출처·실제 관리·처분행위 등 제반 사정이 핵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합의가 있을 때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합의가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를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도13655 판결과 본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해당 대법원 판결은 지주회사 지배구조와 1인 주주 체제에서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건이며, 본 사안과는 주식의 취득 목적·경위 등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판결은 지주회사를 통한 최종 1인주주 구조와 본 사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취득·관리·처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자금 출처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판결은 주요 자금 출처·관리 경위·매도대금 처리 등이 모두 실제 소유자의 관여 아래 이루어진 점을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합의는 존재하며, DD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64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황AA

2. 김BB

3. 김CC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7898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황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 제1심 판결 8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DD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황AA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도136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등)은, 처음부터 지주회사를 통하여 쟁점 회사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 지분을 그 명의로 소유한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나 그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 당시부터 예정된 목적대로 취득한 쟁점 회사 주식을 그 ⁠‘주주권’에 의하여 지배·관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그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주주가 쟁점 회사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DD가 EE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도 아니고, 원고 황AA가 DD의 주식을 그 명의로 소유하는 주주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이 사건 제1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이 사건 각 주식의 관리·처분 경위,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도대금의 처리,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황AA의 진술 및 형사사건의 경과 등의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을 그대로 원용하여 DD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