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합의는 존재하며, DD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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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64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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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황AA 2. 김BB 3.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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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AA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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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789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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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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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황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 제1심 판결 8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DD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황AA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도136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등)은, 처음부터 지주회사를 통하여 쟁점 회사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 지분을 그 명의로 소유한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나 그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 당시부터 예정된 목적대로 취득한 쟁점 회사 주식을 그 ‘주주권’에 의하여 지배·관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그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주주가 쟁점 회사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DD가 EE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도 아니고, 원고 황AA가 DD의 주식을 그 명의로 소유하는 주주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이 사건 제1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이 사건 각 주식의 관리·처분 경위,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도대금의 처리,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황AA의 진술 및 형사사건의 경과 등의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을 그대로 원용하여 DD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합의는 존재하며, DD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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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64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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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황AA 2. 김BB 3.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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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AA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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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789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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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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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황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 제1심 판결 8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DD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황AA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도136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등)은, 처음부터 지주회사를 통하여 쟁점 회사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 지분을 그 명의로 소유한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나 그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 당시부터 예정된 목적대로 취득한 쟁점 회사 주식을 그 ‘주주권’에 의하여 지배·관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그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주주가 쟁점 회사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DD가 EE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도 아니고, 원고 황AA가 DD의 주식을 그 명의로 소유하는 주주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이 사건 제1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이 사건 각 주식의 관리·처분 경위,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도대금의 처리,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황AA의 진술 및 형사사건의 경과 등의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을 그대로 원용하여 DD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