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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중 직권취소된 과세처분, 소의 이익 소멸로 소 각하

대법원 2021두52716
판결 요약
상고심 진행 중 피고의 직권취소로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 계속 유무와 무관하게 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직권취소 #상고심 #소의이익 #소 각하
질의 응답
1. 상고심 진행 중 과세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더 이상 다툴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716 판결은 상고심 계류 중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되는 경우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도중 취소된 경우 소송 계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로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후에는 소송의 대상이 없어 소 각하가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716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소송 중 행정기관이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의 각하로 피고인 행정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716은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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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 진행 중 과세처분이 직권취소 경우 각하 판결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2716(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 고

헨OOOO

피 고

삼OO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2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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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진행 중 피고의 직권취소로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 계속 유무와 무관하게 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직권취소 #상고심 #소의이익 #소 각하
질의 응답
1. 상고심 진행 중 과세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더 이상 다툴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716 판결은 상고심 계류 중 과세처분이 직권취소되는 경우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도중 취소된 경우 소송 계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로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후에는 소송의 대상이 없어 소 각하가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716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소송 중 행정기관이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의 각하로 피고인 행정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716은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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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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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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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두52716(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 고

헨OOOO

피 고

삼OO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2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