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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시 상여처분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 요약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회계상 원본가산이나 반복 입출금만으로는 이자 회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이자약정, 충당 합의 또는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인 #상여처분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상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은 회수하지 않은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반복적인 입출금이나 원본가산 방식으로 회계처리 시 이자 회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 또는 회계상 원본가산만으로는 이자 회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이자 회수 증빙이나 충당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은 돈을 지급·회수하는 거래를 계속해도, 미수이자 충당 증빙이 없으면 이자 회수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제충당 순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자부터 상환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합의나 묵시적 인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용-이자-원본 순이 원칙이며, 임의 충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은 변제충당 순서에 특별합의나 묵시적 인정이 없으면 법정 충당 순서가 우선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법인이 회수한 인정을 실제 이자상환으로 간주 받으려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의 이자약정, 충당합의 또는 이자회수 내역 등 명확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은 회사가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임의로 회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관한 별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음

판결내용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대표자와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39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갤러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장식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이자 91,336,795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을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수이자를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9. 이 사건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미수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4. 8.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원고와 사이에 반복된 금전 거래과정에서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회수하여 2014 사업연도말까지 모두 회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2013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등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고 있고,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계상한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10, 12, 1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모두 회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미수이자에 충당했다는 사실(2014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 사건 미수이자를 모두 회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즉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6.9% 또는 상사법정이자율 연 6%를 적용하여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수이자로 인식한 후 2014 사업연도에 이를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원고와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가지급금 원본의 증감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말에 가지급금 잔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원고의 진술서(갑 제21호증)에 의하더라도 ⁠‘기중에 단기대여금 회수를 모두 원금 회수 처리하고, 기말에 미수이자를 원본산입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돈은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미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미수이자가 2014 사업연도까지 모두 회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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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시 상여처분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 요약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회계상 원본가산이나 반복 입출금만으로는 이자 회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이자약정, 충당 합의 또는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인 #상여처분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상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은 회수하지 않은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반복적인 입출금이나 원본가산 방식으로 회계처리 시 이자 회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 또는 회계상 원본가산만으로는 이자 회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이자 회수 증빙이나 충당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은 돈을 지급·회수하는 거래를 계속해도, 미수이자 충당 증빙이 없으면 이자 회수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제충당 순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자부터 상환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합의나 묵시적 인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용-이자-원본 순이 원칙이며, 임의 충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은 변제충당 순서에 특별합의나 묵시적 인정이 없으면 법정 충당 순서가 우선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법인이 회수한 인정을 실제 이자상환으로 간주 받으려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의 이자약정, 충당합의 또는 이자회수 내역 등 명확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은 회사가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임의로 회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관한 별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음

판결내용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대표자와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39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갤러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장식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이자 91,336,795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을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수이자를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9. 이 사건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미수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4. 8.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원고와 사이에 반복된 금전 거래과정에서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회수하여 2014 사업연도말까지 모두 회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2013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등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고 있고,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계상한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10, 12, 1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모두 회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미수이자에 충당했다는 사실(2014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 사건 미수이자를 모두 회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즉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6.9% 또는 상사법정이자율 연 6%를 적용하여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수이자로 인식한 후 2014 사업연도에 이를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원고와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가지급금 원본의 증감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말에 가지급금 잔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원고의 진술서(갑 제21호증)에 의하더라도 ⁠‘기중에 단기대여금 회수를 모두 원금 회수 처리하고, 기말에 미수이자를 원본산입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돈은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미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미수이자가 2014 사업연도까지 모두 회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