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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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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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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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7214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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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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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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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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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원고의 오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와 같이 합계 0원이다.
나. 오AA은 2013. 2. 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3. 0.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6,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그리고 가산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오AA에게 실질적 재산가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오AA이 자력부족으로 국세와 공과금 등을 체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 000원(= 위 0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성립한 경상이전수익 체납채권 00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3, 4, 5,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2013. 2. 0.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오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상황은 아래와 같은바, 오AA은 피고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에스에이, ○○수협, ○○수협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사해행위 성립 이전에 해당 담보부동산이 타에 매도될 당시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졌거나 사실상 면책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A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등으로 그 의무가 실제로 성립하는 때에 연체차임으로 전부 공제되고 잔존 보증금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애초의 보증금 상당액 그대로 소극재산에 포함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결국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오AA의 당시 채무상태 및 자산상황, 건축분양사업의 추진성과, 피고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오AA은 그 당시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에 대한 조세체납채무를 비롯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가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1), 단지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관할세무서와 세무상담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AA의 부탁에 따라 빌라 0동 및 고시원 0동의 건축분양업무를 3년간 진행해 준 데 대한 보수채권 0억 원 및 특별보너스, 피고의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씨앤디건축디자인이 오AA의 위 건축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갖게 된 기성공사대금채권 0억여 원 등 합계 0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오AA의 위 건축분양사업 부진으로 위 보수 및 미지급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넘겨받으면서 쌍방의 채무를 상계처리한 것일 뿐,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오AA과 통모한 적도 없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6, 7, 갑 제1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오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0억 원은 공사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특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주장 공사대금채권은 주식회사 ○○건축디자인에 귀속되는 법인 채권일 뿐 피고가 실질적 경영주라 하여도 피고 개인의 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그 금액 또한 매매대금 0억 원을 훨씬 밑돌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단지 공사대금만 언급되어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0억 원 상당의 보수채권이나 자투리땅 또는 특별보너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약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 주장 보수채권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오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가 자신의 1인 회사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건축디자인의 법인등기부상 2010. 8.경부터 2012. 3.경까지 오AA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고[특히 피고가 원용하는 직불동의서(을 제1호증)는 위 기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 또한 다소 의문스럽다], 두 사람이 함께 체납액 정리 등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2009년경부터 두 사람 사이에 수억 원의 금전거래 내역도 존재하고, 그 밖에 두 사람의 연령, 거주지 등에 비추어 피고와 오AA은 사실상 동업 유사의 관계로 보이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상 피고는 오AA의 채무상태나 자산상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이미 오AA은 약 0억 000만 원의 국세체납채무를 비롯하여 국민연금, 개발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더욱이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0억 000만 원)의 이자납입도 계속 연체하여 연체이자만 000만 원에 달하여 결국 ○○축산업협동조합이 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0000)을 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오AA은 담보부족의 심화 상황을 예견하고서 사실상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오AA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오AA에게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더욱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오AA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오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오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 오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9.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2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